2016. 4. 18. 18:23 산림청 민원 유사사례 모음/산지전용
1999년 04월 19일 시행되었던 산림법 시행규칙에 관하여
민원 신청내용
1999년 04월 19일 시행 되었던 산림법 시행규칙에 관하여 | |
안녕하십니까? 농림부령 제 1323호 , 산림법 시행규칙 제 92조의 2의 1항에는 산림을 복구하고자 하는 자가 제추란 복구설계서에 대하여 토사유출을 방지하기 의한 시설에 관한 사항 등 산림청장이 정하는 사항을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복구설계서를 승인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이에 1999년 04월 19일 이 법이 적용 되더 당시의 산림청장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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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관 정보
처리기관 | 산림청 산림이용국 산지관리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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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연락처) | 김혜영 (042-481-4143) | 신청번호 | 1AA-1604-088647 |
접수일 | 2016-04-15 11:08:45 | 처리기관 접수번호 | 2AA-1604-203628 |
처리 예정일 | 2016-04-25 23:59:59 ※ 민원처리기간은 최종 민원 처리기관의 접수일로부터 보통 7일 또는 14일입니다. |
답변일 | 2016-04-18 18:12: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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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결과(답변내용) | 안녕하십니까? |
첨부파일 |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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