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신청내용

1999년 04월 19일 시행 되었던 산림법 시행규칙에 관하여
안녕하십니까? 

농림부령 제 1323호 , 산림법 시행규칙 제 92조의 2의 1항에는 산림을 복구하고자 하는 자가 제추란 복구설계서에 대하여 토사유출을 방지하기 의한 시설에 관한 사항 등 산림청장이 정하는 사항을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복구설계서를 승인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이에 1999년 04월 19일 이 법이 적용 되더 당시의 산림청장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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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관 정보

처리기관산림청 산림이용국 산지관리과
담당자(연락처)김혜영 (042-481-4143)신청번호1AA-1604-088647
접수일2016-04-15 11:08:45처리기관 접수번호2AA-1604-203628
처리 예정일2016-04-25 23:59:59

※ 민원처리기간은 최종 민원 처리기관의 접수일로부터 보통 7일 또는 14일입니다.
    (해당 민원을 처리하는 소관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처리결과(답변내용)
답변일2016-04-18 18:12:33
처리결과(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산림행정에 관심을 갖고 질의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국민신문고에 1999년 복구설계서 승인과 관련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구산림법시행규칙 제92조의2제1항에 “시장·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은 법 제9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형질변경된 산림을 복구하고자 하는 자가 제출한 복구설계서에 대하여 토사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에 관한 사항 등 산림청장이 정하는 사항을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복구설계서를 승인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산림청훈령 제632호(1998.5.21.) 산림의형질변경및복구에관한규정 제9조(복구설계서의 승인)에 “규칙 제92조의2제1항의 규정에서 “산림청장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절토ㆍ성토면의 경사도가 토사 정기각을 유지하고 소단설치가 적정한지 여부 
2. 토사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등이 적정한지 여부 
3. 배수시설 등이 적정한지 여부 
4. 절ㆍ성토면의 녹화를 위한 공법 등이 적정한지 여부 
5. 특수공법이 필요한 지역은 특수공법의 추가 여부와 조경수 식재ㆍ건물철거ㆍ방재시설 등이 적정한지 여부 
6. 설계내역이 적정한지 여부“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999년 4월 19일 시행 후 복구설계서 승인시에는 “산림의 형질변경및복구에관한규정”제9조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복구설계서를 승인할 수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산지관리과 (담당 김혜영, 전화 042-481-4143, 이메일 ccc20@korea.kr)로 연락 주십시오.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 상담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 한하며 유사사례인 경우에는 본 상담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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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구설계서 미제출 과태료

성명OOO

등록일2016.04.05 17:01:01

처리상태완료

1. 단독주택 목적으로 산지전용허가를 받았으나 개인사정으로 허가기간이 만료되었고, 허가기간 내 복구설계서를 제출하지도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동일인이 목적사업을 완료하기 위해 동일장소에 동일목적으로 재허가를 받을 경우, 산지관리법 제39조 제3항에 규정에 따라 기존허가지의 복구의무면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 그러면 재허가를 받아도 기존허가 건에 대한 복구설계서 미제출로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는 지 궁금합니다. 재허가를 받으면 기존 허가지의 복구의무면제가 되는데 복구설계서 미제출로 과태료 처분을 받는게 맞는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처리결과

녕하십니까? 
산림행정에 관심을 갖고 질의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국민신문고에 복구의무면제 및 과태료 처분과 관련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산지관리법제39조제1항제1호에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 등의 처분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한자는 제14조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았거나 또는 제15조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산지전용의 목적사업을 완료하였거나 그 산지전용기간 등이 만료된 경우에 산지를 복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같은법제40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8조제2호에 “제3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지를 복구하여야 하는 자 (이하 “복구설계서”라 한다)는 법 제40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산지전용등의 기간이 만료된 이후 복구공사를 하기 위하여 복구설계서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산지전용등의 기간이 만료되기 전 10일 이내의 기간에 산림청장등에게 산지복구기간 등이 포함된 산지복구설계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법제57조제2항에 “제40조제1항 전단(제44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기간 이내에 복구설계서를 산림청장등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산지전용 등의 기간이 만료된 이후 복구공사를 하기 위하여 복구설계서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산지전용 등의 기간이 만료되기 전 10일이내에 복구의무자는 복구설계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산지를 복구하여야 할 것이며, 기간 이내에 복구설계서를 제출하지 않은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같은법제39조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제47조제5호에 “산림청장등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산지를 복구하여야 하는 면적 중 제42조제1항에 따른 복구준공검사 전에 이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이 확정된 면적이 있는 경우와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거나 산지전용신고 또는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한 자가 법 제41조 각호에 따른 조치 전에 다시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거나 산지전용신고 또는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여 수리된 경우로서 목적사업을 위하여 이미 조성한 사업부지(비탈면은 제외한다) 등을 산림으로 복구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이 경우 복구의무의 면제는 한 차례만 인정된다)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복구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산지전용허가받은 자가 법 제41조 각 호에 따른 조치 전에 다시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경우로서 목적사업을 위하여 이미 조성한 사업부지 등을 산림으로 복구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한차례에 한하여 복구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을 것이며, 복구의무의 면제 여부와는 별도로 기존 산지전용허가기간만료에 따라 산지로 복구하여야 하는 경우 산지관리법제57조제2항에 따라 기간 이내에 복구설계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산지관리과 (담당 김혜영, 전화 042-481-4143, 이메일 ccc20@korea.kr)로 연락 주십시오.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 상담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 한하며 유사사례인 경우에는 본 상담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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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인이 준보전산지내 관광농원설치

성명OOO

등록일2016.03.25 17:57:21

처리상태완료

수고 많으십니다.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아 직접 산림을 경영하고 있는 임업인입니다. 

준보전산지내 사설임도(개인이 개설한 임도)를 이용하여 농어촌 정비법에의한 농어촌 관광휴양산업(관광농원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경우 
1.산지전용면적제한이 있는지요? 

2.개인이 개설한 사설임도를 이용하여 관광농원을 할수 있는지요? 

3.타 법령에 저촉이 되지 않는다면 관광농원사업 시설 중 영농체험시설, 
지역특산물 판매시설, 체육시설,휴양시설, 등을 설치할수 있는지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처리결과

안녕하십니까? 먼저 산지이용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를 드리며,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 드립니다. 

1. 질의 요지 

o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아 직접 산림을 경영하고 있는 임업인입니다. 준보전산지 내 사설임도(개인이 개설한 임도)를 이용하여「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어촌 관광휴양산업(관광농원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o 질문1) 이 경우, 산지전용면적제한이 있는지요? 
o 질문2) 개인이 개설한 사설임도를 이용하여 관광농원을 할 수 있는지요? 
o 질문3) 타 법령에 저촉이 되지 않는다면 관광농원사업 시설 중 영농체험시설, 지역특산물 판매시설, 체육시설, 휴양시설, 등을 설치 할 수 있는지요? 

2. 답변 내용 



o 답변1) 준보전산지에서「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어촌 관광휴양단지(관광농원사업)을 하려면「산지관리법」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산지를 전용하기 위하여는「산지관리법」제18조에 해당하는 산지전용허가기준에 적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준보전산지에서는 관광농원 설치 시 특별히 면적을 제한하고 있지는 않으나,「산지관리법」[별표4의2]에 따른 산지의 면적에 관한 허가기준에 적합하여야 해당 산지에서 관광농원의 설치가 가능할 것입니다. 

o 답변2) 임도는「산지관리법」제2조제1호 라목에 따른 산지에 해당하기 때문에 임도를 이용한 산지전용허가는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o 답변3) 질문3)에 열거된 시설의 설치가「농어촌정비법」에 따른 관광농원을 조성하기 위한 시설기준에 적합하다면, 산지전용허가를 통하여 해당 시설의 설치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허가권자인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본 답변에 문의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산지관리과(담당, 손인영, 전화 042-481-4126, 팩스 042-484-4641, 메일 son6319@korea.kr)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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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법률 상 단독주택 부지조성후 판매

성명OOO

등록일2016.03.27 16:23:07

처리상태완료

수고 많으십니다.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동산 개발업을 등록한자가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토지를 형질변경의 방법으로 조성하여 

부동산을 판매.임대 하려고 합니다. 

이경우, 

질의 1) 지목이 임야인 경우 단독주택 부지조성 목적으로 산지전용허가를 득하면 되는지요?(목적이 단독주택 부지조성 입니다. 단독주택 부지조성후 각각 부지를 분할하여 개인들에게 판매할수 있는지요?) 


질의 2)산지관리법상 임야인 토지를 부지조성 목적으로 형질변경하여 타인에게 판매할수 있는 경우나 절차를 상세히 답변 부탁드립니다. 
(산지관리법상 사업부지가 용도지역등 법령에 저촉이 없는 경우이며 타인에게 부지조성후 판매할수 있는 시점과 판매후 부지를 구입한 사람이 건축사용승인 시점등 구체적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처리결과

안녕하십니까? 먼저 산지이용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를 드리며,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 드립니다. 

1. 질의 요지 

o「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동산 개발업을 등록한자가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토지를 형질변경의 방법으로 조성하여 부동산을 판매.임대 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o 질문1) 지목이 임야인 경우 단독주택 부지조성 목적으로 산지전용허가를 득하면 되는지요?(목적이 단독주택 부지조성 입니다. 단독주택 부지조성 후 각각 부지를 분할하여 개인들에게 판매 할 수 있는지요?) 

o 질문2)산지관리법상 임야인 토지를 부지조성 목적으로 형질 변경하여 타인에게 판매할 수 있는 경우나 절차를 상세히 답변 부탁드립니다. 
(「산지관리법」상 사업부지가 용도지역 등 법령에 저촉이 없는 경우이며 타인에게 부지조성 후 판매 할 수 있는 시점과 판매 후 부지를 구입한 사람이 건축사용승인 시점 등 구체적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2. 답변 내용 

o 답변1․2)「산지관리법」제14조제1항의 규정인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산지를 합리적으로 보전하기 위하여 특정한 용도가 정해지지 않은 산지전용은 허용하지 않으려는 것으로 볼 수 있고, 통상 산지의 용도는 국방․군사시설, 도로, 철도, 주택 등 해당 산지에 설치되는 시설의 종류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므로 해당 산지에 설치되는 시설물 없이 단순히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은 해당 산지의 용도를 정한 것으로 볼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법제처 법령해석례 13-0621, 2014. 5. 22). 

o 따라서 민원인과 같이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된 개발행위허가를 득한 경우라도 목적사업 시행에 필요한 인․허가(건축허가)를 받지 않았다면 산지전용허가 등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3. 본 답변에 문의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산지관리과(담당, 손인영, 전화 042-481-4126, 팩스 042-484-4641, 메일 son6319@korea.kr)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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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전용허가 대상여부?

성명OOO

등록일2016.03.28 14:03:12

처리상태완료

귀 청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래의 내용이 "산지전용허가의 대상" 인지? 질의 합니다. 

1) 현황 (2010년 경 현황임.) 
- 지목은 "임야"(A소유: 119-6번지)이며 현황은 "일부구거"로 이루어 져 있었고. 
- 토지소유자 A씨는 "위 구거(배수로)"에 토사유실을 방지하고자 흄관 (D600m/m)을 매설한 후 복토하였음. 

2)질의사항 
- 위 임야(A소유토지)에 형성된 배수로(흄관)에 
인접한 토지의 소유주가 A씨의 토지에 속한 위 흄관에 연결하고자 할 경우? 
A소유의 토지를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는지요? 

처리결과

안녕하십니까? 먼저 산지이용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를 드리며,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 드립니다. 

1. 질의 요지 

o 아래의 내용이 "산지전용허가의 대상" 인지? 질의 합니다. 
o 현황 (2010년 경 현황임.) 지목은 "임야"(A소유: 119-6번지)이며 현황은 "일부구거"로 이루어 져 있었고. 토지소유자 A씨는 "위 구거(배수로)"에 토사유실을 방지하고자 흄관 (D600m/m)을 매설한 후 복토하였음. 

o 질문1) 위 임야(A소유토지)에 형성된 배수로(흄관)에 인접한 토지의 소유주가 A씨의 토지에 속한 위 흄관에 연결하고자 할 경우? A소유의 토지를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는지요? 

2. 답변 내용 

o 목적 사업을 위한 산지전용허가 신청 시 본인 소유가 아닌 다른 사람의 소유의 임야가 포함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임야 토지주로부터 사용동의를 받아 해당 산지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취득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3. 본 답변에 문의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산지관리과(담당, 손인영, 전화 042-481-4126, 팩스 042-484-4641, 메일 son6319@korea.kr)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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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전용의 산림조사서 작성시 표준지 배치 관련 문의.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서 

다항에 표준지의 선정이 있습니다. 

여기서 가항은 격자의 시점은 조사대상지의 서쪽 경계 접선과 북쪽 경계 접선의 교점으로 한다. 
나항은 격자간 거리는 조사대상지의 면적을 표준지의 개수로 나눈 값의 제곱근(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이내로 하되, 미터(m)단위로 조정할 수 있다. 라고 적혀있습니다. 

상기사항과 관련이 100%있다고는 할 수 없지만 질문입니다. 

1.본래 산림조사서 표준지를 배치할 때, 그림파일의 제일 좌측처럼 정 중앙에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있습니다. 

2 그런데 바로 가운데나 오른쪽의 표준지그림처럼 표준지를 배치해도 가능한 것인지요? 

3. 상기사항의 질문을 하는 이유는, 표준지를 정 중앙에 배치할 경우 타 지적선을 침범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여, 격자를 10m가량까지도 줄여 다른 곳에 표준지를 배치하거나, 전수조사를 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jpg

처리기관 정보

처리기관산림청 산림이용국 산지관리과
담당자(연락처)손인영 (042-481-4126)신청번호1AA-1603-157292
접수일2016-03-28 15:10:40처리기관 접수번호2AA-1603-353278
처리 예정일2016-04-05 23:59:59

※ 민원처리기간은 최종 민원 처리기관의 접수일로부터 보통 7일 또는 14일입니다.
    (해당 민원을 처리하는 소관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처리결과(답변내용)
답변일2016-03-28 20:59:47
처리결과(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먼저 산지이용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를 드리며,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 드립니다. 

      1. 질의 요지  

       o「산지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제2호 다목에 표준지의 선정이 있습니다. 여기서 세부기준 가)는 격자의 시점은 조사대상지의 서쪽 경계 접선과 북쪽 경계 접선의 교점으로 한다. 세부기준 나)는 격자간 거리는 조사대상지의 면적을 표준지의 개수로 나눈 값의 제곱근(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이내로 하되, 미터(m)단위로 조정할 수 있다. 라고 적혀있습니다.  

       o 질문1) 본래 산림조사서 표준지를 배치할 때, 그림파일의 제일 좌측처럼 정  중앙에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가운데나 오른쪽의 표준지그림처럼 표준지를 배치해도 가능한 것인지요? 상기사항의 질문을 하는 이유는, 표준지를 정 중앙에 배치할 경우 타 지적선을 침범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여, 격자를 10m가량 까지도 줄여 다른 곳에 표준지를 배치하거나, 전수조사를 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2. 답변 내용  

       o 답변1) 임목축적조사 시 표준지의 위치는 격자간의 교점(중앙)으로 설정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표준지의 위치를 변경하려면 격자 간격을 조정하여 표준지를 선정하여야 할 것이며, 같은 격자 간격에서는 표준지를 이동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3. 본 답변에 문의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산지관리과(담당, 손인영, 전화 042-481-4126, 팩스 042-484-4641, 메일 son6319@korea.kr)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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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전용시 현황도로 적용관련 문의

성명OOO

등록일2016.03.16 11:20:41

처리상태완료

귀청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김해시 상동면 대감리 34-1번지 일원에 숙박 및 근생시설 부지를 매입하여 
종교시설(제2종 근생시설-문화 및 집회시설)을 건립하고자 산지전용 허가를 신청하려고합니다. 

현재 대상지의 용도지역은 보전관리지역이고, 도로부분은 농림지역, 관리지역, 임업용산지 및 준보전산지로 되어있습니다. 

총면적 9,655㎡ 중 임야 1,243㎡가 포함되어 있어 산지전용 허가 신청을 준비중 현황도로와 관련하여 질의를 합니다. 

산림청 고시 제2015-41호 산지전용 시 기존도로를 이용할 필요가 없는 시설 및 기준 고시에 따르면 현황도로를 다음과 같이 되어있습니다. 

가. 현황도로로 이미 다른 인허가가 난 경우 
나. 이미 2개 이상의 주택 진출입로 사용하고 있는 도로 
다. 지자체에서 공공목적으로 포장한 도로 
라. 차량진출입이 가능한 기존 마을안길, 농로 

현재 대상지의 숙박 및 근생시설(청사초롱)은 폐업을 한 상태이며, 기존 시설 운영시 대상지 동측의 현황도로를 사용하여 영업을 하였습니다. 

금번 종교시설 설치를 위해 개발행위허가를 득하기 위하여 산지전용 허가를 받을시 현재 도로로 서용하고 있는 도로를 현황도로로 인정 받을 수 있을까요?

처리결과

안녕하십니까? 먼저 산지이용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를 드리며,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 드립니다. 

1. 질의 요지 

o 저희가 김해시 상동면 대감리 34-1번지 일원에 숙박 및 근생시설 부지를 매입하여 종교시설(제2종 근생시설-문화 및 집회시설)을 건립하고자 산지전용 허가를 신청하려고합니다. 현재 대상지의 용도지역은 보전관리지역이고, 도로부분은 농림지역, 관리지역, 임업용산지 및 준보전산지로 되어있습니다. 총면적 9,655㎡ 중 임야 1,243㎡가 포함되어 있어 산지전용 허가 신청을 준비 중 현황도로와 관련하여 질의를 합니다. 

o 산림청 고시 제2015-41호 산지전용 시 기존도로를 이용할 필요가 없는 시설 및 기준 고시에 따르면 현황도로를 다음과 같이 되어있습니다. 

가. 현황도로로 이미 다른 인허가가 난 경우 
나. 이미 2개 이상의 주택 진출입로 사용하고 있는 도로 
다. 지자체에서 공공목적으로 포장한 도로 
라. 차량진출입이 가능한 기존 마을안길, 농로 

o 현재 대상지의 숙박 및 근생시설은 폐업을 한 상태이며, 기존 시설 운영 시 대상지 동측의 현황도로를 사용하여 영업을 하였습니다. 금번 종교시설 설치를 위해 개발행위허가를 득하기 위하여 산지전용 허가를 받을 시 현재 도로로 서용하고 있는 도로를 현황도로로 인정 받을 수 있을까요? 

2. 답변 내용 



o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하려는 산지가 준보전산지일 경우에는 산림청고시(제2015-41호)에 따른 현황도로를 이용하여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지만 보전산지에서는 행위제한으로 인하여 이용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목적 사업(종교시설 설치)을 위한 산지전용허가를 득할 시 해당 도로가 위에 따른 현황도로인지에 대한 여부는 허가수리권자가 판단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지자체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본 답변에 문의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산지관리과(담당, 손인영, 전화 042-481-4126, 팩스 042-484-4641, 메일 son6319@korea.kr)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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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안에 인접한 산지의 진입로

성명OOO

등록일2016.03.14 15:06:04

처리상태완료

안녕하세요! 

전북 군산시 옥도면 무녀도리 산116번지의 임야입니다 

한번지로써 무인도인데요 

고사리가 많이 나는 곳이라 임야의 해안에 접한부분에 일부 건축신고 및 산지전용허가를 

득하여 임업용창고를 짖고자합니다 

건축부서에서는 사업부지에 배를 선착할수 있으면 진입이 가능하므로 진입로로 인정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는데요, 산지전용에서는 진입로로 인정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선생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처리결과

안녕하십니까? 먼저 산지이용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를 드리며,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 드립니다. 

1. 질의 요지 

o 무인도인 준보전산지 임야의 해안에 접한부분에 일부 건축신고 및 산지전용허가를 득하여 임업용창고를 짓고자합니다. 건축부서에서는 사업부지에 배를 선착할 수 있으면 진입이 가능하므로 진입로로 인정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는데요, 산지전용에서는 진입로로 인정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 답변 내용 

o 준보전산지를 전용하고자 할 때 이용 가능한 도로의 기준은「산지관리법 시행령」[별표4]제1호 마목 10)에 따른 기존도로(도로공사의 준공검사가 완료되었거나 사용개시가 이루어진 도로), 산림청 고시(제2015-26호)에 따른 현황도로(아래참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67조에 따른 지목상 도로로서 차량 진출입이 가능한 도로, 하천점용허가 또는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등을 받아 차량진출입이 가능한 시설물을 설치하여 시설되는 진입도로가 전용하려는 산지에 직접 연결되어야 하며 연결되지 않을 경우 해당 도로까지 연결되는 진입로를 개설하여야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허가권자인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현황도로(임도 제외) : ① 현황도로로 이미 다른 인허가가 난 경우, ② 이미 2개 이상의 주택 진출입로 사용하고 있는 도로 ③ 지자체에서 공공목적으로 포장한 도로 ④ 차량진출입이 가능한 기존 마을안길, 농로 

3. 본 답변에 문의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산지관리과(담당, 손인영, 전화 042-481-4126, 팩스 042-484-4641, 메일 son6319@korea.kr)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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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산지에 태양광발전소 산지전용 허가에 대해

성명OOO

등록일2016.03.11 09:21:47

처리상태완료

충남 서천군 마산면 관포리 2-5번지 외 약 20필지 일원(도면첨부)에 
태양광발전시설 산지전용 허가를 득하고자 합니다. 
( 보전산지, 준보전산지 혼재 ) 

현재 리도로부터 사업지 까지는 농어촌사업으로 지목 구거에 
콘크리트 포장이 되어 있으며 
콘크리트포장 구거 로부터 사업지까지는 건축물 인허가로 인한 
차량통행이 가능한 지목 도로 2필지가 있습니다. 

사업지까지의 진입도로는 리도에서 콘크리트 포장도로인 구거, 
기타인허가로 차량통행이 가능한 지목상 도로 를 통해 
사업부지를 산지전용 하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위 차량진출입이 가능한 도로(구거, 도로)를 통해 
보전산지 및 준보전산지 혼재지역에 태양광발전시설로 인한 
산지전용 허가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처리결과

안녕하십니까? 먼저 산지이용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를 드리며,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 드립니다. 

1. 질의 요지 

o 보전산지, 준보전산지가 혼재된 산지에 태양광발전시설 산지전용허가를 득하고자 합니다. 현재 리도로부터 사업지까지는 농어촌사업으로 지목 구거에 콘크리트 포장이 되어 있으며 콘크리트포장 구거로부터 사업지까지는 건축물 인허가로 인한 차량통행이 가능한 지목 도로 2필지가 있습니다. 사업지까지의 진입도로는 리도에서 콘크리트 포장도로인 구거, 기타 인허가로 차량통행이 가능한 지목상 도로를 통해 사업부지를 산지전용 하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위 차량진출입이 가능한 도로(구거, 도로)를 통해 보전산지 및 준보전산지 혼재지역에 태양광발전시설로 인한 산지전용 허가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 답변 내용 

o 보전산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산지관리법 시행령」[별표4]제1호 마목 10)에 따른 기존 도로(법정 도로), 산림청 고시(제2015-41호)에 따른「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제67조에 따른 지목상 도로로서 차량 진출입이 가능한 도로, 하천점용허가 또는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등을 받아 차량진출입이 가능한 시설물을 설치하여 시설되는 진입도로가 전용하려는 보전산지에 직접 연결되어야 하는데, 이 때, 해당 진입도로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제67조에 따른 지목상 도로로서 차량 진출입이 가능한 도로가 전용하려는 목적시설(태양광 발전시설)과 직접 연결되어 있다면 보전산지에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목적의 산지전용허가가 가능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허가권자인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본 답변에 문의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산지관리과(담당, 손인영, 전화 042-481-4126, 팩스 042-484-4641, 메일 son6319@korea.kr)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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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에서의 단독주택 사업신청인의 범위

성명OOO

등록일2016.03.10 16:30:34

처리상태완료

문의1. 
해당토지(산지)의 등기부상 소유는 개인1(27분의1) 개인2(27분의1) 종중(27분의25)의 공유로 되어있는 바, 금번 산지전용(주택) 신청시 신청인을 종중명의로 가능한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만약 가능 하다면 어떤 종류의 첨부서류가 있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문의 드립니다. 

문의2. 
또한 위 3인의 공유중 종중명의로 사업을 신청하고, 개인1, 개인2에 대해 사용승락서를 첨부하면 전체 27분의27만큼의 사업이 가능한지, 아니면 신청인의 지분(27분의25)만큼만 사업신청이 가능한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참고]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4 1. 마. 11)에 단독주택을 축조할 목적으로 산지를 전용하는 경우에는 자기 소유의 산지일 것(공동소유인 경우에는 다른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는 등 해당산지의 처분에 필요한 요건과 동일한 요건을 갖출 것)

처리결과

안녕하십니까? 먼저 산지이용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를 드리며,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 드립니다. 

1. 질의 요지 

o 질문1) 해당 산지의 등기부상 소유는 개인1(27분의1) 개인2(27분의1) 종중(27분의25)의 공유로 되어있는 바, 금번 산지전용(주택) 신청 시 신청인을 종중명의로 가능한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만약 가능 하다면 어떤 종류의 첨부서류가 있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문의 드립니다. 

o 질문2) 또한 위 3인의 공유 중 종중명의로 사업을 신청하고, 개인1, 개인2에 대해 사용승락서를 첨부하면 전체 27분의27만큼의 사업이 가능한지, 아니면 신청인의 지분(27분의25)만큼만 사업신청이 가능한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2. 답변 내용 

o 답변1․2)「산지관리법 시행령」[별표4]제1호 마목 11)에 따라 단독주택을 축조할 목적으로 산지를 전용하는 경우에는 자기 소유의 산지일 것(공동 소유인 경우에는 다른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는 등 해당 산지의 처분에 필요한 요건과 동일한 요건을 갖출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때 공동 소유 형태가 공유인 경우에는 다른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경우 위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공동 소유 형태가 총유(종중 명의)인 경우에는 사원총회의 재적사원 과반수 출석, 출석사원 과반수 찬성 결의가 있는 경우 위의 기준에 적합함을 알려드립니다. 

o 아울러, 공동 소유자 중 1인이 공동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은 경우라면 공동 소유자 1인이 단독으로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할 때 소유지분을 초과하여 산지전용허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 다른 공동소유자 2명의 동의를 받은 경우라면 종중명의의 산지전용허가 신청이 가능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허가권자인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본 답변에 문의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산지관리과(담당, 손인영, 전화 042-481-4126, 팩스 042-484-4641, 메일 son6319@korea.kr)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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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전용허가신청시 진입로개설기준

성명OOO

등록일2016.03.09 15:18:07

처리상태완료

-계획관리지역인 기존대지와 보전산지의 임야를 개발하여 축사를 신축하고져 하는바 기존대지는 법정도로에 접해있고 임야는 도로에 접하지 않았을경우 축사를 두필지에 걸쳐서 건축하여도 보전산지까지 도로를 개설해야 하는지요? 
-동일 조건에서 대지가 아닌 농지와 임야를 개발해도 보전산지까지 도로를 개설해야 하는지요?

처리결과

안녕하십니까? 먼저 산지이용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를 드리며,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 드립니다. 

1. 질의 요지 

o 계획관리지역인 기존대지와 보전산지의 임야를 개발하여 축사를 신축하고자 하는바 기존대지는 법정도로에 접해있고 임야는 도로에 접하지 않았을 경우 축사를 두필지에 걸쳐서 건축하여도 보전산지까지 도로를 개설해야 하는지요? 동일 조건에서 대지가 아닌 농지와 임야를 개발해도 보전산지까지 도로를 개설해야 하는지요? 

2. 답변 내용 


o 위와 같이 농지와 산지에 걸친 토지에 축사를 신축하려 할 때, 동일 사업 부지로 볼 수 있는 경우, 전용하려는 산지가 보전산지인 경우에는 기존도로(법정도로)나 산림청 고시(제2015-41호)에 따른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제67조에 따른 지목상 도로로서 차량 진출입이 가능한 도로, 하천점용허가 또는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등을 받아 차량진출입이 가능한 시설물을 설치하여 시설되는 진입도로가 사업부지에 직접 연결되어 있다면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적용범위와 사업별·규모별 세부기준(제20조제6항 관련) 제1호마목의 10)의 규정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본 답변에 문의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산지관리과(담당, 손인영, 전화 042-481-4126, 팩스 042-484-4641, 메일 son6319@korea.kr)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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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전용신고가능하지여부

성명OOO

등록일2016.03.09 09:18:19

처리상태완료

1.귀청에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2호제1호의 임업인(산림자원의 조성및관리에 관한법률)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 산림을 경영하고 있는자로서 부지면적 7400평방미터에 임산물 생산시설(표고버섯)을 재배 하고져 산지전용신고가능하지여부 
3.신청토지는 산지법상 (공익용산지임)

처리결과

안녕하십니까? 먼저 산지이용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를 드리며,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 드립니다. 

1. 질의 요지 

o「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호제1호의 임업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 산림을 경영하고 있는자로서 공익용산지(산림보호구역)에 부지면적 7400평방미터에 임산물 생산시설(표고버섯)을 재배하고자 산지전용신고가 가능한지 여부 

2. 답변 내용 


o「산지관리법」제12조제3항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익용산지(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은 제외한다) 중「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산지의 행위제한에 대하여는 해당 법률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익용산지 중 산림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은 「산지관리법」제12조제2항에 따른 공익용산지에서의 행위제한이 아닌 해당 법률(「산림보호법」)에 따른 행위제한을 적용함을 알려드립니다. 

o 아울러, 산림보호구역(보안림)에서 버섯재배시설의 설치는「산림보호법 시행령」제6조제3항제1호 다목에 따라 가능하나, 해당 시설을 설치하려면「산지관리법 시행령」[별표3]제1호(산림경영을 위한 영구시설과 그 부대시설의 경우) 가목의 기준에 따라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이 아닌 산지에서 임업인이 설치하는 시설로서 부지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일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해당 시설이 위 기준에 적합하면 산지전용신고가 가능할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허가권자인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업인의 기준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호제1호의 임업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 산림을 경영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같은 조 제2호 제3호의 임업인 

3. 본 답변에 문의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산지관리과(담당, 손인영, 전화 042-481-4126, 팩스 042-484-4641, 메일 son6319@korea.kr)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Posted by 자람엔지니어링

비탈면 수직높이에 관한 질의

성명OOO

등록일2016.03.07 21:15:31

처리상태완료

산지전용허가시 비탈면의 수직높이에 대하여 질의하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의3 제2호 다목에 비탈면의 수직높이는 15m 이하가 되도록 사업계획에 반영해야 한다라고 되어있으나, 건물이 전면부는 지상이나 후면부는 지하로 시공되는 건축물로써, 건축물 지하벽체와 산지비탈면을 포함하면 수직높이가 15M이상으로, 지하벽체를 건물벽체로 간주하여 수직높이산정 포함여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첨부파일에 도면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여 답변부탁드립니다. 



처리결과

안녕하십니까? 먼저 산지이용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를 드리며,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 드립니다. 

1. 질의 요지 

o 산지전용허가시 비탈면의 수직높이에 대하여 질의하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산지관리법 시행규칙」[별표1의3]제2호 다목에 비탈면의 수직높이는 15m 이하가 되도록 사업계획에 반영해야 한다라고 되어있으나, 건물이 전면부는 지상이나 후면부는 지하로 시공되는 건축물로써, 건축물 지하벽체와 산지비탈면을 포함하면 수직높이가 15M이상으로, 지하벽체를 건물벽체로 간주하여 수직높이산정 포함여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첨부파일에 도면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2. 답변 내용 


o「산지관리법 시행령」[별표1의3]제2호 다목에서 정하고 있는 산지전용 후 발생되는 복구대상 절․성토면의 수직높이는 15미터 이하가 되도록 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와 같이 건축물의 일부면이 노출되어 있다면 지하부로 보기 어려우며, 복구대상 절․성토면의 수직높이는 전용하려는 산지의 절·성토면 최하단 지점부터 절․성토면의 수직높이를 산정해야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허가권자인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본 답변에 문의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산지관리과(담당, 손인영, 전화 042-481-4126, 팩스 042-484-4641, 메일 son6319@korea.kr)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Posted by 자람엔지니어링

나무훼손시 처벌을 해야 되는지

성명OOO

등록일2016.03.07 10:05:20

처리상태완료

용도지역은 자연녹지지역으로 임야를 일부 훼손했습니다 
훼손 시 
1. 복구 통지 후 복구 준공하면 되는지(훼손자는 복구준공설계서를 제출해야 되는지요) ? 
2. 복구준공하더라도 사법처리를 해야되는지요 ? 

하나더 일반 임야에 컨테이너를 설치할 수 있는지요. 
만약 임업인만 해당하면 
1. 1년 중 90일 임업에 종사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지 ? 
2. 3헥타르 이상 경영 시 산림경영계획서로 갈음 할 수 있는지 ? 
3. 산림조합법에 임업경영하는 자로 산림조합에 임업증명서로 갈음 할 수있는지? 

그럼 답변 부탁드립니다.

처리결과

안녕하십니까? 
산림행정에 관심을 갖고 질의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국민신문고에 불법산지전용지 복구준공 및 사법처리와 관련하여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산지관리법 제44조제1항제2호에 “산림청장등은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 등의 처분을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하거나 토석을 채취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한 자에게 시설물을 철거하거나 형질변경한 산지를 복구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44조제3항에 불법산지전용지의 복구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복구의무의 면제 및 면제신청에 관하여는 제39조제3항 및 제5항을, 복구 방식에 관하여는 제39조제4항을, 복구설계서의 승인 등에 관하여는 제40조를, 복구공사의 감리에 관하여는 제40조의2를, 복구공사의 준공검사와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 및 면제에 관하여는 제42조를 각각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불법산지전용지에 대하여도 법 제40조에 따라 복구설계서 승인을 받아 복구 후 법 제42조에 따라 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불법산지전용지에 대하여는 복구준공 여부와는 별도로 산지관리법상 벌칙조항에 대한 사법처리를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산지관리과 (담당 김혜영, 전화 042-481-4143, 이메일 ccc20@korea.kr)로 연락 주십시오.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 상담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 한하며 유사사례인 경우에는 본 상담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행정에 관심을 갖고 질의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두번째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추가 답변을 드립니다. 

<질의 내용> 
ㅇ 임업인 기준에서 1년에 90일 이상 종사는 어떻게 증명해야 하는지? 

< 답 변 > 
ㅇ “1년중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자”는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임업관련 법인 또는 회사에 90일 이상 고용되어 임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하며 월급명세서, 고용보험가입증명서 등으로 인정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 내용> 
ㅇ 3헥타르 이상 경영 시 산림경영계획서로 갈음 할 수 있는지? 

< 답 변 > 
ㅇ “3헥타르 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는 산림경영계획을 인가 받아 실행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본 답변내용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사유림경영소득과(주무관 백진훈, 전화 042-481-4195, 이메일ginuni96@korea.kr)로 연락주시면 상세하게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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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지역에 
보전산지,임업용산지로 되어있는 임야입니다. 
이 임야에 축사를 신청하려하는되요 
혹 보전산지는 토지사용승락서로 가능하나요? 
아님 임야 소유주만 축사를 신청할수있나요? 
궁금합니다. 답변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처리결과

안녕하십니까? 먼저 산지이용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를 드리며,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 드립니다. 

1. 질의 요지 

o 농림지역, 임업용산지로 되어있는 임야에 축사를 신청하려 하는데, 토지사용 승낙서로 가능하나요? 아님 임야 소유주만 축사를 신청 할 수 있나요? 

2. 답변 내용 


o 보전산지(임업용산지)에서 축사의 설치는「산지관리법 시행령」제12조제5항제1호 가목에 따라 농림어업인,「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영어조합법인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하 “농림어업인 등”이라 한다)이 설치하는 부지면적 3만제곱미터 미만의 축산시설의 설치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더라도 축사를 설치하기 위하여는「산지관리법」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득하여야 하며, 동 법 제18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기준에 적합하여야 해당 시설의 설치가 가능할 것입니다. 

o 아울러, 산지전용허가신청인이 임야의 소유주로부터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 해당 산지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였다면, 임야 소유주가 아니여도 축사 설치 목적 산지전용허가 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허가권자인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본 답변에 문의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산지관리과(담당, 손인영, 전화 042-481-4126, 팩스 042-484-4641, 메일 son6319@korea.kr)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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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개관질의

성명OOO

등록일2016.03.01 11:22:23

처리상태완료

1. 1975. 지방자치단체의 권고로 4평미터 당 잣나무를 1그루씩 심었는데 775평방미터 내 산림수종을 벌채하고 채소 및 사과나무, 복숭아나무를 심어 진정을 하였으나 포클레인을 사용하지 않고 개간을 하여 불법개간이 아니라 하는데 포클레인을 사용하지 않고 한 개간은 개간이 아니라는 법률귀정이 있는지요? 

법률귀정 조문을 알려주십시요! 

2. 위 내용에 대하여 귀 산림청에 전화로 문의 한적이 있는데 호미로 심었든 삽으로 심었든 채소 및 사과나무, 복숭아나무를 심고 농사를 지으면 개간한 것이라는 대화는 있었습니다.

처리결과

안녕하십니까? 먼저 산지이용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를 드리며,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 드립니다. 

1. 질의 요지 

o 1975년 지방자치단체의 권고로 4평미터 당 잣나무를 1그루씩 심었는데 775평방미터 내 산림수종을 벌채하고 채소 및 사과나무, 복숭아나무를 심어 진정을 하였으나 포클레인을 사용하지 않고 개간을 하여 불법개간이 아니라 하는데 포클레인을 사용하지 않고 한 개간은 개간이 아니라는 법률귀정이 있는지요? 위 내용에 대하여 귀 산림청에 전화로 문의 한적이 있는데 호미로 심었든 삽으로 심었든 채소 및 사과나무, 복숭아나무를 심고 농사를 지으면 개간한 것이라는 대화는 있었습니다. 

2. 답변 내용 


o「농어촌정비법」에 따른 개간허가를 통한 산지전용허가를 득하지 않고 타인의 산지에 식재되어있는 잣나무를 벌채하여 채소나 과일나무를 식재한 경우에는 불법산지전용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토지는「산지관리법」제2조에 따른 산지에 해당되고, 같은 법 제44조에 따라 산지로 복구해야 할 대상 토지입니다. 

o 다만, 현 시점에서 불법전용된 산지를 과수 재배 목적의 농지로 사용하기 위하여는「농어촌정비법」에 따른 개간허가(산지전용허가는 협의에 의하여 의제처리)를 받아야 하며, 이 때「산지관리법」제18조에 해당하는 산지전용허가기준에 적합해야 합니다. 

o 아울러「산지관리법」제44조제3항 및 제39조제3항에서 산지를 복구하여야 하는 면적 중 복구준공검사 전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이 확정된 면적이 있는 경우에는 복구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오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본 답변에 문의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산지관리과(담당, 손인영, 전화 042-481-4126, 팩스 042-484-4641, 메일 son6319@korea.kr)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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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도개설후 태양광 설치 가능?

성명OOO

등록일2016.02.23 14:15:48

처리상태완료

산지관리법에 의하면 진입도로 개설은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과 법정도로가 직접 연결되어야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업용 산지에서 사도개설후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이 아닌 시설(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는 가능할까요?

처리결과

안녕하십니까? 먼저 산지이용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를 드리며,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 드립니다. 

1. 질의 요지 

o「산지관리법」에 의하면 진입도로 개설은「건축법」에 따른 건축물과 법정도로가 직접 연결되어야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업용 산지에서 사도개설 후「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이 아닌 시설(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는 가능할까요? 

2. 답변 내용 


o 보전산지(임업용산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산지관리법 시행령」[별표4]제1호 마목 10)에 따른 기존 도로(법정 도로), 산림청 고시(제2015-26호)에 따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67조에 따른 지목상 도로로서 차량 진출입이 가능한 도로, 하천점용허가 또는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등을 받아 차량진출입이 가능한 시설물을 설치하여 시설되는 진입도로가 전용하려는 보전산지에 직접 연결되어야 하는데, 이 때, 전용하려는 목적시설(태양광 발전시설)과「사도법」에 의한 사도가 직접 연결되어 있다면 보전산지(임업용산지)에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목적의 산지전용허가가 가능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허가권자인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본 답변에 문의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산지관리과(담당, 손인영, 전화 042-481-4126, 팩스 042-484-4641, 메일 son6319@korea.kr)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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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목이 묘지일경우 산지전용허가

성명OOO

등록일2016.02.18 12:46:53

처리상태완료

지목이 묘지인경우 산지전용허가를 받는지요. 현재 벌채허가를 받아 나무를 모두 벌채한경우 이며 이경우 산지전용허가를 득하여야 하는지요?

처리결과

안녕하십니까? 먼저 산지이용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를 드리며,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 드립니다. 

1. 질의 요지 

o 지목이 묘지인 경우 산지전용허가를 받는지요. 현재 벌채허가를 받아 나무를 모두 벌채 한 경우 이며 이 경우 산지전용허가를 득하여야 하는지요 ? 

2. 답변 내용 

o「산지관리법」제2조(정의) 제1호에서 산지를 ①입목·죽이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는 토지 ②집단적으로 생육한 입목·죽이 일시 상실된 토지 ③입목·죽의 집단적 생육에 사용하게 된 토지 ④임도, 작업로 등 산길 ⑤가목부터 다목까지의 토지에 있는 암석지 및 소택지로 규정하고 있으며, 묘지는 제1호 단서에 따라 산지에서 제외되는 토지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허가권자는 지목상 묘지라 하더라도 실재 토지의 이용 상태를 기준으로 산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해당 토지가 위 규정에 따른 산지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산지에 해당된다면 산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지전용허가 등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허가권자인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본 답변에 문의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산지관리과(담당, 손인영, 전화 042-481-4126, 팩스 042-484-4641, 메일 son6319@korea.kr)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Posted by 자람엔지니어링

진입로에 관하여

성명OOO

등록일2016.02.17 18:12:22

처리상태완료

수고가 많으십니다.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단독주택을 신축하고자 합니다. 
계획 수립 중 관련 문의가 발생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질문)본 사업부지는 당초 A가 단독주택 신축 및 진출입로(c)로 허가를 받아 
사업시행 후 단독주택 부지 및 진출입로 부지를 산지전용준공을 받았으며, 다만 건축준공을 받지 않은 부지로서 
진출입로(c)는 콘크리트 포장등 으로 도로로 사용하고 있으며 
다만, 건축준공이 아직 완료되지 않아 지목변경만 안됨 
(현재, 진출입로(c)는 지목상 임야임). 

이때 진출입로(c)와 연접한 B소유의 산지에서 B씨가 단독주택을 신축하고자 합니다. 이때 진출입로(c)가 지목은 도로로 바뀌지 않았지만, 산지전용은 준공되었으며, 포장되어 도로로서 사용가능합니다. 

그럼, B씨는 진출입로(c)를 기존도로로 인정받아 신규 건축을 할 수 있는지요? 진출입로(c) 토지 소유자의 사용동의를 얻어야 하는 지요?

처리결과

안녕하십니까? 먼저 산지이용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를 드리며,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 드립니다. 

1. 질의 요지 

o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단독주택을 신축하고자 합니다. 계획 수립 중 관련 문의가 발생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o 질문1) 본 사업부지는 당초 A가 단독주택 신축 및 진출입로(c)로 허가를 받아 사업시행 후 단독주택 부지 및 진출입로 부지를 산지전용준공을 받았으며, 다만 건축준공을 받지 않은 부지로서 진출입로(c)는 콘크리트 포장 등으로 도로로 사용하고 있으며 다만, 건축준공이 아직 완료되지 않아 지목변경만 안됨 (현재, 진출입로(c)는 지목상 임야임). 

o 이 때 진출입로(c)와 연접한 B소유의 산지에서 B씨가 단독주택을 신축하고자 합니다. 이때 진출입로(c)가 지목은 도로로 바뀌지 않았지만, 산지전용은 준공되었으며, 포장되어 도로로서 사용가능합니다. 그럼, B씨는 진출입로(c)를 기존도로로 인정받아 신규 건축을 할 수 있는지요? 진출입로(c) 토지 소유자의 사용동의를 얻어야 하는 지요? 

2. 답변 내용 


o 답변1) 해당 진출입로가「산지관리법 시행령」[별표4]제1호 마목 10)에 따른 기존도로(도로공사의 준공검사가 완료되었거나 사용개시가 이루어진 도로)일 경우라면「산지관리법」에서는 해당 도로의 소유자로부터 사용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해당 도로가「산지관리법 시행령」[별표4]제1호 마목 10) 나의 기준에 따라 준공검사가 완료되지 않았으나 실제로 통행이 가능한 도로에 해당된다면, 해당 도로를 이용하기 위하여는 도로관리청 또는 도로관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o 다만, 위의 질의 내용만으로는 해당 도로가 기존도로인지 여부를 알 수 없으므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본 답변에 문의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산지관리과(담당, 손인영, 전화 042-481-4126, 팩스 042-484-4641, 메일 son6319@korea.kr)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Posted by 자람엔지니어링

안녕하십니까? 먼저 산지이용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를 드리며,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 드립니다. 

1. 질의 요지 

o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세부사항 중 계단식 산지전용에 관한 질의 
o 질문1) 계단식 산지전용의 기준은 대상사업부지의 높이 차이를 기준으로 구분하는지요? 예를 들어 한 개의 비탈면의 높이가 15m로 몇 개의 비탈면이 생겨야 계단식 산지전용인지요? 아니면, 비탈면 높이에 상관없이 비탈면(H=5m) 사업부지(15m), 비탈면(H=5m) 사업부지(15m), 비탈면(H=5m) 사업부지(15m), 비탈면(H=5m) 사업부지(15m) 이렇게 사업부지가 형성되면 계단식 산지전용인지요? 

o 질문2) 비탈면의 수직높이를 15m로 하고 기울기를 1:1.4이하로 하면 (수직높이 5m마다 1m소단)을 안주어도 되는지요? 

o 질문3) 비탈면의 수직높이를 15m로 하고 기울기를 1:1이하로 수직높이 5m마다 1m소단을 두거나, 비탈면 15m에 옹벽 및 기타 구조물을 설치하고 소단을 두면 계단식 산지전용대상이 안되는지요? 

2. 답변 내용 

o 답변1) 비탈면의 개수와 상관없이「산지관리법 시행규칙」[별표1의3]제2호 다목에서는 산지의 형질변경으로 발생되는 복구대상 비탈면의 수직높이가 15m이상이 되는 경우에 다른 법령에서 비탈면의 수직높이를 특별히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라면 계단식 산지전용으로 허가를 득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o 답변2)「산지관리법 시행규칙」[별표1의3]제2호 라목에서 비탈면(옹벽을 포함한다)의 수직높이가 5m 이상인 경우에는 5m 이하의 간격으로 너비 1m 이상의 소단을 설치하도록 사업계획에 반영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단서에서 비탈면에 건축물의 벽체를 붙여 설치하는 경우로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분야 건축구조 기술사, 토목분야의 토목구조 기술사 또는 「기술사법」에 따른 산림분야 기술사가 소단을 설치하지 않아도 안전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및 도로·철도·댐·저수지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때 기울기에 따른 예외규정이 없기 때문에 기울기가 1:1.4이하로 하더라도 비탈면의 수직높이가 5m 이상인 경우에는 5m 이하의 간격으로 너비 1m 이상의 소단을 설치하여야 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o 답변3)「산지관리법 시행규칙」[별표1의3]제2호 라목에 따라 비탈면에 옹벽도 포함되므로,「산지관리법 시행규칙」[별표1의3]제2호 다목에 따라 산지의 형질변경으로 발생되는 복구대상 비탈면의 수직높이가 15m이상이 되는 경우에 다른 법령에서 비탈면의 수직높이를 특별히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라면 계단식 산지전용으로 허가를 득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3. 본 답변에 문의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산지관리과(담당, 손인영, 전화 042-481-4126, 팩스 042-484-4641, 메일 son6319@korea.kr)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출처: 산림청 (https://www.forest.go.kr/newkfsweb/html/HtmlPage.do?pg=/customer/customer_0103.html&mn=KFS_04_01_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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