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도시설을 진입로로 이용한 농지, 산지 전용

성명OOO

등록일2019.09.26 20:42:31

처리상태완료

수고많으십니다.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아 개설된 임도(타인소유, 자기소유)에 대해 산지전용허가(신고)를 받아
태양광설치, 주택과 같은 특정시설의 진입로등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1. 안녕하십니까? 먼저 산지이용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를 드리며,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 드립니다.


질의요지




임도에 대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도로로 만들고 주택 등 산지전용허가에 따른 진입로로 이용할 수 있는지?


2. 답변내용

가. 「산지관리법」에서는 임도부분에 대한 산지전용을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산지관리법 시행령」제20조제6항 관련[별표4]제1호 가목의 규정에서는 산지전용으로 인하여 임도가 단절되지 아니할 것. 다만, 단절되는 임도를 대체할 수 있는 임도를 설치하거나 산지전용 후에도 계속하여 임도에 대체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기 규정을 충족하는 범위에서 임도부분에 대한 산지전용이 가능합니다.

나. 다만, 해당 도로를 이용한 산지전용허가가 가능하려면 「산지관리법 시행령」제20조제6항 관련[별표4]제1호 마목 10)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시 도로기준에 적합하여야만 해당 도로를 이용한 산지전용허가가 가능할 것임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본 답변에 문의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산지정책과(담당, 손인영, 전화 042-481-4126, 팩스 042-484-4641, 메일 son6319@korea.kr)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Posted by 자람엔지니어링

블로그 이미지
재해위험성검토의견 / 산지복구설계감리 / 산림조사 / 재선충방제계획확인 031-526-9891 goodngrow@naver.com
자람엔지니어링

공지사항

Yesterday
Today
Total

달력

 « |  » 2024.5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