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민원 유사사례 모음/산지전용'에 해당되는 글 220건

  1. 2019.10.11 농임업인이 아닐때, 간이농림어업용 시설, 농림수산물 간이처리시설(200미만) 가능여부 1
  2. 2019.10.11 산지전용기간 연장(지속연장)가능여부?
  3. 2019.10.11 보전산지(임업용산지)에 진입도로 개설
  4. 2019.10.11 임도를 진입로로 사용가능한지?
  5. 2019.10.11 산림보호구역 내 농가주택 신설여부
  6. 2019.10.11 공공시설(공용시설)의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여부
  7. 2019.10.11 원형보존 녹지를 산지전용면적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여부 1
  8. 2019.10.11 임야를 초지로 조성하는 경우에 산지관리법 적용여부
  9. 2019.10.11 민자도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여부
  10. 2019.04.04 지목이 묘지일때 산지전용대상인지?
  11. 2019.04.04 현황도로(공공설치) 동의서여부에 따른 도로인정여부
  12. 2019.04.04 태양광 발전시설 경과규정
  13. 2019.04.04 임야부지에 기존 건축물(산지전용여부)
  14. 2019.04.04 군부대 울타리 교체 및 재포장 인허가 절차
  15. 2019.04.04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 1호 마목11에서 동의에 관하여
  16. 2019.04.04 산지의 이용을 위한 토지사용승락서 법적효력
  17. 2019.04.04 준보전산지내 울타리 설치(동물침입막지목적)
  18. 2019.01.25 산지전용시 압류,가압류,가처분 등에 대한 질의
  19. 2019.01.25 산지전용허가기준중 입목축적조사서,평균경사도의 예외조항에 관하여
  20. 2019.01.08 산지전용시 분묘가 있을 경우

간이농림어업용 시설과 농림수산물 간이처리시설 관련

성명OOO

등록일2019.10.04 16:38:43

처리상태완료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3의3 제1호 라에서 가목부터 다목까지 외의 간이농림어업용 시설과 농림수산물 간이처리시설가 부지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으로 설치가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질의) 임업용 산지에 해당 시설을 설치하려면 농림어업인 또는 임업인이 아닌 경우에도 설치 할 수 있는지?

1. 안녕하십니까? 먼저 산지이용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를 드리며,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 드립니다.


질의요지




「산지관리법 시행령」[별표3의3]제1호 라목에 따라 200제곱미터 미만으로 설치하는 가목부터 다목까지 외의 간이 농림어업용시설과 농림수산물 간이처리시설의 경우 농림어업인이 아닌 경우에도 설치할 수 있는지?


2. 답변내용

가. 「산지관리법 시행령」제18조의3제4항 관련[별표3의3]제1호 라목에서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신고 대상이 아닌 시설물의 형태로서 부지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으로 설치하는 가목부터 다목까지 외의 간이 농림어업용시설과 농림수산물 간이처리시설의 설치를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통하여 허용하고 있는데, 해당 규정에서는 자격요건(농림어업인 등)을 특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 따라서 상기 규정에 적합한 경우 농림어업인이 아닌 경우에도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통하여 설치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3. 본 답변에 문의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산지정책과(담당, 손인영, 전화 042-481-4126, 팩스 042-484-4641, 메일 son6319@korea.kr)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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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전용기간 연장허가 관련 문의합니다.

성명OOO

등록일2019.10.08 10:5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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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단독주택 건립을 목적으로 2012년도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다음 토목공사를 진행하였으나
자금이 부족하여 건축공사를 진행하지 못하였습니다.
이후 자금부족을 사유로 5번 연장허가를 득하였고 이번에도 자금부족사유와 은행권 대출로 자금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으로 연장허가를 신청하였는데요
시청에서 지속적으로 동일한 실행되지 못한 계획으로는 연장허가하는것이 타당하지 않다 통보하였습니다.
"산지관리법 제19조에 따라 연장허가는 타당하다고 인정될 시 최초의 산지전용기간을 초과하지않은 범위에서
가능하며, 예외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일시적인 자금부족으로는 그 최초의 산지전용기간을 초과해서 연장하는 것
이 가능한 것이지, 약7년 정도의 장기간 동안 연장하는 것은 타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였고
장기간의 연장허가는 재해 방지나 산지경관 유지를 위해서도 불가하다"고 얘기하였습니다.
위의 내용으로 산지전용기간 연장허가를 불허나는 것이 적법한 행정 처분인지에 관하여 질의하오니 답변부탁드립니다.

1. 안녕하십니까? 먼저 산지이용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를 드리며,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 드립니다.


질의요지




「산지관리법 시행령」제19조제2항제4호 나목(일시적 경영악화 또는 자금부족,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산림청장등이 인정하는 경우) 관련 질의
2012년 단독주택 설치 목적으로 산지전용허가를 받고 공사를 진행 중에 있었으나 자금부족을 이유로 5번 연장허가를 득하였는데, 허가권자는 더 이상 동일 목적으로는 연장허가를 할 수 없다고 통보하였습니다.
해당 처분이 적법한지?


2. 답변내용

가.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서는 산림청장등은 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기간연장허가신청서 또는 산지전용변경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 산지전용기간을 연장하거나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존의 산지전용연장기간과 연장받으려는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최초의 산지전용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산지전용기간의 연장허가를 하거나 변경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산지전용기간을 초과하여 산지전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전용신고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의 경우로서 해당 법률에서 행정처분 기간의 연장을 달리 정한 경우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연장기간에 사업을 완료할 수 없는 경우
가. 천재지변
나. 일시적 경영악화 또는 자금부족,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산림청장등이 인정하는 경우

나. 따라서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제4호 나목에 규정(일시적 경영악화 또는 자금부족,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산림청장등이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허가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해당되지 않는다면 연장이 불가한데, 질의의 경우가 상기 기준에 해당 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허가권자인 해당 지자체에서 판단하는 것임을 알려드리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3. 본 답변에 문의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산지정책과(담당, 손인영, 전화 042-481-4126, 팩스 042-484-4641, 메일 son6319@korea.kr)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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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산지(임업용산지) 내 진입도로 개설문의

성명OOO

등록일2019.10.08 22:5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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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불철주야 산림업무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2. 다름이 아니오라 일반주거지역내 기존 대지에 요양병원을 건립하고자하며 진입도로를 연장 100m 폭 6m 개설계획 하였으나 일부 구간(연장 4m, 폭 3m가 보전산지(임업용산지)에 포함되어있어 전용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3. 아울러 해당 보전산지는 국계법상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어 용도지역과 산지의 구분이 불합리한 것이 아닌지 아니면 합당할 수도 있는 것인지 추가로 문의 드립니다.

1. 안녕하십니까? 먼저 산지이용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를 드리며,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 드립니다.


질의요지




목적사업(요양병원)은 지목상 대지에 설치하고자 하며, 진입도로는 폭6m 길이 100m로 개설하려고 하는데, 일부 구간이 보전(임업용)산지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진입로 개설이 가능한지?


2. 답변내용

가. 「산지관리법」제12조제1항제1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2항에서는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시설 중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과 도로(「건축법」제2조제1항제11호의 도로를 말한다)를 연결하기 위한 절·성토사면을 제외한 유효너비가 3미터 이하이고, 그 길이가 50미터 이하인 진입로의 설치를 보전(임업용)산지에서 허용하고 있는데, 해당 진입로 규정은 보전(임업용)산지에서 진입로 개설 시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진입로의 폭을 6미터로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른 진입로 개설은 불가합니다.

나. 다만, 「산지관리법」제12조제1항제1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3항제3호에서는 「사도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 사도 설치 행위를 보전(임업용)산지에서 허용하고 있으므로 사도개설을 통한 진입로 개설이 가능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본 답변에 문의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산지정책과(담당, 손인영, 전화 042-481-4126, 팩스 042-484-4641, 메일 son6319@korea.kr)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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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탑 진입도로로 임도 사용이 가능한가요?2019.06.28 17:00:31

송전철탑 진입도로로 사유지 임도를 사용하여야만 공사를 진행할 수 있기에 관청에 임도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소유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임도는 산림에 적합한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설치하기 전에 임도설치에 관한 타당성평가를 거치도록 하는 등 그 설계·시설기준 및 설치절차·관리적인 측면에서 일반의 교통에 공용될 목적으로 설치되는 도로와는 그 설치목적 및 관리방법 등 다르므로, 원칙적으로 임도는 임업의 생산기반정비를 촉진하는 본래의 목적이 아닌 특정시설의 진입로 등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임도 외의 별도의 도로 등을 설치하는 것이 환경보전 등 산지관리의 목적에 반하고 당해 임도의 본래의 목적에 반하지 않은 범위 안에서 특정 시설의 진입도로로 이용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당해 임도의 목적외 이용이 가능할 것이나 이 경우에도 임도는 산지에 해당됨으로 산지전용허가신청 등이 있어야 합니다.
(법제처 법령해석례, 안건번호 06-003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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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보호구역 내 농가주택을 지을 수 있나요?2019.06.28 17:00:31

산림보호법11조에 보면 농가주택 등의 시설도 산림보호구역의 해제사유가 되는데, 누구나 자기소유의 산지인 산림보호구역에 농가주택을 짓고 싶으면 산림보호구역 해제 신청만 하면 농가주택 지을 수 있는 건가요?

산지관리법 12조제3항제1호에 따르면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익용산지 중 법 4조제1항제1호나목4)부터 14)까지의 산지에서 행위제한에 대하여는 해당 법률을 각각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조제1항제1호나목14)에서는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산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산림보호법 시행령 6조제3항제1호에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3조제3호의 농어업인등이 농가주택 개량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산림보호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보호구역내 산지에서 농가주택 개량이 아닌 농주택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산림보호구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없으며, 산림보호구역의 지정 해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행위제한으로 인하여 목적사업을 위한 산지전용이 허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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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시설의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감면되나요?2019.06.28 17:00:31

지자체장이 「택지개발촉진법」에 의거 택지개발 조성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설치되는 공공시설용지(도로, 공원, 공공청사<파출소> 등)의경우,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 대상인지와 산림복구비도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산지관리법 시행령[별표5] 1호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의 목적으로 시설하는 도로법에 의한도로, 공용청사, 공원시설 등에 대하여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감면할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택지개발 조성사업을 시행하는 주체가 민간사업자인 경우라도 사업부지 내 시설되는 도로 등 공용 또는 공공용시설에 대하여 국가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무상귀속 포함)하게 되는 경우에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영리를 목적으로 개발하는 택지개발 조성인 경우라 하더라 동 조성사업 부지 내 시설하는 도로 등 공용 또는 공공용 시설의 경우에 시설주체 및 관리주체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되는 것이므로 이러한 시설의 설치목적으로 전용되는 산지면적에 대하여는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감면할 수 있사오며, 산지리법 시행령 4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복구비용 또한 면제가 가능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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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지형으로 보존하는 산지는 산지전용 허가면적에서 제외되나요?2019.06.28 17:00:31

도시계획시설 부지내 원지형으로 보존하는 산지는 실제 건축물이 입지하지 않는 부지이므로, 산지전용 허가면적에서 제외되나요?

산지관리법 제2조에서 산지전용이란 산지를 조림, 숲 가꾸기, 벌채, 토석 등 임산물의 채취, 산지일시사용 외로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4조에 따르면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산지전용허가시 원형으로 존치되는 산림은 산지전용 면적에는 포함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고 수목을 식재하여 녹지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산지전용 허가대상에 포함하여 검토하여야 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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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지조성하는 경우도 산지관리법 적용을 받는지요?2019.06.28 17:00:31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의 조항이 초지조성허가신청에 합당한지 법률해석을 부탁드립니다.

산지관리법 2조제2호에서 산지전용이란 산지를 조림, 숲 가꾸기, 입목의 벌·굴취, 토석 등 임산물의 채취, 산지일시사용의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이라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지관리법 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권자는 산지전용허가가 있는 때에는 허가 대상 산지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법 제18조의 허가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초지조성을 위하여 산지를 전용하려는 경우에는 산지관리법 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 산지전용허가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초지조성 목적의 산지전용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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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설치하는 시설 중 「도로법」에 의한 도로에 대하여 민간투자사업방식에 관계없이 「산지관리법 시행령」[별표5]의 2-마에서 규정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 되는 것으로 보아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감면비율을 100%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2조제7호에 따른 민간 사업시행자가 설치하 시설 중 도로법에 의한 도로를 관계법률 및 인·허가 등의 조건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산지관리법 시행령[별표5]3호사목에 해당하여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100% 감면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허가 등의 조건에 따라 사회기반시설의 준공 시점에서 기부채납 후 임대운영될 수도 있고, 임대운영 후 기부채납될 수도 있으나, [별표5] 3사목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국가 또는 지방사치단체에 기부채납되는 공용공공시설 및 재해방지시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히 100%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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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전용 대상 여부 질의 입니다

성명OOO

등록일2019.03.07 00:33:49

처리상태완료

1. 안녕하십니까? 
2. 산지전용 대상인지 아닌지 질의 드립니다. 
산000묘지로서 자생 수목이 있는 지목이 묘지인 경우 산지전용대상인지 아닌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1. 안녕하십니까? 먼저 산지이용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를 드리며,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 드립니다. 


질의요지 




지목이 임야가 아닌 “묘지” 에 입목∙죽이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는 경우 「산지관리법」제2조에 따른 산지로 보아야 하는지? 


2. 답변내용 

가. 「산지관리법」제2조제1호나목에서는 지목과 관계 없이 입목·죽이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는 토지를 산지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목상 “묘지”이나 입목·죽이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는 토지는 산지에 해당될 것이나, 

나. 해당 토지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36조에 따른 입목벌채 등의 허가 및 신고를 받아 입목·죽의 벌채·굴취가 이루어져 입목·죽이 생육하지 않을 경우에는 「산지관리법」제2조에 따른 산지에 해당되지 않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본 답변에 문의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산지정책과(담당, 손인영, 전화 042-481-4126, 팩스 042-484-4641, 메일 son6319@korea.kr)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Posted by 자람엔지니어링

보전산지에 산지전용을 할 경우 현황도로 적용 여부 질의입니다

성명OOO

등록일2019.03.07 00:39:45

처리상태완료

1. 안녕하십니까? 

2. 보전산지에(임업용산지) 산지전용을 할 경우 도로인정 여부대하여 산지관리법시행령(별표4)산지전용허가기준의 적용범위와 사업별•규모별 세부기준 중 (마)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설치한 도로」라고 시행령별표4에는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예전부터 사유지(농지)에 콘크리트포장 및 아스콘으로 포장된 도로로 사용 중이며 동의 여부는 모르는 현장사실 도로를 이용하여 보전산지에 산지전용을 하려고 합니다. 

위사항의 도로일때 사용 동의는 받아야 산지전용 허가가 가능한지 지방자치단체 장이 공공의 목적으로 포장한 도로라면 보전산지에 산지전용허가신청에 지장이 없는 것 인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3. 산림청고시 제2018-25에서는 보전산지에는 현황도로로서 보전산지(임업용산지)에서는 허가를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전산지에서 산지전용을 하려면 진입도로가 지목 상 도로이거나 하천.공유수면등 점사용을 받아 차량진출입이 가능 할 경우 보전산지에서 산지전용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림청 고시2018-25호 현황도로 란? 고시문과 시행령(별표4) (마)항과 상충 되는 부분이 있어 무엇을 적용해야 할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1. 안녕하십니까? 먼저 산지이용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를 드리며,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 드립니다.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개설하였으나 동의 여부는 모르는 도로를 이용하여 보전(임업용)산지에 산지전용허가가 가능한지 여부? 


2. 답변내용 

가. 「산지관리법 시행령」제20조제6항 관련[별표4]제1호 마목 10) 마) 규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설치한 도로를 이용하여 보전(임업용)산지에서 산지전용허가가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는데, 질의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개설하였으나 동의 여부는 모르는 도로를 이용한 경우에는 보전(임업용)산지에 산지전용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3. 본 답변에 문의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산지정책과(담당, 손인영, 전화 042-481-4126, 팩스 042-484-4641, 메일 son6319@korea.kr)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Posted by 자람엔지니어링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경과규정 적용범위에 대하여

성명OOO

등록일2019.03.11 09:16:49

처리상태완료

산림업무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태양광발전시설관련 산지관리법 경과규정의 범위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2018년 11월 29일 산지관리법이 개정되면서 경과규칙 제6조( 산지전용허가기준 등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르면 
"이 영 시행 전에 산지전용허가, 변경허가, 산지일시사용허가, 변경허가를 신청하거나 산지전용신고,변경신고,산지일시사용신고,변경신고를 한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2018년 11월 29일 이전에 태양광시설목적으로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허가지의 사업계획변경으로 인하여 

1. 부지면적이 증가되어 산지전용변경허가 신청시 종전규정을 적용해댜 되는지? 개정 규정을 적용하여 불가능한 것인지? 
2. 허가지의 경계나 면적의 변경없이 토지이용계획이 변경되거나 전용면적이 축소되어 산지전용허가 변경신고를 신청할 경우, 
종전규정을 적용해댜 되는지? 개정 규정을 적용하여 불가능한 것인지? 

법령의 문언상 산지전용허가, 변경허가가 신청된 경우만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해석되어 변경허가나 변경신고는 불가능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부지면적의 증가 등으로 인하여 변경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되지만 부지면적이 축소되거나 경계 또는 면적의 변경없이 토지이용계획이 변경되는 것까지 적용되지 않는다면 수허가자의 어려움이 클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먼저 산지이용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를 드리며,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 드립니다. 


질의요지 




가. 2018년 12월 4일 이전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목적으로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공사 중에 있는데, 금번 부지를 확장하려고 합니다. 해당 경우 산지전용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확장하려는 부지에 대하여 산지일시사용허가를 신규로 받아야 하는지? 

나. 2018년 12월 4일 이전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목적으로 산지전용허가를 받았으나 금번 허가지 경계나 면적의 변경 없이 토지이용계획이 변경되었거나 전용면적이 축소된 경우 산지전용변경신고를 받아야 하는지 산지일시사용허가를 신규로 받아야 하는지? 


2. 답변내용 

가. 대통령령 제29329호, 2018.12.4. 「산지관리법 시행령」 부칙 제2조(태양에너지발전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규정에서는 이 영 시행 전에 태양에너지발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아래참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8조의2제2항제1호 및 [별표3의2]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따라서 2018년 12월 4일 이전에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변경허가를 신청하거나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만 종전의 규정 적용 대상이며, 2018년 12월 4일 이후 추가 부지를 확장 하려는 경우에는 산지일시사용허가 대상임을 알려드리나, 

< 아래 참조 > 
1. 법 제8조에 따라 지역ㆍ지구ㆍ구역 등의 지정 등에 관한 협의를 요청한 경우 
2.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산지전용허가ㆍ변경허가를 신청하거나 변경신고를 한 경우 
3.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협의를 요청한 경우 


다. 질의의 경우가 사업구역의 변경이 없는 상태에서 단순히 사업계획이 변경되었거나 면적이 축소된 경우라면 개정된 규정 적용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3. 본 답변에 문의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산지정책과(담당, 손인영, 전화 042-481-4126, 팩스 042-484-4641, 메일 son6319@korea.kr)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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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 부지에 기 건축물 지목 변경 여부(임야에서 대지)

성명OOO

등록일2019.03.21 18:01:27

처리상태완료

지목이 임야인 부지에 건축물 대장이 등록된 집에서 
지금까지 거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건축물 대장이 등록된 지목인 임야를 대지로 변경하려면 산지전용 허가를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 등)받고 지목을 변경을 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불가한지요?

1. 안녕하십니까? 먼저 산지이용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를 드리며,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 드립니다. 


질의요지 




지목이 임야인 토지에 설치된 주택의 지목을 대지로 변경하고자 할 경우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2. 답변내용 

가. 「산지관리법」제21조의3에서는 다음 각 호의 경우(아래참조)를 제외하고는 산지를 임야 외의 지목으로 변경하지 못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래 참조> 

제1호 :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또는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나 산지전용신고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의 목적사업을 완료한 후 제39조제3항에 따라 복구의무를 면제받거나 제42조에 따라 복구준공검사를 받은 경우 

제2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6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토지의 합병을 신청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았거나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다른 법륭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나 산지전용신고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를 하였을 경우 


나. 따라서 지목이 임야인 토지에 설치된 주택의 지목을 대지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지관리법」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법 제18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기준에 적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3. 본 답변에 문의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산지정책과(담당, 손인영, 전화 042-481-4126, 팩스 042-484-4641, 메일 son6319@korea.kr)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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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전용허가

성명OOO

등록일2019.03.22 10:06:22

처리상태완료

1.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않은 군부대경계시설(울타리) 시설물을 교체공사. 
2.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않은 군부대전술도로를 재포장(기존포장철거) 공사. 
위와 같이 시설물 교체 및 도로포장공사 시 산지전용허가를 득해야 하는 지요?

1. 안녕하십니까? 먼저 산지이용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를 드리며,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 드립니다. 


질의요지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않은 지목상 임야에 군부대 시설물 교체 및 도로포장공사를 하려는 경우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2. 답변내용 

가. 「산지관리법」제2조제2호의 규정에서 “산지전용”이란 산지를 다음 각 목(아래참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 아래참조 - 
가. 조림(造林), 숲 가꾸기, 입목의 벌채·굴취 
나. 토석 등 임산물의 채취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산물의 재배[성토(盛土) 또는 절토(切土) 등을 통하여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상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와 시설물의 설치를 수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라. 산지일시사용 


나. 군부대 시설물 교체 및 도로포장공사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고, 「산지관리법」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으므로, 해당 행위를 하기 위하여는 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3. 본 답변에 문의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산지정책과(담당, 손인영, 전화 042-481-4126, 팩스 042-484-4641, 메일 son6319@korea.kr)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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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산지, 임업용 산지에서 토지사용승낙을 받고 농가장고건립 가능여부

성명OOO

등록일2019.03.27 11:01:39

처리상태완료

「산지관리법 시행령」제20조제6항 관련〔별표4〕산지전용허가기준의 적용 
범위와 사업별·규모별 세부기준 제1호마목11)에서「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 
호에 따른 단독주택을 축조할 목적으로 산지를 전용하은 경우에는 자기소유의 
산지에 한정할 것이라 규정하고 있고, 공동소유 산지일 경우에는 공동지분자의 동의를 받는 경우 
는 단독주택 건립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보전산지, 임업용산지에서 산지소유A가 농가창고건립을 목적으로 하는B에게 토지사용승낙을 
해주면 산지의 소유자가 아닌B도 산지소유자의 동의만 받으면 창고 건립이 가능한가요? 
또 단독주택 외에 다른 시설은 산지의 소유자가 아닌경우에도 동의만 받으면 건립이 가능한가요? 

1. 안녕하십니까? 먼저 산지이용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를 드리며,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 드립니다. 


질의요지 




단독주택 외의 다른 시설 설치 목적으로 산지전용허가 신청 시 자기 소유의 산지가 아니더라도 토지 소유자로부터 사용동의를 받은 경우하면 산지전용허가가 가능한지 여부? 
※ 단독주택의 경우 「산지관리법 시행령」[별표4]제1호 마목 11) 규정에 따라 자기 소유의 산지로 한정하고 있음 


2. 답변내용 

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10조제2항제1호 다목 규정에서는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고,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수익권의 범위 및 기간이 명시되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나. 따라서 단독주택 외의 다른 시설 설치 목적으로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할 경우에는 상기 규정에 따라 토지 소유자로부터 사용동의를 받아 산지전용허가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3. 본 답변에 문의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산지정책과(담당, 손인영, 전화 042-481-4126, 팩스 042-484-4641, 메일 son6319@korea.kr)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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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의 이용을 위한 토지사용승락서 법적효력

성명OOO

등록일2019.03.27 14: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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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식품동물생명공학부에 근무하고 있는 김유용 교수입니다. 
서울대학교에 제 전공인 양돈관련 실험을 할 수 있는 시설이 없어서 제 아내의 이름으로 충북 음성군 생극면 오생리 556번지에서 양돈실험농장(야곱농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북 음성군 생극면 오생리 556 양돈장의 오른쪽으로 농로가 있는데, 농로가 시작되는 맨 앞의 땅도 "555-5전" 와 농로의 중간에 있는 땅 "647-5전"도 오래전부터 양돈장소유로 되어 있었습니다. 저의 아내(윤원희)는 기존 소유주였던 (사)대한양돈협회로부터 2005년 공매로 구입하여 현재까지 모범적인 양돈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 67-17임"으로 임야로 지목된 임야는 저와 아내의 공동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김유용, 윤원희) 

그런데 양돈장옆의 임야인 "산 67-2"의 소유주인 김주태씨가 기존의 농로를 그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토지사용승락서를 해 달라고 하는겁니다. 저는 기존에 이미 좁은 농로도 나 있었고, 사용목적이 기존대로 사람이 왕래할 수 있는 농로로 사용한다고 해서 선한 마음으로 "555-5전"과 "647-5전"에 대해서 토지사용승락서를 써 줬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산 67-17임"에 대해서도 토지사용승락서를 써 달라고 부탁을 해서 기존의 농로를 이용한다는 말에 토지사용승락서를 써 줬습니다. 

하지만, "산 67-2"의 소유주인 김주태씨가 윤원희 소유의 "555-5전", "647-5전"과 김유용, 윤원희 소유의 "산 67-17임"농장옆의 땅으로 4M 도로를 만들고, 농장 뒷편에 지금까지 맹지로 있었던 "653-6전"과 "654-1전"에 전원주택을 짓는 건축허가를 내는데 토지사용승락서가 이용된 것을 최근에 알았습니다. 저와 집사람이 가지고 있는 땅을 토지사용승락서를 받아서 사기를 친 것입니다. 
답답한 마음에 이리저리 알아보니까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 3절 다"항에 임야의 경우는 '사용, 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 수익권의 범위 및 기간이 명시되어야 한다'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다행히 본인(김유용)과 아내 (윤원희)의 공동소유인 "산 67-17임"에 대한 토지사용승락서에는 수익권의 사용기간이 명시되지 않았으므로, "산 67-17임"에 대한 토지사용승락서는 무효임을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것도 산림청의 공식문서로 유권해석을 받아야 한다고 전문가들이 조언을 해서 급히 문의를 드립니다. 

양돈장옆에 4M도로가 생기면 도로가 문제가 아니라 도로로 인해 양돈장이 구제역,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각종 질병에 감염될 수 있는 위험이 있어서 저는 4M도로를 만드는데 절대 동의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질문을 요약하면 "산 67-17임"으로 지목이 된 임야에 대한 토지사용승락서에 사용, 수익권에 대한 범위, 기간이 명시되어야 한다고 법에도 나와있는데 기간이 특정되지 않으면 토지사용승락서가 무효가 되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근거로 저는 음성군 건축과에서 실정법을 간과하고 야곱농장옆으로 4M도로를 허가한 사항에 대해 허가취소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조속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김유용, 윤원희 올림 

1. 안녕하십니까? 먼저 산지이용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를 드리며,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 드립니다. 


질의요지 




본인과 아내의 공동소유의 임야(산67-17번지)에 농로가 개설되어 있는데, 인접 임야(산67-2번지) 소유자가 “기존의 농로를 그대로 이용(통행)하는 조건”으로 토지사용승낙을 요청하여 승락서를 써주었습니다. 
그런데, 인접 임야 소유자는 당초 사용동의 범위대로 이용하지 않고 본인과 아내 소유의 임야(산67-17번지)에 도로 확포장(폭 4m) 및 단독주택 설치를 위한 산지전용허가 시 사용동의서로 활용되었다고 합니다.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10조제2항제1호 다목 규정에서는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토지가 자기 소유가 아닌 경우에는 소유주로부터 사용·수익권의 범위 및 기간이 명시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초 동의해준 사항과 다르게 산지를 전용하였고, 사용동의서의 범위 및 기간과 다르게 산지를 전용한 경우 해당 산지전용허가는 취소되야 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맞는지 여부? 


2. 답변내용 

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10조제2항제1호 다목 규정에서는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고,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수익권의 범위 및 기간이 명시되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산지관리법」제20조제1항제1호 규정에서는 산림청장등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목적사업의 중지를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따라서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사용·수익권의 범위 및 기간 등을 명확히 명시하여 사용동의를 하였으나 동의한 사항(사용·수익권의 범위 및 기간 등)과 다르게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경우가 명백하게 증면된다면 「산지관리법」제20조제1항제1호 규정(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경우)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3. 본 답변에 문의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산지정책과(담당, 손인영, 전화 042-481-4126, 팩스 042-484-4641, 메일 son6319@korea.kr)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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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보전산지내 울타리 설치 관련

성명OOO

등록일2019.03.29 14:22:11

처리상태완료

산림청에 문의하라길래 며칠동안 연락드렸는데 한번도 전화연결이 안되서 부득이 글을 남깁니다. 

준보전산지내 야생동물(멧돼지) 침입을 막기 위해 집 뒤편 임야부분에 약 100~200M 가량 가설휀스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관련하여 2002. 4. 23. 대법원 판례를 보면 임야 경계부 울타리 설치한 내용에 대해 법상 산림형질 변경이란 절토, 성토, 정지 등 산림의 형상을 변경함으로써 산림의 외형을 변경시키고 그로 말미암아 원상회복이 어려운 상태이므로 임야의 형태나 성질을 변경하지 않고 경계 지역에 울타리를 설치하였을 경우 형질변경이 아니므로 불법이 아니다라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대법원 판결을 볼 때는 형질변경이 없는 울타리 휀스 설치(콘크리트 추 식재 구덩이 50CM 포함)는 법적허가 없이 해도 된다는 말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현재 관련 답변들 보면 산지전용 및 일시사용을 위해 임시 설치하는 울타리는 가능하나(산지일시사용신고 대상인 사항들)그 외는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현재 산림청 답변이 예전 대법원 판례와 상충되므로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산림내 임목벌채, 형질변경이 없는 가설 휀스(울타리) 설치는 불법입니까? 

1. 멧돼지 등 야생동물의 침입을 막기 위한 경우 - 산지일시사용신고대상인지? 형질변경없으므로 그냥 해도 되는지? 
2. 임야 경계를 표시하기 위한 경우 - 산지일시사용신고대상인지? 형질변경없으므로 그냥 해도 되는지? 

두 경우 다 형질변경 없고 임목벌채 없는 가설휀스입니다.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1. 안녕하십니까? 먼저 산지이용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를 드리며,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 드립니다. 


질의요지 




동물들의 출입 등을 제한하기 위한 울타리 설치를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통하여 가능한지? 


2. 답변내용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15조의3제6항제5호 라목에서는 산지전용 및 산지일시사용을 위하여 임시로 설치하는 울타리의 경우에는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통하여 설치가 가능하나 산지전용 및 산지일시사용 목적사업 없이 단순히 동물들의 출입 등을 제한하기 위한 목적으로 울타리만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설치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3. 본 답변에 문의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산지정책과(담당, 손인영, 전화 042-481-4126, 팩스 042-484-4641, 메일 son6319@korea.kr)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Posted by 자람엔지니어링

산지전용허가 관련입니다.

성명OOO

등록일2019.01.14 14:36:00

처리상태완료

질문 두가지 정도만 간략하게 하오니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1. 산지전용허가지에 압류나 가압류가 있으면 동의서를 받아야하나요? 
2. 산지전용허가지에 가처분이 있으면 동의서를 받아야 하나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처리결과

1. 안녕하십니까? 먼저 산지이용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를 드리며,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 드립니다. 


질의요지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하려는 부지에 가처분(압류, 가압류)가 있으면 가처분권자로부터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지? 


2. 답변내용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1호다목에서는 산지전용허가를 할 경우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고,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서는 사용·수익권의 범위 및 기간이 명시되어야 한다)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압류, 가압류는 대지소유자의 사용권을 제한하는 효력이 없으므로,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하려는 부지에 가처분(압류, 가압류)가 있는 경우 가처분권자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아도 산지전용허가 신청이 가능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3. 본 답변에 문의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산지정책과(담당, 손인영, 전화 042-481-4126, 팩스 042-484-4641, 메일 son6319@korea.kr)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Posted by 자람엔지니어링

산지전용허가기준중 면적에 대한 허가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시설의 산림조사서 제출 여부

성명OOO

등록일2019.01.15 10:15:57

처리상태완료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 비고 1호 중 국가 또는 지자체가 시행하는 제46조제1항2호 각 목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산지관리법 별표 4 2호 산지전용면적에 따라 허가되는 기주중 다목의 허가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위에 따라 허가기준을 적용하지 아니 하는 시설은 임목축적조사서와 평균경사도 조사서서를 제출하지 아니할수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처리결과

1. 안녕하십니까? 먼저 산지이용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를 드리며,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 드립니다. 


질의요지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 비고 1호 중 국가 또는 지자체가 시행하는 제46조제1항2호 각 목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산지관리법 별표 4 2호 산지전용면적에 따라 허가되는 기주중 다목의 허가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위에 따라 허가기준을 적용하지 아니 하는 시설은 임목축적조사서와 평균경사도 조사서서를 제출하지 아니할수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2. 답변내용 

가. 「산지관리법 시행령」[별표4]비고 제1호 나목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을 받아 시행하는 제46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별표4]제2호 다목의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1호 바복 및 아목에서는 게4조제2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제출된 경우와 660제곱미터 미만의 경우에 한하여 산림조사서 및 평균경사도조사서 제출을 생략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따라서 상기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산림조사서와 평균경사도조사서를 제출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3. 본 답변에 문의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산지정책과(담당, 손인영, 전화 042-481-4126, 팩스 042-484-4641, 메일 son6319@korea.kr)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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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전용관련 묘지봉분 중심에서 5m 이격하는경우

성명OOO

등록일2019.01.01 18:15:27

처리상태완료

- 수고하십니다. 
- 산지전용허가 관련하여 질의합니다. 
-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적용범위에서 별표4, 1항 마호의 13번 내용과 관련하여 첨부파일과 같이 사업부지와 인접부지가 지번 및 소유권이 다르고 또한 인접대지에 묘지가 존재하는데 전면도로 및 인접대지에서 묘지로의 진출입이 가능한 경우입니다. 
- 첨부파일과 같은 경우에도 분묘의 중심점에서 5m안의 산지를 전용예정지에서 공제해야하는지요? 
- 묘지 진출입에 방해도 않되고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경우에는 개인의 재산권을 최대한 존중해서 분묘의 중심점에서 5m안의 산지를 전용예정지에서 공제하는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게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 그리고 묘지 연고자가 동의를 해주지 않는 경우이기에 이와같이 질의합니다. 
- 법의 내용만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을 떠나서, 서로 이해관계에 따라 다툼의 여지가 있기에 유권해석을 바랍니다. 
- 수고하세요.

처리결과

1. 안녕하십니까? 먼저 산지이용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를 드리며,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 드립니다. 


질의요지 




「산지관리법 시행령」[별표4]제1호 마목 13) 규정과 관련합니다. 
사업부지와 인접한 토지에 묘지(유연고)가 위치하고 있는데, 해당 묘지 중심부로부터 사업부지 사이의 거리는 5m 이내(3m 정도)입니다. 
해당 경우에도 분묘의 중심점에서 5m 이내에 있는 사업부지를 제척하던지 아니면 묘지연고자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2. 답변내용 

가. 「산지관리법 시행령」제20조제6항 관련[별표4]제1호 마목 13) 에서는 분묘의 중심점으로부터 5미터 안의 산지가 산지전용예정지에 편입되지 아니할 것.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아래참조)를 할 것을 조건으로 허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아래 참조 > 
가) 해당 산지의 산지전용에 대하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의 동의를 받을 것(연고자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나) 연고자가 없는 분묘의 경우에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또는 제28조에 따라 분묘를 처리할 것 

나. 따라서 분묘의 중심점으로부터 5m 이내에 산지전용허가 신청지가 있는 경우에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의 동의를 받거나 5m 이내에 있는 사업부지를 제척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3. 본 답변에 문의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산지정책과(담당, 손인영, 전화 042-481-4126, 팩스 042-484-4641, 메일 son6319@korea.kr)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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