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11. 13. 09:47 산림청 민원 유사사례 모음/산지전용
임업용산지내 도로 50의 기준은 건축물인가 건축허가대지인가?
임업용 산지 내 도로개설 관련하여 묻고자 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산지관리법 상 건물과 도로를 연결하는 도로는 50m이상 하지 못하게 되어있는데 여기서 궁금한 것은 건물을 나타내는 것이 건출물까지의 거리를 말하는 것인지? 아님 건축물을 포함한 대지까지의 거리를 말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질의요지
보전(임업용)산지에서 진입로는 50m 이하로 개설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서 50m 기준 적용은 건축물까지의 거리를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사업부지까지의 거리를 말하는 것인지 여부?
2. 답변내용
가. 「산지관리법」제12조제1항제1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2항에서는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시설 중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과 도로(「건축법」제2조제1항제11호의 도로를 말한다)를 연결하기 위한 절·성토사면을 제외한 유효너비가 3미터 이하이고, 그 길이가 50미터 이하인 진입로의 설치를 보전(임업용)산지에서 허용하고 있습니다.
나. 따라서 상기 규정에 따라 보전(임업용)산지에서 설치 가능한 진입로 길이 50m 기준 적용은 건축물과 도로사이의 거리를 말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3. 본 답변에 문의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산지정책과(담당, 손인영, 전화 042-481-4126, 팩스 042-484-4641, 메일 son6319@korea.kr)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산림청 민원 유사사례 모음 > 산지전용'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산지전용허가기준중 입목축적조사서,평균경사도의 예외조항에 관하여 (0) | 2019.01.25 |
---|---|
산지전용시 분묘가 있을 경우 (0) | 2019.01.08 |
준보전산지에 계획상 도로에 공장설립 가능한지? (0) | 2018.11.13 |
목적사업이 없는 부대사업 가능한지. (0) | 2018.11.06 |
현재 도로가 아닌 지목상 도로의 경우 (0) | 2018.11.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