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민원 유사사례 모음/산지전용'에 해당되는 글 220건

  1. 2018.11.13 임업용산지내 도로 50의 기준은 건축물인가 건축허가대지인가?
  2. 2018.11.13 준보전산지에 계획상 도로에 공장설립 가능한지?
  3. 2018.11.06 목적사업이 없는 부대사업 가능한지.
  4. 2018.11.06 현재 도로가 아닌 지목상 도로의 경우
  5. 2018.11.06 진입도로규정(건축법에 의한 도로대장 고시)
  6. 2018.11.06 이동통신기지국 설치를 위한 절차 문의
  7. 2018.11.06 개발제한구역 내 임업인시설에 관하여 2
  8. 2018.11.06 공동명의 시 신청요건(지분과 다른 면적)
  9. 2018.10.08 진출입로를 동반한 임업용창고(산지전용 신고, 허가 )
  10. 2018.10.08 산지전용허가면적(연접지)관련
  11. 2018.10.08 개발행위를 득한 진입로,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비고제1호다목규정에 해당되는지?
  12. 2018.10.08 산지복구준공 이후 건축허가 변경 관련
  13. 2018.10.08 산림경영관리사 시 건폐율 적용여부
  14. 2018.09.20 지형변화없이 원지형으로 설치할 경우 복구대상비탈면 적용되는지, 재해위험성검토의견서 제출대상
  15. 2018.09.20 산림청고시 제 2018-25호의 해석(농지,초지 전용)
  16. 2018.09.15 대리인의 산지일시사용 가능여부(농임업인 특례적용)
  17. 2018.09.15 비탈면에 대한 기준은?(사업부지,복구대상?)
  18. 2018.09.15 보전산지 진입로 규정
  19. 2018.09.15 공유토지에 1인이 신청할경우(단 동의는 받았음) 가능한지?
  20. 2018.09.07 산지 압류시 산지전용허가

임업용산지 내 진출입로

성명OOO

등록일2018.11.05 13:04:08

처리상태완료

임업용 산지 내 도로개설 관련하여 묻고자 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산지관리법 상 건물과 도로를 연결하는 도로는 50m이상 하지 못하게 되어있는데 여기서 궁금한 것은 건물을 나타내는 것이 건출물까지의 거리를 말하는 것인지? 아님 건축물을 포함한 대지까지의 거리를 말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처리결과

1. 안녕하십니까? 먼저 산지이용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를 드리며,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 드립니다. 


질의요지 





보전(임업용)산지에서 진입로는 50m 이하로 개설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서 50m 기준 적용은 건축물까지의 거리를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사업부지까지의 거리를 말하는 것인지 여부? 


2. 답변내용 

가. 「산지관리법」제12조제1항제1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2항에서는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시설 중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과 도로(「건축법」제2조제1항제11호의 도로를 말한다)를 연결하기 위한 절·성토사면을 제외한 유효너비가 3미터 이하이고, 그 길이가 50미터 이하인 진입로의 설치를 보전(임업용)산지에서 허용하고 있습니다. 

나. 따라서 상기 규정에 따라 보전(임업용)산지에서 설치 가능한 진입로 길이 50m 기준 적용은 건축물과 도로사이의 거리를 말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3. 본 답변에 문의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산지정책과(담당, 손인영, 전화 042-481-4126, 팩스 042-484-4641, 메일 son6319@korea.kr)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Posted by 자람엔지니어링

도로질의.pdf



계획도로 질의합니다

성명OOO

등록일2018.11.06 11:56:45

처리상태완료

계획도로 1개를 가지고 
자동차관련시설 1개와 나머지는 공장 (아래첨부파일참조) 
을 인허가를 신청하려 하는데 가능한지요?

처리결과

1. 안녕하십니까? 먼저 산지이용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를 드리며,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 드립니다. 


질의요지 




계획상의 도로 개설자로부터 사용동의를 받아 준보전산지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설립 목적 산지전용허가가 가능한지 여부? 


2. 답변내용 

가. 「산지관리법 시행령」제20조제6항 관련[별표4]제1호 마목 바) 규정에서는 도로 설치 계획이 포함된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가 계획상 도로의 이용에 동의하는 경우 해당 계획상 도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설립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만 해당한다)를 이용한 산지전용허가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따라서 준보전산지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설립 목적 산지전용허가 신청 시 계획상의 도로 개설자로부터 사용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도로를 이용한 산지전용허가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3. 본 답변에 문의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산지정책과(담당, 손인영, 전화 042-481-4126, 팩스 042-484-4641, 메일 son6319@korea.kr)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Posted by 자람엔지니어링

산지일시사용신고(자유게시판) 관련 민원(농림어업인이 아닌 농림어업용)

성명OOO

등록일2018.10.26 10:32:21

처리상태완료

저는 임야를 내년부터 표고버섯을 운영하기 위해 임야용 창고 4.5평을 설치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고자 합니다, 
산지관리법시행령 별표 3의3에 5호 의해 산지일시사용을 위하여 임시로 부대시설을 설치할 경우 농림어업인만 설치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농림어업인이 아닌 일반인도 설치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붙임을 확인한 결과 저의 생각으로는 농림어업인이 아닌자는 1년이하의 임시 부대시설 창고를 설치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처리결과

민원처리 편의를 위하여 답변가이드(기본답변, 다부처민원 답변, 기피신청 불수용 답변)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1. 안녕하십니까? 먼저 산지이용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를 드리며,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 드립니다. 


질의요지 




저는 임야를 내년부터 표고버섯을 운영하기 위해 임야용 창고 4.5평을 설치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고자 합니다, 
산지관리법시행령 별표 3의3에 5호 의해 산지일시사용을 위하여 임시로 부대시설을 설치할 경우 농림어업인만 설치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농림어업인이 아닌 일반인도 설치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붙임을 확인한 결과 저의 생각으로는 농림어업인이 아닌자는 1년이하의 임시 부대시설 창고를 설치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2. 답변내용 

「산지관리법 시행령」제18조의3제4항 관련[별표3의3]제5호 규정에서는 산지전용 및 산지일시사용을 위하여 임시로 설치하는 부대시설의 설치를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통하여 허용하고 있는데, 질의의 경우와 같이 산지전용 및 산지일시사용 목적사업이 없이 부대시설만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상기 규정에 적합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3. 본 답변에 문의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산지정책과(담당, 손인영, 전화 042-481-4126, 팩스 042-484-4641, 메일 son6319@korea.kr)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Posted by 자람엔지니어링

산지전용허가(태양광발전시설 부지조성) 시 기존도로의 범위

성명OOO

등록일2018.10.29 17:34:03

처리상태완료

1.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4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적용범위와 사업별 규모별 세부기준 1호 마목 10호 
따르면 기존도로는 "도로공사의 준공검사가 완료되었거나 사용개시가 
이루어진 도로를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기존도로를 이용하여 
산지전용할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문의한 필지는 임업용산지로써 지목상 도로이지만 현재는 차량진출입이 불가능한 도로입니다.(오래 전 고개를 넘어 인근마을과 연결하는 도로로 판단됨./ 지금은 사용하지 않아 수목이 무성한 상태임) 지목상 도로를 접하여 산지전용(태양광)을 하려는데 가능한지 여부를 문의합니다. 


2. 기존도로가 아니라고 한다면 하천점용허가처럼 
사용허가(도로를 개설하는 조건)를 받아 
산지전용(태양광발전시설부지)이 가능한지 여부를 문의합니다.

처리결과

1. 안녕하십니까? 먼저 산지이용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를 드리며,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 드립니다. 


질의요지 




보전(임업용)산지에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목적 산지전용허가를 득하려고 합니다. 
전용하려는 신청하려는 부지와 접한 도로는 법정도로는 아니지만 지목상 도로와 접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도로의 중간이 입목·죽이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어 차량진출입이 어려운 경우 해당 도로를 이용한 산지전용이 가능한지? 


2. 답변내용 

가. 산림청 고시(제2018-25호)제1조제1호 다목에서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67조에 따른 지목상 도로로서 차량 진출입이 가능한 도로를 이용하여 보전산지에서 산지전용을 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나. 질의와 같이 전용하려는 보전(임업용)산지와 접한 지목상 도로의 차량 진출입이 불가능한 경우라면 해당 도로를 이용한 산지전용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3. 본 답변에 문의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산지정책과(담당, 손인영, 전화 042-481-4126, 팩스 042-484-4641, 메일 son6319@korea.kr)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Posted by 자람엔지니어링

진입도로 사용관련

성명OOO

등록일2018.10.31 11:37:50

처리상태완료

농어촌정비법 제83조 규정에 따라 관광농원개발 사업계획 승인을 
득하는 과정에서 진입도로 확보를 위하여 계획관리지역(준보전산지) 및 국유지(도로점용,공유수면점사용허가)를 통한 진입도로를 개설하여 관광농원개발 사업계획승인을 득하였습니다. 
이에 관광농원 진입도로는 공사가 완료된 시점에 관광농원 준공검사가 끝나지않은 상황이며 현재 관광농원의 진입도로의 경우, 관광농원내 관리동을 허가 당시 건축신고사항으로 건축법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라 도로대장을 작성하였습니다. 
현재 통행가능한 도로이며 건축법에 의한 도로대장이 고시되어 있는 경우 
아래 다)항목에 해당되어 관광농원 진입도로를 이용한 단독주택(준보전산지) 허가가능 여부에 질의합니다.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4 
1.산지전용 시 공통으로 적용되는 허가기준 
마. 10번 
기존도로(도로공사의 준공검사가 완료되었거나 사용개시가 이루어진 도로를 말한다)를 이용하여 산지전용을 하거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지전용일 것.다만, 개인묘지의 설치나 광고탑 설치 사업 등 그 성격상 기존 도로를 이용할 필요가 없는 경우로서 산림청장이 별도의 조건과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 중 준공검사가 완료되지 않았으나 실제로 통행이 가능한 도로로서 도로관리자가 도로이용에 관하여 동의한 경우 


처리결과

1. 안녕하십니까? 먼저 산지이용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를 드리며,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 드립니다. 


질의요지 




「농어촌정비법」제83조 규정에 따라 관광농원개발 사업계획 승인을 득하는 과정에서 진입도로 확보를 위하여 계획관리지역(준보전산지) 및 국유지(도로점용,공유수면점사용허가)를 통한 진입도로를 개설하여 관광농원개발 사업계획승인을 득하였습니다. 
이에 관광농원 진입도로는 공사가 완료된 시점에 관광농원 준공검사가 끝나지 않은 상황이며 현재 관광농원의 진입도로의 경우, 관광농원 내 관리 동을 허가 당시 건축신고사항으로 「건축법」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라 도로대장을 작성하였습니다. 
현재 통행가능한 도로이며 건축법에 의한 도로대장이 고시되어 있는 경우 관광농원 진입도로를 이용한 단독주택(준보전산지) 허가가능 여부에 질의합니다. 


2. 답변내용 

가. 「산지관리법 시행령」제20조제6항 관련[별표4]제1호 마목 10) 다) 규정에서는 「건축법」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 중 준공검사가 완료되지 않았으나 실제로 통행이 가능한 도로로서 도로관리자가 도로이용에 관하여 동의한 도로에 해당될 경우에는 해당 도로를 이용하여 보전(임업용)산지에 산지전용허가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따라서 질의의 도로가 상기 규정에 따른 도로에 해당된다면 해당 도로를 이용하여 준보전산지에 산지전용허가가 가능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3. 본 답변에 문의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산지정책과(담당, 손인영, 전화 042-481-4126, 팩스 042-484-4641, 메일 son6319@korea.kr)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Posted by 자람엔지니어링

인허가 관련문의입니다.

성명OOO

등록일2018.10.31 23:00:27

처리상태완료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동통신회사에 근무하는 박찬호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휴대전화 이동통신 기지국 시설하기 위해서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문의하고자 합니다. 

1. 주소 : 신안군 흑산면 다물도리 산49-1 
- 부지 인근지번 : 신안군 흑산면 다물도리 57번지(대략위치 이해를 위함) 
2. 사용규모 : 3m x 10m = 30제곱미터 
3. 사용목적 : 다물도 주민 및 해양어장, 낚시인구 휴대전화 서비스 
(불통지역 해소를 위한 재난/인명 도서.해양지역 비상통신) 
4. 사용자 : LGU+,SKT,KT 
5. 설치구조물 : IP강관주(지상18m) 2식 및 기지국 시설(3사 공동사용) 
6. 시설주관사 : LGU+(SKT,KT 공동화 참여) 

해당지역의 등기부동본 확인시 산림청으로 되어 있어 해당부지에 
기지국을 시설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여쭙니다 

산림청에 정상적인 절차를 득한 후 추가 진행이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도움 말씀 같이 부탁드립니다. 





처리결과

1. 안녕하십니까? 산림행정에 관심을 갖고 문의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2018.10.31.자로 국민신문고에 제출하신 민원(2AA-1811-0003028)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2. 귀하의 문의내용은 “국유림 내 이동통신기지국 설치를 위한 절차”에 관한 것으로 이해되며, 관련 절차(산지일시사용신고)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고서→접수→현지조사 확인→복구비 산정→복구비 예치 통지→복구비 예치→신고수리 결정→신고수리 

가. 다만, 산림청 소관 국유림 내 이동통신기지국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산지일시사용신고와 더불어 국유림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하며, 산지일시사용신고 시 제출한 서류와 중복되는 서류는 생략 가능합니다. 

나. 아울러, 문의하여 주신 신안군 흑산면 다물도리 산49-1번지는 「산림보호법」에 의한 산림보호구역,「자연공원법」에 의한 다도해해상국립공원지역으로 해당 사업을 위하여 사업허가가 이뤄져야 함을 알려드리며, 관련 신청서 제출하시면 현지조사 확인 후 검토 결과를 회신하여 드리겠습니다. 

3. 기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 관리소 재산관리팀(담당 강은식, 전화 061-470-5321, 팩스 061-471-2182, 이메일 eska03@korea.kr)으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끝.


Posted by 자람엔지니어링

개발제한구역

성명OOO

등록일2018.11.01 20:32:55

처리상태완료

저는 늦은 나이에 임업분야의 교육으로 임업인(임업후계자선정)으로 
마지막 인생의 꿈을 가꾸기 위해, 산림청과 임업진흥원의 교육도 충실히 
수강 하였습니다. 
산림청의 추구하는 방향도 뒤늦게 알았으며, 그래서 더욱더 열심히 노력하였습니다. 산림청의 방향 즉 소득사업과 일자리창출에 더욱더 희망을 갖고 
산림이 주는 공익적 가치도 알았습니다. 
그러나 막상 교육받은대로 실천을 하려보니 아직도 큰 벽때문에 
좌절과 희망의 꿈이 사라질 위기 입니다. 
농림 수산업 분야는 농업, 임업, 수산업으로 나뉘고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잘은 몰라도 농업 임업은 다같이 농사짖는 분야인데, 
개발제한구역에서 할수있는 규제가 왜 농업과 임야가 다른지 모르겠네요 
예를들어 농지는 개발제한구역이라도 관리사, 비닐하우스, 관정 관수시설 
원두막 등을 설치할 수 있다는데 
임야에는 불가 하다네요. 
임야에서 산림을 훼손하지 않고 소득창출과 일자리 창출을 얼마든지 
할수 있도록 산림청에서는 규제완화를 하였지만, 아직도 행정기관 
국토교통부 지자체에서는 지침이나 법이 바뀌지 않은것 같에요 
개발제한구역에서의 규제가 농업과 같이 임업 분야에도 적용을 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임업분야에서도 농지 처럼 관리사 비닐하우스 관정 관수 시설을 해야 
나무도 심고 산야초도 심으면서 임업에 종사하지요. 
가물면 물도 주고 비오면 비도 피하고 그래야 임업에 종사할 수 있잔아요 
이문제의 규제가 완화되어야 임업인이 임업에 마음놓고 투자와 인력을 
투입하여 소득 창출 일자리창출 두마리토끼를 잡을 수 있는데 
아쉽네요. 
이 민원을 대통령께서 보셨으면 합니다만~~ 
아무쪼록 산림청장님께 이민원을 해결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간절히 부탁 드립니다. 
대전에서 유 남종 올림 

처리결과

1. 안녕하십니까? 먼저 산지이용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를 드리며,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 드립니다. 


질의요지 




개발제한구역 임야에 산림경영관리사, 관정시설 등의 설치를 허용되도록 개발제한구역에서의 규제를 풀어주길 요청드립니다. 


2. 답변내용 

가. 「산지관리법」제12조제3항에서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익용산지(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은 제외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지에서의 행위제한에 대하여는 해당 법률을 각각 적용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으로 인하여 보전(공익용)산지로 지정된 경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 따라서 질의의 건의 사항과 같이 개발제한구역 임야에 산림경영관리사, 관정 등의 시설설치가 가능하도록 규제개선을 요청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관장하는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본 답변에 문의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산지정책과(담당, 손인영, 전화 042-481-4126, 팩스 042-484-4641, 메일 son6319@korea.kr)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Posted by 자람엔지니어링

공동소유(단독주택 신축) 관련 문의

성명OOO

등록일2018.11.02 09:41:38

처리상태완료

단독주택 신축을 목적으로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고 합니다. 
지적면적은 2,000㎡이며, 부부 공동명의소유(지분 50:50)입니다. 남편의 동의를 받아, 부인명의로 신청면적 1,500㎡의 단독주택을 신축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담당 공무원이 지분에 맞게 면적을 수정하던지, 부부공동명의로 접수하라고 합니다. 이것이 맞는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4]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적용범위와 사업별·규모별 세부기준 
마. 사업계획 및 산지전용면적이 적정하고 산지전용방법이 자연경관 및 산림훼손을 최소화하고 산지전용 후의 복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을 것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을 축조할 목적으로 산지를 전용하는 경우에는 자기 소유의 산지일 것(공동 소유인 경우에는 다른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는 등 해당 산지의 처분에 필요한 요건과 동일한 요건을 갖출 것)

처리결과

1. 안녕하십니까? 먼저 산지이용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를 드리며,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 드립니다. 


질의요지 




부부 공동소유(지분 50:50) 산지(지적면적 2,000㎡)에 남편의 동의를 받아 부인명의로 부지면적 1,500㎡으로 단독주택 설치 목적 산지전용허가가 가능한지? 


2. 답변내용 

가. 「산지관리법 시행령」제20조제6항 관련[별표4]제1호 마목 11)에서는 「건축법 시행령」[별표1]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을 축조할 목적으로 산지를 전용하는 경우에는 자기 소유의 산지일 것(공동 소유인 경우에는 다른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는 등 해당 산지의 처분에 필요한 요건과 동일한 요건을 갖출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따라서 부부 공동소유의 산지에 남편의 동의를 받아 부인명의로 단독주택 설치(부지면적 1,500㎡) 목적 산지전용허가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3. 본 답변에 문의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산지정책과(담당, 손인영, 전화 042-481-4126, 팩스 042-484-4641, 메일 son6319@korea.kr)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Posted by 자람엔지니어링

진출입로를 동반하여 임업용창고 신축을 위한 허가시 산지전용 허가인지 신고인지에 대한 질의

성명OOO

등록일2018.09.27 08:54:20

처리상태완료

금회 진출입로 개설을 동반하여 입업용창고를 신축하고자 합니다. 

이 때, 임업용창고는 산지전용신고 대상인데 진출입로는 신고 대상이 아니고, 산지전용허가 대상이라며 임업용창고 부지는 신고로 신청하고 진출입로부지는 허가로 신청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 산지전용신고로 임업용창고와 진출입로 개설이 가능한지? 
아니면 위 내용대로 산지전용 허가와 신고로 각각 신청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처리결과

1. 안녕하십니까? 먼저 산지이용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를 드리며,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 드립니다. 


질의요지 




임업용창고 및 진입로를 개설하려고 하는데, 임업용창고는 산지전용신고 진입로 설치는 산지전용허가를 각각 신청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산지전용신고를 통하여 설치가 가능한지? 


2. 답변내용 

「산지관리법 시행령」제18조제2항 관련[별표3]제6호 가목 규정에서는 농림어업인이 설치하는 농업용창고 설치를 산지전용신고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진입도로 설치는 산지전용신고 대상이 아닌 산지전용허가 대상이므로 임업용창고 및 진입로 개설을 하려면 임업용창고 설치하려는 부분은 산지전용신고 진입로 개설부분은 산지전용허가를 통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3. 본 답변에 문의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산지정책과(담당, 손인영, 전화 042-481-4126, 팩스 042-484-4641, 메일 son6319@korea.kr)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Posted by 자람엔지니어링

산지전용허가면적에 관하여

성명OOO

등록일2018.09.28 14:04:17

처리상태완료

산지전용허가를 받는데 있어서 산지전용의 면적에 관한여 궁금한것이 있어서 질의합니다. 

*시행령 별표4의2 관련* 


질의1) 임업용 산지에서 허가자(A)가 공장(면적:16,000㎡)허가를 득하였고, 

바로 인접하여 공장(면적:20,000㎡)허가를 "B"가 신청하였을때 산지전용의 

면적에 초과 대상에 들어가나요??? 
(모든토지 소유주: A , A=법인회사 , B=개인회사 , B는 토지승낙받음.) 


질의2) 허가자 "C"가 공장(계획관리: 5,000㎡+임업용산지: 15,000㎡= 

총:20,000㎡)허가를 득한 후, 부지가 협소하여 공장부지 증설할때 임업용 

산지 15,000 ㎡까지 가능한가요????안된다면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처리결과

1. 안녕하십니까? 먼저 산지이용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를 드리며,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 드립니다. 


질의요지 




가. 보전(임업용)산지에서 A가 16,000제곱미터 면적으로 공장허가를 받았고 바로 인접하여 B가 20,000제곱미터 면적으로 공장허가를 신청할 경우 산지전용면적 초과 대상에 해당되는지? 

나. 허가자 C가 공장(준보전산지(계획관리지역) 5,000제곱미터 + 보전(임업용) 15,000제곱미터)로 허가를 득한 후, 부지가 협소하여 보전(임업용)산지 부분에 공장부지를 증설하려고 할 때 몇 제곱미터 까지 가능한지요? 


2. 답변내용 

가. 「산지관리법 시행령」제20조제6항 관련[별표4의2]에 따른 산지의 면적에 관한 허가기준 중 연접과 관련한 규정은 2015.11.11.자로 삭제되었으므로 기 허가받은 면적(1단계 사업부지)와 관계 없이 금번 전용허가를 신청하려는 산지의 면적이 3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산지의 면적에 관한 허가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산지관리법 시행령」제20조제6항 관련[별표4의2]제1호 규정에서는 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면적을 3만제곱미터 이상으로 할 수 없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바목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녹지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에서 산지전용을 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따라서 준보전산지 계획관리지역에서는 면적 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나, 보전(임업용)산지 부분에는 30,000제곱미터 까지 허가를 득할 수 있으므로 15,000제곱미터 미만까지 증설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3. 본 답변에 문의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산지정책과(담당, 손인영, 전화 042-481-4126, 팩스 042-484-4641, 메일 son6319@korea.kr)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Posted by 자람엔지니어링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0조제6항 관련 질의합니다.

성명OOO

등록일2018.09.28 15:51:23

처리상태완료

1. 산림행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4 제2호 다목의 전용면적에 660제곱미터 이상의 산지에 적용, 다만, 비고 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3. 여기서 비고1호 다목의 관계 법령 또는 인·허가 등의 조건에 따라 민간사업자가 시행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 또는 무상귀속하게 되는 공용·공공용시설에 개인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개발행위허가를 득해 개설한 주택단지부지의 진입로가 해당되는지 여부를 답변 부탁드립니다.

처리결과

1. 안녕하십니까? 먼저 산지이용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를 드리며,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 드립니다. 


질의요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득하여 개설한 주택단지부지의 진입로가 「산지관리법 시행령」[별표4]비고 제1호 다목 규정에 해당되는지? 


2. 답변내용 

「산지관리법 시행령」제20조제6항 관련[별표4]비고 제1호 다목 규정에서는 관계 법령 또는 인·허가 등의 조건에 따라 민간사업자가 시행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체납 또는 무상귀속하게 되는 공용·공공용 시설의 경우 제2호 다목의 허가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질의의 경우와 같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득하여 개설한 주택단지부지의 진입로의 경우에는 상기 규정에 해당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3. 본 답변에 문의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산지정책과(담당, 손인영, 전화 042-481-4126, 팩스 042-484-4641, 메일 son6319@korea.kr)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Posted by 자람엔지니어링

복구 준공 이후 건축허가 변경과 관련하여

성명OOO

등록일2018.10.01 08:13:32

처리상태완료


해당 복구 준공 완료지는 건축허가에 의제되어 2015년 산지전용허가를 득하였으며, 이 후, 2017년 개발행위준공에 의제하여 복구 준공을 득한 부지입니다. 
해당 복구 준공 완료지에 본 사업인 건축허가에 대한 건축물사용승인없이 건축허가를 변경하는 사항에 대하여, 산지관리법 상 저촉사항이나 검토사항 없이 변경 가능한지.

처리결과

1. 안녕하십니까? 먼저 산지이용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를 드리며,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 드립니다. 


질의요지 




2015년 건축물 설치 목적으로 산지전용허가를 득하여 2017년 복구준공을 득한 부지입니다. 
해당 부지에 건축허가를 변경하는 사항에 대하여 산지관리법상 검토사항 없이 변경 가능한지? 


2. 답변내용 

가. 「산지관리법 시행령」제2조제6호 규정에서는 지목이 임야인 토지 중 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를 한 후(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전용신고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법 제39조제3항제2호에 따라 복구의무를 면제받거나 법 제42조에 따라 복구준공검사를 받아 산지 외의 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는 산지에서 제외되는 토지로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법 제21조제1항제1호에서는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한 자(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허가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가 「건축법」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해당 시설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산림청장등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5항제2호에서는 산지전용허가에 따른 용도변경의 경우에는 법 제18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기준에 적합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따라서 건축허가가 변경되는 사항이 당초 산지전용의 목적사업이 변경되는 경우라면 산림청장등에게 용도변경승인을 받아야 함을 알려드리나, 용도가 변경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산지관리법」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3. 본 답변에 문의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산지정책과(담당, 손인영, 전화 042-481-4126, 팩스 042-484-4641, 메일 son6319@korea.kr)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Posted by 자람엔지니어링

산림경영관리사 시 건폐율 적용여부

성명OOO

등록일2018.10.01 11:43:14

처리상태완료

안녕하세요 청송군산림조합 XXX이라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산지일시사용신고로 산림경영관리사 신고를 하고자 하는데 건폐율의 적용여부가 궁금하며, 만약 건폐율이 적용된다면 산지일시사용신고시 배치도 외 다른 필요한 서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처리결과

1. 안녕하십니까? 먼저 산지이용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를 드리며,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 드립니다. 


질의요지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통한 산림경영관리사 설치 시 건폐율을 적용하는지 여부? 


2. 답변내용 

「산지관리법 시행령」제18조의3제4항 관련[별표3의3]제1호 가목에서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이 아닌 산림경영관리사의 설치를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통하여 허용하고 있으며, 이때 기준은 임업인이 설치하는 시설로서 부지면적이 2백제곱미터 미만일 것과 주거용이 아닌 경우로서 작업대기 및 휴식공간이 바닥면적의 100분의 25 이하일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규정에서는 건폐율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3. 본 답변에 문의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산지정책과(담당, 손인영, 전화 042-481-4126, 팩스 042-484-4641, 메일 son6319@korea.kr)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Posted by 자람엔지니어링

질 의 서

 

건 명 :  태양광발전시설 산지전용협의에 보완 요청에 따른 질의건.

 

 

1.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관련입니다.

 

3. XX 산37번지 내 본인이 제출한 개발행위허가 신청에

 

따른 산지전용협의에 대한 보완사항(아래 내용)을 필히 적용해야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보완사항

보완사항

관련법

보완내용

복구대상산지의 종단도 및 횡단도와 복구공종.공법 및 겨냥도가 포함된 복구계획서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의2

종단면 및 횡단면도를 시행규칙 제10조의2 별표 13 세부사항 기준으로 보완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의2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 제출

 

(질 문)

산지보완 1: 본 신청지는 임야로서 묘듈설치는 일부 구역은 현재 지형에 맞추어

지형변화 없이 설치 가능합니다. 전체부지를 상기 조항대로 복구설계기준을

 

적용할 경우 과다한 지형변화와 절성토가 발생하는데, 사업부지 중 절.성토가

 

이루어지는 복구구역만 시행규칙 제10조의2 별표 13 세부사항 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는지요?

 

산지보완 2: 본 신청지는 각각 10,000이하로 신청하였는데, 재해위험성 검토의

 

견서를 제출해야하는지요?

 

 

20180914

 

1. 안녕하십니까? 먼저 산지이용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를 드리며,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 드립니다. 


질의요지 




(현황) 사업자 A,B가 각각 10,000㎡이하로,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목적 산지전용허가를 득하려고 합니다. 
가. 지형변화 없이 원지형으로 설치할 경우 복구대상 비탈면 기준 적용은 어떻게 되는지? 
나.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 제출 대상인지 여부? 


2. 답변내용 

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10조의2 관련[별표1의3]제1호 가목에서는 산지의 형질변경으로 발생되는 복구대상을 “비탈면”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복구대상이 아닌 사업부지는 복구대상 비탈면에 해당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개별허가 신청 건이 2만 제곱미터 미만이고, 허가를 신청하려는 사업자가 동일인이 아닌 경우에는 재해위험성검토의견서 제출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3. 본 답변에 문의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산지정책과(담당, 손인영, 전화 042-481-4126, 팩스 042-484-4641, 메일 son6319@korea.kr)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Posted by 자람엔지니어링

산지전용시 기존도로를 이용할 필요가 없는 시설 및 기준 적용에 대하여

성명OOO

등록일2018.09.17 16:56:53

처리상태완료

1.산지전용시 기존도로를 이용할 필요가 없는 시설 및 기준(산림청고시 제2015-41호, 2015.6.4)에 따라 산지별 세부기준 및 조건에 따라 보전산지.준보전산지내 "현황도로를 이용하여 설치할수 있는 시설 : 농지.초지"로 규정하고 있읍니다. 
-일부에서는 산지관리법 개정전(2015.6.4, 산지전용시 기존도로를 이용할 필요가 없는 시설 및 기준 고시) 법제처 법령해석(14-0497, 2014.9.30)을 적용하여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4 제1호마목10 규정을 적용하여 농지.초지조성시 현황도로 적용은 위법하며, 기존도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있읍니다 

2.2015년6월 4일 이후 보전산지(임업용)내 농지조성 목적의 개간사업시행 신청시 "산지전용시 기존도로를 이용할 필요가 없는 시설 및 기준"에 따라 신청지가 현황도로와 연접된 경우 산지전용허가(협의) 가능여부? 

.

처리결과

1. 안녕하십니까? 먼저 산지이용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를 드리며,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 드립니다. 


질의요지 




보전(임업용)산지에 농지조성 목적 산지전용허가 시 산림청 고시(제2018-25호)에 따른 현황도로 이용이 가능한지? 


2. 답변내용 

산림청 고시(제2018-25호)제1호 나목 규정에서는 산지전용의 목적이 농지, 초지인 경우 보전산지에서도 현황도로를 이용한 산지전용이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보전(임업용)산지에 농지조성 목적 산지전용허가 시 산림청 고시(제2018-25호)에 따른 현황도로 이용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3. 본 답변에 문의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산지정책과(담당, 손인영, 전화 042-481-4126, 팩스 042-484-4641, 메일 son6319@korea.kr)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Posted by 자람엔지니어링

산지일시사용신고에 따른 질의

성명OOO

등록일2018.09.05 09:31:45

처리상태완료

1. 산림소유자로 산림경영계획(관상수재배)을 수립 후 산림소유자 A로부터 동의 및 위임을 받았을 경우 위임받은자 B가 산지일시사용신고(관상수재배)를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단, 위임을 받은자는 농업인・임업인임)

처리결과

1. 안녕하십니까? 먼저 산지이용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를 드리며,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 드립니다. 


질의요지 




산림소유자 A명의로 산림경영계획(관상수재배)을 수립하였지만 A로부터 사용동의 받은 B(임업인)가 산지일시사용신고(관상수재배)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답변내용 

가.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통한 관상수 재배를 하기 위하여는 「산지관리법 시행령」제18조의3제4항 관련[별표3의3]제6호 나목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는데, 해당 기준에서는 농림어업인이 재배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아래참조)을 모두 갖출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1) 평균경사도가 25도 미만일 것 
2) 재배면적이 3만제곱미터 미만일 것. 다만, 재배지역이 법 제4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공익용산지인 경우에는 1만제곱미터 미만이어야 한다.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았을 것. 다만, 입목의 벌채·굴취가 수반되는 경우에는 산림경영계획에 입목의 벌채·굴취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나. 따라서 질의 사항과 같이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은 자가 A라면, A가 아닌 자(B) 명의로 관상수 재배 목적 산지일시사용신고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3. 본 답변에 문의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산지정책과(담당, 손인영, 전화 042-481-4126, 팩스 042-484-4641, 메일 son6319@korea.kr)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Posted by 자람엔지니어링

산지관리법 제18조: 비탈면 관련 기준에 대한 질의

성명OOO

등록일2018.09.06 15:13:47

처리상태완료

<질의배경> 

강원도 고성군 소재의 임야에 개발행위 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산지관리법 제 18조 비탈면 관련 기준에 대한 해석의 차이로 질의 드립니다. 

<질의 요약> 

강원도 고성군 임야에 첨부의 도면과 같이 태양광 인허가 중에 산지과와의 이견발생. 

국민신문고> 신청번호 1AA-1704-173501의 질의 내용과 동일한 내용으로 

발전사업부지는 종단상 최고점과 최저점의 고도차가 15m이상이며, 
사업부지를 환경청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대한 절성토가 발행하지 않도록 
설계하였으나, 

상기 국민신문고의 질의에 대한 답변상으로는 태양광 사업부지의 경우 복구대상 비탈면에 해당되지 않음으로 사업부지를 제외한 비탈면의 고도차가 15m를 넘을 경우는 비탈면을 계단식으로 계획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산지과 의견은 전체 사업부지의 고도차(종단상)가 15m이상이면, 계단식 배치를 해야한다고 간주하여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제가 판단하고 있는 사업부지는 비탈면으로 보지 않는것이 맞는것인지? 산지과에서 판단하는 전체 경사면의 사업부지도 비탈면으로 보는게 맞는지에 대한 질의하오니 회신을 부탁드립니다. 

첨부: 종단면도를 첨부합니다. 

PS: 부적절에 대한 판단이 이미 반영이된 사항으로 빠른 회신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처리결과

1. 안녕하십니까? 먼저 산지이용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를 드리며,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 드립니다. 


질의요지 




비탈면 기준 적용 시 사업부지도 포함하여 적용하는지? 


2. 답변내용 

「산지관리법 시행규칙」[별표1의3]에서는 비탈면의 기준을 명시하고 있는데, 이 경우 복구대상이 아닌 사업부지는 비탈면에 해당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사업부지 부분을 제외하고 비탈면 기준을 적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3. 본 답변에 문의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산지정책과(담당, 손인영, 전화 042-481-4126, 팩스 042-484-4641, 메일 son6319@korea.kr)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Posted by 자람엔지니어링

보전산지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성명OOO

등록일2018.09.10 12:58:14

처리상태완료

보전산지내 산지전용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보전산지에 개인물탱크를 설치하기 위해 허가를 신청하려합니다. 

그런데 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에 지목상도로가 접해져야 

가능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문의드리고자 하는것은 현재 물탱크를 설치하려는 필지에 두가지의 산지 

로 형성되어 있으며, 물탱크를 설치하는곳은 보전산지이며, 지목상 도로는 

접해져 있지 않고 필지내 준보전산지로 형성되어 있는곳에 개발행위 및 

산지전용을 득하여 도로를 개설(준공을 받지 않은 계획상도로)이 되어 있 

습니다. 

이것을 통해 물탱크설치가 가능한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처리결과

1. 안녕하십니까? 먼저 산지이용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를 드리며,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 드립니다. 


질의요지 




보전(임업용)산지와 준보전산지가 혼재된 산지에 물탱크를 설치하고자 하는데, 준공은 받지 않은 계획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 해당 도로를 이용한 산지전용이 가능한지? 


2. 답변내용 

가. 보전산지에서 산지전용허가 시 이용가능한 경우는 「산지관리법 시행령」[별표4]제1호 마목 10)에 따른 기존도로(도로공사의 준공검사가 완료되었거나 사용개시가 이루어진 도로)나 산림청 고시(제2018-25호)에 따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67조에 따른 지목상 도로로서 차량 진출입이 가능한 도로, 하천점용허가 또는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등을 받아 차량진출입이 가능한 시설물을 설치하여 시설되는 진입도로가 사업부지에 직접 연결되어 있을 경우 또는 「산지관리법 시행령」[별표4]제1호 마목 10) 각 세부기준에 따른 도로(아래참조)와 직접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가) 공장설립허가를 위한 인허가(협의를 포함한다)를 받으려는 경우로서 계획상 도로의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계획상 도로의 이용에 관하여 동의한 경우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농어촌도로 정비법」 또는 「사도법」에 따라 고시된 후 공사 착공이 된 도로로서 도로관리청 또는 도로관리자가 도로이용에 관하여 동의한 경우 
다)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 중 준공검사가 완료되지 않았으나 실제로 통행이 가능한 도로로서 도로관리자가 도로이용에 관하여 동의한 경우 


나. 따라서 질의의 계획상의 도로가 상기 규정에 따른 도로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산지전용허가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3. 본 답변에 문의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산지정책과(담당, 손인영, 전화 042-481-4126, 팩스 042-484-4641, 메일 son6319@korea.kr)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Posted by 자람엔지니어링

공유토지에 공유자중 1인이 단독주택을 신축할 경우 산지전용가능여부

성명OOO

등록일2018.09.13 15:18:44

처리상태완료

공유토지에 공유자중 1인이 단독주택을 신축할 경우 산지전용가능여부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4] 제1호마목11) 을 보면 
단독주택을 축조할 목적으로 산지를 전용하는 경우에는 자기 소유의 산지일 것(공동소유인 경우에는 다른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는 등 해당 산지의 처분에 필요한 요건과 동일한 요건을 갖출 것) 이라고 되어있고,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령해석례 [법제처 13-0480, 2013. 12. 27., 민원인]에 보면 공유토지의 소유자가 단독주택을 축조할 목적으로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할 경우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형성된 토지, 즉 해당 토지에 관하여 그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여러사람이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고, 각자의 소유로 분할된 부분을 특정하여 각자 점유·사용한다면, 각자의 소유로 분할된 부분에 대하여 각각 단독주택을 축조할 목적으로 산지전용을 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1) 상기 산지관리법 시행령을 봤을때 공유토지의 소유자 1인이 공유토지의 전체를 이용하여 단독주택 축조목적으로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할 경우 신청인을 제외한 공유자들의 토지사용승낙서를 제출만 하면 산지전용허가가 가능하다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것인지 

2) 아니라면, 법제처 해석에 따라 공유토지의 소유자 1인의 지분만큼만 구분하여 전체토지가 아닌 지분에 해당하는 면적에 대하여만 산지전용허가를 득할 수 있는 것인지 (이 또한 지분별 토지의 구분을 정하는 데에 필요한 공유자들의 사용승낙서는 제출한다고 했을때) 

산림청의 해석을 요청드립니다.

처리결과

1. 안녕하십니까? 먼저 산지이용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를 드리며,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 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유토지에 공유자중 1인이 단독주택을 신축할 경우 산지전용가능여부 
공유자 중 1인이 다른 공유자의 사용동의를 받은 경우 공유지분을 초과하여 산지전용 가능 여부? 


2. 답변내용 

가. 「산지관리법 시행령」제20조제6항 관련[별표4]제1호 마목 11)에서는 「건축법 시행령」[별표1]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을 축조할 목적으로 산지를 전용하는 경우에는 자기 소유의 산지일 것(공동 소유인 경우에는 다른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는 등 해당 산지의 처분에 필요한 요건과 동일한 요건을 갖출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따라서 단독주택 설치 시 공동 소유인 산지에 다른 공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았다면 자기 지분(3분의 1)을 초과하는 산지전용허가가 가능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3. 본 답변에 문의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산지정책과(담당, 손인영, 전화 042-481-4126, 팩스 042-484-4641, 메일 son6319@korea.kr)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Posted by 자람엔지니어링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성명OOO

등록일2018.08.23 16:34:24

처리상태완료

국익을 위해 노고하시는 담당자님의 수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다.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고,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수익권의 범위 및 기간이 명시되어야 한다)」이 법령에 관한 질문입니다. 본인의 토지는 현재 공유지분으로 되었으며, 금회 본인의 지분에 한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득하고자 하며, 허가를 득한 후 토지분할 하여 분할 등기 후 본인의 재산권으로 단독 소유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공유 대상 소유자 앞으로 압류권이 설정되어 있어 관할 시로부터 압류를 해제 및 동의서요구를 보완사항으로 통보받았습니다. 분명하게 등기부등본 기재사항에도 공유자(주식회사 문화씨엔디) 지분 압류라고 기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인·허가 상의 불의를 받는다면 넘 억울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압류대상자는 압류를 해제할 능력이 불가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허가 후 반드시 분할 할 것이며, 단독 소유 등기하여 나의 재산권을 보호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셨음 합니다. 어떠한 법령도 선의자가 피해를 보면 안 될 것으로 생각되오니 부디 법 해석을 지혜롭게 해 주셨음 합니다. 
첨부서류로 본 산지전용신청 토지등기부등본과 본 압류권으로 인한 광주시 지방세체납팀의 질의 답변서를 첨부해 드리오니 참조하여 좋은 답변으로 회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처리결과

1. 안녕하십니까? 먼저 산지이용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를 드리며,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 드립니다. 


질의요지 





본인의 토지는 현재 공유지분으로 되었으며, 금회 본인의 지분에 한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득하고자 하며, 허가를 득한 후 토지분할 하여 분할 등기 후 본인의 재산권으로 단독 소유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공유 대상 소유자 앞으로 압류권이 설정되어 있어 관할 시로부터 압류를 해제 및 동의서요구를 보완사항으로 통보받았습니다. 분명하게 등기부등본 기재사항에도 공유자(주식회사 문화씨엔디) 지분 압류라고 기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인·허가 상의 불의를 받는다면 넘 억울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압류대상자는 압류를 해제할 능력이 불가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허가 후 반드시 분할 할 것이며, 단독 소유 등기하여 나의 재산권을 보호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셨음 합니다 


2. 답변내용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3호에서 산지전용허가를 할 경우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고,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서는 사용·수익권의 범위 및 기간이 명시되어야 한다)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압류는 대지소유자의 사용권을 제한하는 효력이 없으므로, 산지전용허가 시 압류권자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산지전용허가가 가능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3. 본 답변에 문의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산지정책과(담당, 손인영, 전화 042-481-4126, 팩스 042-484-4641, 메일 son6319@korea.kr)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Posted by 자람엔지니어링
이전버튼 1 2 3 4 5 6 7 ··· 11 이전버튼

블로그 이미지
재해위험성검토의견 / 산지복구설계감리 / 산림조사 / 재선충방제계획확인 031-526-9891 goodngrow@naver.com
자람엔지니어링

공지사항

Yesterday
Today
Total

달력

 « |  » 2024.5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