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부능선 벌채제한 관련

성명OOO

등록일2016.11.27 19:51:03

처리상태완료

산기슭으로 부터 해발고가 100m가 되지 않는 곳(해당지역은 산기슭에서 50m이내)의 벌채는 할 수 없는 것입니까?

처리결과

1. 안녕하십니까? 산림청 목재산업과 김정오입니다. 먼저 산림에 대해 애정을 가져주시고 질의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선생님께서 2016.11.28.자 국민신문고(접수번호 2AA-1611-187650)로 질의하신 내용은 다음과 같이 이해됩니다. 
<질의요지> 
산기슭으로부터 산정부의 해발고가 100미터가 되지 않은 곳에서 벌채는 할 수 없는 것인지? 

3.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검토의견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지침」Ⅲ-4-가(수확)에 따르면 수확을 위한 벌채금지구역 대상 중 “생태통로 역할을 하는 8부 능선 이상”에 산기슭 하단부터 산정부까지 이르는 표고가 100미터 미만인 지역은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따라서 입목벌채를 다른 법령 등에서 특별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 산기슭으로부터 산정부의 높이가 100미터 미만인 지역은 수확을 위한 벌채 금지구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4. 이와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산림청 목재산업과 김정오(☏042-481-8881, 이메일 kjh915@korea.kr, 팩스 042-471-1446)에게, 연락을 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Posted by 자람엔지니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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