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기령 문의

성명OOO

등록일2016.10.15 11:17:42

처리상태완료

임지내 입목의 벌기령 적용 문의 입니다.. 
수종 점유율 임령 
상수리 40% 30년 
신갈나무 30% 30년 
기타활엽수 10% 25년 
리기다 20% 30년 

위와 같은 입목이 혼효되어 있는 경우 상수리, 신갈나무, 리기다는 벌기령이 경과되어 입목벌채 신청이 가능하나, 기타활엽수는 주수종이 아까시, 밤나무 등이라도 기타활엽수의 벌기령이 미달되어 벌채허가 신청 수종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요..? 

수종의 혼효율이 주수종이 아니므로 벌채대상 수종에 포함이 가능한지요 ? 

산림소유자는 잔존시키면 산림경영에 적합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는 바 
검토 회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처리결과

1. 안녕하십니까? 산림청 목재산업과 김정오입니다. 먼저 산림에 대해 애정을 가져주시고 질의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선생님께서 2016.10.17.자 국민신문고(접수번호 2AA-1610-109436)로 질의하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질의 요지> 
임지 내 참나무류 30년생이 70%, 리기다소나무 30년생이 20%, 기타활엽수(아까시, 밤나무 등) 25년생이 10%가 혼효되어 있을 경우 기준벌기령에 도달되지 못한 기타 활엽수는 벌채허가 신청 시 제외해야 하는지? 

3.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검토의견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다양수종이 혼재되어 있는 산림(혼효림 混淆林) 에서 벌채를 하려면 수종분포에 따라 임분(林分)을 구획하고, 해당 수종별 기준벌기령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나.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한 임지의 경우 기준벌기령에 도달한 주수종인 참나무류가 70% 이루고 있고 또 리기다소나무가 20% 이상 이루고 있기 때문에 기타 활엽수는 기준벌기령에 관계없이 벌채 할 수 있습니다. 

4. 이와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벌채허가 관련은 산림청 목재산업과 김정오(☏042-481-8881, 이메일 kjh915@korea.kr, 팩스 042-471-1446)에게, 연락을 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Posted by 자람엔지니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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