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12. 5. 10:54 산림청 민원 유사사례 모음/벌채굴취
친환경 벌채기준
산림행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첫째. 수종갱신을 위해 산림유실수를 모두베기 후 임산물소득작물 또는 경제수로 식재하고자 할때 친환경벌채기준에 따라 일정기준으로 남겨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예:밤나무가 30년이상된 임지) 둘째. 벌기령이 지난 임지에 대하여 임산물소득작물(산림유실수,산나물류, 약용류 등)로 모두베기를 통해 수종갱신 하고자 할때 친환경벌채 기준에 따라 일정기준으로 남겨야 하는지와 면적기준(벌채면적이 5ha이상인 모두베기와 시장군수구청장 및 국유림관리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5ha미만의 모두베기에 적용함)에 적용하여야 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
1. 안녕하십니까? 산림청 목재산업과 김정오입니다. 먼저 산림에 대해 애정을 가져주시고 문의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선생님께서 2017.11.24.자 국민신문고(접수번호 2AA-1711-252039)로 질의하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수종갱신을 위해 산림유실수를 모두베기 후 임산물 소득작물 또는 경제수로 식재하고 하자 할 때 친환경벌채 기준에 따라 일정기준을 남겨야 하는지?
나. 벌기령이 지난 임지에 대하여 임산물 소득작물(산림유실수류, 산나물류, 약용류 등)로 모두베기를 통해 수종갱신 하고자 할 때 친환경벌채 기준에 따라 일정기준으로 남겨야 하는지 또는 면적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3.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검토의견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2-가 관련) 친환경벌채는 벌채 시 임지가 일시에 드러나는 것을 방지하여 생태·경관유지·산림재해방지 기능을 발휘하도록 하는 벌채방법을 말합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제2항 별표 3 “기준벌기령 및 벌채·굴취기준” 및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지침〔Ⅲ-4-라-(1)〕」에 따라 유실수 수종갱신을 위한 벌채를 하려는 경우에는 친환경벌채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밤나무 등 유실수 노령목을 수종갱신 하고자 할 때는 친환경벌채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나. (2-나 관련) 위 친환경벌채 기준에 따르면 친환경벌채 적용은 모두베기 면적이 5ha 이상인 경우에 적용하되,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이 생태계 유지 및 경관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벌채면적 5ha 미만인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두베기 이후 임산물 소득작물을 재배를 하려는 경우라도 벌채면적이 5ha 이상인 경우 친환경벌채 기준에 따라 잔존목을 존치시켜야 할 것입니다. 다만 벌채면적이 5ha 미만인 경우에는 반드시 적용해야 할 대상이 아니며,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이 생태계 유지 및 경관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4. 이와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산림청 목재산업과 김정오(☏042-481-8881, 이메일 kjh915@korea.kr, 팩스 042-471-1446)에게 연락을 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2. 선생님께서 2017.11.24.자 국민신문고(접수번호 2AA-1711-252039)로 질의하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수종갱신을 위해 산림유실수를 모두베기 후 임산물 소득작물 또는 경제수로 식재하고 하자 할 때 친환경벌채 기준에 따라 일정기준을 남겨야 하는지?
나. 벌기령이 지난 임지에 대하여 임산물 소득작물(산림유실수류, 산나물류, 약용류 등)로 모두베기를 통해 수종갱신 하고자 할 때 친환경벌채 기준에 따라 일정기준으로 남겨야 하는지 또는 면적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3.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검토의견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2-가 관련) 친환경벌채는 벌채 시 임지가 일시에 드러나는 것을 방지하여 생태·경관유지·산림재해방지 기능을 발휘하도록 하는 벌채방법을 말합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제2항 별표 3 “기준벌기령 및 벌채·굴취기준” 및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지침〔Ⅲ-4-라-(1)〕」에 따라 유실수 수종갱신을 위한 벌채를 하려는 경우에는 친환경벌채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밤나무 등 유실수 노령목을 수종갱신 하고자 할 때는 친환경벌채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나. (2-나 관련) 위 친환경벌채 기준에 따르면 친환경벌채 적용은 모두베기 면적이 5ha 이상인 경우에 적용하되,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이 생태계 유지 및 경관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벌채면적 5ha 미만인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두베기 이후 임산물 소득작물을 재배를 하려는 경우라도 벌채면적이 5ha 이상인 경우 친환경벌채 기준에 따라 잔존목을 존치시켜야 할 것입니다. 다만 벌채면적이 5ha 미만인 경우에는 반드시 적용해야 할 대상이 아니며,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이 생태계 유지 및 경관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4. 이와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산림청 목재산업과 김정오(☏042-481-8881, 이메일 kjh915@korea.kr, 팩스 042-471-1446)에게 연락을 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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