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민원 유사사례 모음/벌채굴취'에 해당되는 글 22건

  1. 2016.04.02 임의로 하는 임목벌채
  2. 2016.02.24 입목 벌채 및 굴취 허가 신청세 제한사항에 대하여 질의

임의로 하는 임목벌채의 질의

성명OOO

등록일2016.03.29 11:11:43

처리상태완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제5호 규정에 의한 농경지 해가림으로 임의벌채 대상지가 되어 임의벌채 대상지 만큼 벌채하였으나,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임의 벌채 할 경우 산림관련법의 어떤 벌칙조항을 적용 받아 처벌을 받나요? 

최대한 빠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처리결과

1. 안녕하십니까? 산림청 목재산업과 김정오입니다. 먼저 산림에 대해 애정을 가져주시고 질의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선생님께서 2016. 3.29.자 국민신문고(접수번호 2AA-1603-369109)로 질의하신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민원 요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농경지 해가림 입목을 산주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임의벌채를 하는 경우 산림관련법의 어떤 벌칙조항을 적용 받는지? 

3.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7조제1항제5호에 따른 농경지 해가림 입목의 임의벌채는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농경지 해가림 입목을 벌채 했다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을 위반한 행위로 같은 법 제7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벌칙 대상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4. 이와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산림청 목재산업과 김정오(☏042-481-8881, 이메일 kjh915@korea.kr, 팩스 042-471-1446)에게 연락을 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Posted by 자람엔지니어링

입목벌채 및 굴취 허가 신청 시 제한사항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성명OOO

등록일2016.02.22 09:33:55

처리상태완료

입목벌채 및 굴취 허가 신청 시 제한사항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처리결과

1. 안녕하십니까? 산림청 목재산업과 김정오입니다. 먼저 산림에 대해 애정을 가져주시고 질의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선생님께서 2016. 2.22.자 국민신문고(접수번호 2AA-1602-219611)로 질의하신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생재자연도 등급에 따라 입목벌채 등이 제한되는지? 
나. 도로변, 민가 가시권이면 벌채 등이 제한되는지? 
다. 친환경벌채 기준에 의하여 남겨진 군상지 입목 이외의 입목에 대하여 굴취를 할 수 있는지? 

3.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2-가 관련) 현행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제2항에 따른 입목벌채 허가 시 “생태자연도 등급”에 따라 입목벌채를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 (2- 나 관련)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제2항에 따른 입목벌채 허가 시 도로변 및 민가 가시권이라 하여 모든 벌채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지침」에 따라 임연부*지역은 수확을 위한 벌채를 금지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임연부(林緣部) : 산림과 산림이 아닌 지역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산림지역 방향으로 30m 내·외까지의 거리 
다. (2- 다 관련) 친환경벌채 기준에 의하여 남겨진 군상지 입목 이외의 입목이 관련 법령에서 굴취를 제한하고 있지 않거나 벌채허가(신고) 조건과 관련이 없다면 수목굴취 허가(신고)를 받아 굴취 할 수 있습니다. 

4. 참고로, 벌채 및 굴취는 목적과 대상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그 타당성이 인정되면 허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5. 이와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산림청 목재산업과 김정오(☏042-481-8881, 이메일 kjh915@korea.kr, 팩스 042-471-1446)에게 연락을 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Posted by 자람엔지니어링
이전버튼 1 2 이전버튼

블로그 이미지
재해위험성검토의견 / 산지복구설계감리 / 산림조사 / 재선충방제계획확인 031-526-9891 goodngrow@naver.com
자람엔지니어링

공지사항

Yesterday
Today
Total

달력

 « |  » 2024.5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