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7. 28. 21:41 산림청 민원 유사사례 모음/벌채굴취
임야에 조경수 소득사업(그 외 임업인 관련)
임야에 벌기령을 지난 임지를 벌채 후 조경수 식재 후 3~5년 이후 굴취하여 판매하는 계획(반복)을 갖고 있습니다. 일단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은 후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려고 합니다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47조 2항 1호에 관상수 재배를 목적으로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아 식재한 관상수를 굴취하는 경우 라는 호와 관련하여 임야에 조경수 식재 후 굴취, 판매하는 경우 절차가 산림경영계획 인가 후 산지일시사용신고로만 되는 것인지 산림경영계획인가 후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지 않고 임의로 관상수를 굴취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먼저 산지이용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를 드리며,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 드립니다.
1. 질의 요지
o 임야에 벌기령을 지난 임지를 벌채 후 조경수 식재 후 3~5년 이후 굴취하여 판매하는 계획(반복)을 갖고 있습니다. 일단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은 후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려고 합니다만「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7조제 2항제1호에 관상수 재배를 목적으로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아 식재한 관상수를 굴취하는 경우 라는 호와 관련하여 임야에 조경수 식재 후 굴취, 판매하는 경우 절차가 산림경영계획 인가 후 산지일시사용신고로만 되는 것인지 산림경영계획인가 후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지 않고 임의로 관상수를 굴취 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 답변 내용
o「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제1항에 따른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인 조경수를 재배하려는 경우에는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제역이 아닌 산지에서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라 산지일시사용신고로 가능하나 「산지관리법 시행령」[별표 3의3] 제6호 가목에 따른 대상시설·행위의 조건·기준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해당 기준에 따라 농림어업인등의 자격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입목의 벌채․굴취 등이 수반되는 재배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산지의 평균경사도가 25도 미만이고, 재배면적이 5만 제곱미터 이하여야 하며,「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이 경우 산림경영계획에 입목의 벌채․굴취에 관한 계획이 포함되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o 참고로, 임업인의 불편해소 및 소득증대를 위하여 임산물의 재배 시 경미한 행위(지표면으로부터 높이 또는 깊이 50cm 미만으로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 한한다)가 수반되는 경우에는 산지일시사용신고 없이 재배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산지관리법」개정(안)이 2016.6.22.자로 정부입법으로 국회에 제출된 상태임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본 답변에 문의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산지관리과(담당, 손인영, 전화 042-481-4126, 팩스 042-484-4641, 메일 son6319@korea.kr)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
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7조제2항제9호 규정의 의미는 동법 시행령 제43조제9호에 따라 관상수 재배를 목적으로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아 식재한 관상수를 굴취하는 경우 벌채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임산물을 굴취·채취할 수 있는 경우임을 알려드리며, 해당 경우는 「산지관리법」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신고를 받은 조경수를 굴취할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 요지
o 임야에 벌기령을 지난 임지를 벌채 후 조경수 식재 후 3~5년 이후 굴취하여 판매하는 계획(반복)을 갖고 있습니다. 일단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은 후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려고 합니다만「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7조제 2항제1호에 관상수 재배를 목적으로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아 식재한 관상수를 굴취하는 경우 라는 호와 관련하여 임야에 조경수 식재 후 굴취, 판매하는 경우 절차가 산림경영계획 인가 후 산지일시사용신고로만 되는 것인지 산림경영계획인가 후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지 않고 임의로 관상수를 굴취 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 답변 내용
o「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제1항에 따른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인 조경수를 재배하려는 경우에는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제역이 아닌 산지에서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라 산지일시사용신고로 가능하나 「산지관리법 시행령」[별표 3의3] 제6호 가목에 따른 대상시설·행위의 조건·기준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해당 기준에 따라 농림어업인등의 자격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입목의 벌채․굴취 등이 수반되는 재배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산지의 평균경사도가 25도 미만이고, 재배면적이 5만 제곱미터 이하여야 하며,「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이 경우 산림경영계획에 입목의 벌채․굴취에 관한 계획이 포함되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o 참고로, 임업인의 불편해소 및 소득증대를 위하여 임산물의 재배 시 경미한 행위(지표면으로부터 높이 또는 깊이 50cm 미만으로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 한한다)가 수반되는 경우에는 산지일시사용신고 없이 재배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산지관리법」개정(안)이 2016.6.22.자로 정부입법으로 국회에 제출된 상태임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본 답변에 문의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산지관리과(담당, 손인영, 전화 042-481-4126, 팩스 042-484-4641, 메일 son6319@korea.kr)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
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7조제2항제9호 규정의 의미는 동법 시행령 제43조제9호에 따라 관상수 재배를 목적으로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아 식재한 관상수를 굴취하는 경우 벌채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임산물을 굴취·채취할 수 있는 경우임을 알려드리며, 해당 경우는 「산지관리법」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신고를 받은 조경수를 굴취할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산림청 민원 유사사례 모음 > 벌채굴취'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산림보호구역에서의 입목벌채 (0) | 2016.12.11 |
---|---|
벌기령 문의(대부분 벌기령 충족 일부 벌기령 미달) (0) | 2016.10.25 |
조재율 확인 (0) | 2016.05.09 |
유실수의 벌기령에 관한 문의 (0) | 2016.04.07 |
임의로 하는 임목벌채 (0) | 2016.04.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