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경영게획 산림사업 신고시


산지일시사용에 준하는 서류를 준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


첨부서류 5항


5.산지관리법 시행규칙15조의32항에 따른 서류(작업로 및 임산물 운반로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설치 및 복구 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라고 되어있는 바, 


산림청에 산지일시사용신고의 첨부서류인 현황실측도를 제출하기 위하여 측량업등록증이 필요한지 문의하니, 각 서류의 신뢰도를 위해 필요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전화문의)

Posted by 자람엔지니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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