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구역(수원함양)의 조림 방법

성명OOO

등록일2017.11.10 14:34:49

처리상태완료

바쁘신 중에 아래와 같이 질의 드립니다 
1. 산림보호법9조2항 및 이법 시행령3조3항1호의 
산림보호구역(수원함양) 내에서의 벌채 및 조림에 대한 질의입니다 
수원의 함양.증진을 위하여 활엽수림 또는 혼효림을 조성하려고 벌채하는 경우 활엽수림(또는 혼효림)이라 할지라도 벌기령에 도달 되었다면 5만제곱미터 이내로 벌채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맞는지요? 

2. 위의 내용으로 벌채가 가능할 경우 벌채 후 조림계획에 
가. 호두나무, 밤나무 등(활엽수) 소득사업이 가능한지요? 
나. 상수리, 백합 등 경제수(장기)로 조림을 해야하는지요?

처리결과

1. 안녕하십니까?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 산림보호담당자입니다. 먼저 산림행정에 관심을 가지고 질의하여 주신데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 접수번호 2AA-1711- 105826호로 문의하신데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2.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아래와 같이 이해됩니다 
가. 수원함양 증진을 위하여 활엽수림 또는 혼효림을 조성하려고 벌채하는 경우 활엽수림(또는 혼효림)이라 할지라도 벌기령에 도달 
되었다면 5만제곱미터 이내로 벌채할 수 있는지 여부 
나. 벌채 가능할 경우 조림계획은 호두나무, 밤나무 등 소득사업이 가능한지, 아니면 상수리, 백합 등 경제수(장기)로 조림해야 하는지 

3. 산림보호구역은 원칙적으로 입목ㆍ죽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ㆍ채취 등의 행위를 제한하고 있으나, 형질불량림의 수종갱신, 수원함양 
증진을 위한 활엽수림ㆍ혼효림 조성 등 「산림보호법」시행령 제3조제2항 내지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만 벌채 등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4. 따라서 위의 규정에 해당될 경우에는 임상의 종류와 상관없이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오나, 벌채기준, 조림수종 선정 등 세부 
기준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지속가능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지침」에 적합하도록 사업을 실행 
하여야 하오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가.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지침 중 산림의 기능구분별 관리대상(요약) 
o 수원함양림 : 수원함양보호구역 
o 산지재해방지림 : 재해방지보호구역 
o 자연환경보전림 :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o 생활환경보전림 : 경관보호구역, 재해방지보호구역, 생활환경보호구역 
나. ‘수원함양림(수원함양보호구역)의 조성’ 조림 기준 
*「지속가능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지침」 Ⅱ. 산림의 기능별 조성·관리 지침 3. 수원함양림의 조성·관리 
o 수자원함양기능과 수질정화기능이 고도로 증진되는 산림으로 조성하기 위해 나무의 뿌리가 다층구조를 이룰 수 있도록 참나무류, 
소나무 등의 심근성 수종을 중심으로 천근성 수종이 혼합되도록 조림수종을 선정 

5. 또한, 산림경영계획 인가 여부는 관계법률 및 규정에서 정한 사항의 적합여부, 계획의 타당성, 다른 법률의 저촉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 
해야 하오니 구체적인 사항은 인가권자인 대상산림이 소재하는 지자체에 문의하시면 자세하게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6. 아울러, 본 답변에 대해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배현주, 전화 042-481-4247, 팩스 042-471-1445, 전자메일 
love7072@korea.kr)로 연락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Posted by 자람엔지니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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