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구역(1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입목벌채 제한에 관련

성명OOO

등록일2016.11.29 22:30:29

처리상태완료

해당 산지가 산림보호구역(1종 수원함양보호구역)으로 지정 관리되는 곳이라 합니다. 
산림보호구역(1종 수원함양보호구역)은 벌채가 불가능한 것입니까?

처리결과

1. 안녕하십니까?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 산림보호담당자입니다. 먼저 산림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시고 문의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2016.11.30.자 질의하신 ‘산림보호구역 내에서의 벌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2. 산림보호구역 내에서의 입목을 벌채하고자 하는 경우, 「산림보호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조림실패지 또는 형질불량림을 수종갱신하기 위하여 벌채하는 경우(벌채면적 5만제곱미터 이내), 산림보호구역의 지정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수원의 함양・증진을 위하여 활엽수림 또는 혼효림을 조성하려는 경우(벌채면적 5만제곱미터 이내)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면 벌채가 가능함을 알려 드리오니 벌채의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지역 산림부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산림환경보호과(담당 이호중, 전화 042-481-4247, 메일 grazang@korea.kr)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Posted by 자람엔지니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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