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로 하는 임목벌채의 질의

성명OOO

등록일2016.03.29 11:11:43

처리상태완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제5호 규정에 의한 농경지 해가림으로 임의벌채 대상지가 되어 임의벌채 대상지 만큼 벌채하였으나,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임의 벌채 할 경우 산림관련법의 어떤 벌칙조항을 적용 받아 처벌을 받나요? 

최대한 빠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처리결과

1. 안녕하십니까? 산림청 목재산업과 김정오입니다. 먼저 산림에 대해 애정을 가져주시고 질의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선생님께서 2016. 3.29.자 국민신문고(접수번호 2AA-1603-369109)로 질의하신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민원 요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농경지 해가림 입목을 산주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임의벌채를 하는 경우 산림관련법의 어떤 벌칙조항을 적용 받는지? 

3.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7조제1항제5호에 따른 농경지 해가림 입목의 임의벌채는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농경지 해가림 입목을 벌채 했다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을 위반한 행위로 같은 법 제7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벌칙 대상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4. 이와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산림청 목재산업과 김정오(☏042-481-8881, 이메일 kjh915@korea.kr, 팩스 042-471-1446)에게 연락을 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Posted by 자람엔지니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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