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목상 묘지, 목장용지 벌채, 조림 문의입니다.

성명OOO

등록일2016.11.22 16:25:05

처리상태완료

안녕하세요. 문의사항이 있어 이렇게 민원을 신청합니다. 

민원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수고하세요.

처리결과

1. 안녕하십니까? 산림청 목재산업과 김정오입니다. 먼저 산림에 대해 애정을 가져주시고 질의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선생님께서 2016.11.22.자 국민신문고(접수번호 2AA-1611-153969)로 질의하신 내용은 다음과 같이 이해됩니다. 
가. 지목이 묘지(약 5,500㎡)이나 수목이 집단적으로 자라 산림형태를 이루고 있는 경우 ① 이 경우 입목벌채 허가 대상인지 여부 ② 입목벌채 허가 대상일 경우 벌기령 적용 여부 ③ 입목벌채허가 대상인 경우 의무조림을 해야 되는지 여부 
나. 지목이 목장용지(약 10,000㎡)이나 현재 수목이 집단적으로 자라 산림형태를 이루고 있으며, 2005. 9.18.에 초지조성이 해제된 경우 ① 이 경우 입목벌채 허가 대상인지 여부 ② 입목벌채 허가 대상일 경우 벌기령 적용 여부 ③ 입목벌채허가 대상인 경우 의무조림을 해야 되는지 여부 

3.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검토의견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2-가-① 관련) 지적공부상 지목이 “묘지”라 하더라도 입목이 집단을 이루고 있다면 산림에 해당하며, 산림에서 입목을 벌채하려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입목벌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나. (2-가-② 관련) 입목벌채 허가신청 시 제출된 사업계획서상 벌채 목적이「장사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에 따른 분묘설치를 위한 경우에는 기준벌기령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 (2-가-③ 관련)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르면 조림을 위한 벌채허가를 받거나 조림지를 훼손한 경우에 의무적으로 조림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벌채의 목적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에 따른 분묘설치를 위한 경우에는 조림의 의무는 없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외의 목적으로 사용코자 한다면 관련법 등에 따른 절차를 이행 하여야 할 것입니다. 
라. (2-나 관련) 초지조성이전 지목이 임야인 토지가 초지조성이 해제된 경우에는 「산지관리법」 제2조에 따른 산지(산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초지조성이 해제된 산림에서 입목벌채를 하려면 입목벌채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입목벌채 허가 시 기준벌기령을 적용해야하며, 벌채지는 조림을 하여야 합니다. 

4. 이와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벌채관련은 산림청 목재산업과 김정오(☏042-481-8881, 이메일 kjh915@korea.kr, 팩스 042-471-1446)에게, 조림관련은 산림자원과 우희경(☏042-481-4183, 이메일 whk9381@korea.kr, 팩스 042-471-1447)에게, 초지해제에 따른 산지관리 관련은 산지관리과 손인영 (☏042-481-4126, 이메일 son6319@korea.kr, 팩스 042-484-4641)에게 연락을 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Posted by 자람엔지니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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