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목벌채 및 굴취 허가 신청 시 제한사항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성명OOO

등록일2016.02.22 09:33:55

처리상태완료

입목벌채 및 굴취 허가 신청 시 제한사항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처리결과

1. 안녕하십니까? 산림청 목재산업과 김정오입니다. 먼저 산림에 대해 애정을 가져주시고 질의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선생님께서 2016. 2.22.자 국민신문고(접수번호 2AA-1602-219611)로 질의하신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생재자연도 등급에 따라 입목벌채 등이 제한되는지? 
나. 도로변, 민가 가시권이면 벌채 등이 제한되는지? 
다. 친환경벌채 기준에 의하여 남겨진 군상지 입목 이외의 입목에 대하여 굴취를 할 수 있는지? 

3.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2-가 관련) 현행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제2항에 따른 입목벌채 허가 시 “생태자연도 등급”에 따라 입목벌채를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 (2- 나 관련)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제2항에 따른 입목벌채 허가 시 도로변 및 민가 가시권이라 하여 모든 벌채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지침」에 따라 임연부*지역은 수확을 위한 벌채를 금지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임연부(林緣部) : 산림과 산림이 아닌 지역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산림지역 방향으로 30m 내·외까지의 거리 
다. (2- 다 관련) 친환경벌채 기준에 의하여 남겨진 군상지 입목 이외의 입목이 관련 법령에서 굴취를 제한하고 있지 않거나 벌채허가(신고) 조건과 관련이 없다면 수목굴취 허가(신고)를 받아 굴취 할 수 있습니다. 

4. 참고로, 벌채 및 굴취는 목적과 대상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그 타당성이 인정되면 허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5. 이와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산림청 목재산업과 김정오(☏042-481-8881, 이메일 kjh915@korea.kr, 팩스 042-471-1446)에게 연락을 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Posted by 자람엔지니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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