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1. 4. 20:44 산림청 민원 유사사례 모음/벌채굴취
점유율에 따른 벌기령 적용 방법 문의
일반벌채 문의 입니다. 대부분의 산에는 다양한 수종이 혼효하고 있습니다. 수종별 점유비율이 낙엽송 80%, 기타활엽수 20%로 평균임령이 35년인 경우 낙엽송은 벌기령이 되는 데, 기타활엽수는 벌기령이 되지 않습니다. 이럴 경우 기타활엽수를 잔존시켜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벌채피해목으로 같이 벌채를 실행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 답변부탁드립니다. |
1. 안녕하십니까? 산림청 목재산업과 김정오입니다. 먼저 산림에 대해 애정을 가져주시고 문의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선생님께서 2017.12.26.자 국민신문고(접수번호 2AA-1712-250166)로 질의하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내용>
낙엽송이 약 80%, 기타 활엽수가 약 20%인 임지에서 낙엽송은 기준벌기령에 도달하였고 기타활엽수는 도달하지 않음. 이 경우 기타 활엽수를 잔존시켜야 하는지 아니면 피해목으로 같이 벌채를 하여야 하는지?
3.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우리 청의 검토 의견을 알려드리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가. 다양한 수종이 혼재되어 있는 산림에서 벌채를 하려면 수종분포에 따라 임분(林分)을 구획하고, 해당 수종별 기준벌기령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나. 그러나 벌채예정 면적이 1ha 미만이거나 수종들이 과도하게 혼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50% 이상 우점하는 주수종을 기준으로 기준벌기령을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4. 이와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산림청 목재산업과 김정오(☏042-481-8881, 이메일 kjh915@korea.kr, 팩스 042-471-1446)에게 연락을 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2. 선생님께서 2017.12.26.자 국민신문고(접수번호 2AA-1712-250166)로 질의하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내용>
낙엽송이 약 80%, 기타 활엽수가 약 20%인 임지에서 낙엽송은 기준벌기령에 도달하였고 기타활엽수는 도달하지 않음. 이 경우 기타 활엽수를 잔존시켜야 하는지 아니면 피해목으로 같이 벌채를 하여야 하는지?
3.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우리 청의 검토 의견을 알려드리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가. 다양한 수종이 혼재되어 있는 산림에서 벌채를 하려면 수종분포에 따라 임분(林分)을 구획하고, 해당 수종별 기준벌기령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나. 그러나 벌채예정 면적이 1ha 미만이거나 수종들이 과도하게 혼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50% 이상 우점하는 주수종을 기준으로 기준벌기령을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4. 이와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산림청 목재산업과 김정오(☏042-481-8881, 이메일 kjh915@korea.kr, 팩스 042-471-1446)에게 연락을 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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