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12. 29. 09:48 산림청 민원 유사사례 모음/벌채굴취
주택이 아닌 건물에 대한 임의 벌채
산림소유자가 임의로 벌채할 수있는 것 중 자기집 담장(휀스)과 건물(주택아님) 피해 방지를 위해 나무가 넘어져 피해를 줄 수 있는 거리(나무높이 거리)의 나무(본인소유 임야)를 피해 예방을위해 임의로 벨 수 있는지 문의합니다 |
1. 안녕하십니까? 산림정책에 애정을 가져주시고 질의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선생님께서 2016.12.22.자 국민신문고(접수번호 2AA-1612-141824)로 질의하신 내용은 다음과 같이 이해됩니다.
<주요 질의 내용>
산림소유자가 임의로 벌채할 수 있는 것 중 자기 집(담장)과 건물(주택이 아님) 피해 방지를 위해 나무가 넘어져 피해를 줄 수 있는 거리의 나무를 임의로 벌채할 수 있는지?
3.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검토의견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제1항제5호는 농경지 또는 주택에 연접되어 있어 해가림이나 그 밖의 피해 우려가 있는 입목을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임의로 벌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여기서 “주택”은 「주택법」제2조제1호에서 말한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합니다.
다. 따라서, 자기집 담장 주변 피해 우려목은 주택에 연접되어 있어 해가림이나 그 밖의 피해 우려가 있는 입목으로 보아 임의벌채 대상이나, 주택이 아닌 건물 주변 피해 우려목은 임의벌채 대상이 아닙니다.
4. 이와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산림청 목재산업과 김정오(☏042-481-8881, 이메일 kjh915@korea.kr, 팩스 042-471-1446)에게 연락을 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2. 선생님께서 2016.12.22.자 국민신문고(접수번호 2AA-1612-141824)로 질의하신 내용은 다음과 같이 이해됩니다.
<주요 질의 내용>
산림소유자가 임의로 벌채할 수 있는 것 중 자기 집(담장)과 건물(주택이 아님) 피해 방지를 위해 나무가 넘어져 피해를 줄 수 있는 거리의 나무를 임의로 벌채할 수 있는지?
3.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검토의견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제1항제5호는 농경지 또는 주택에 연접되어 있어 해가림이나 그 밖의 피해 우려가 있는 입목을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임의로 벌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여기서 “주택”은 「주택법」제2조제1호에서 말한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합니다.
다. 따라서, 자기집 담장 주변 피해 우려목은 주택에 연접되어 있어 해가림이나 그 밖의 피해 우려가 있는 입목으로 보아 임의벌채 대상이나, 주택이 아닌 건물 주변 피해 우려목은 임의벌채 대상이 아닙니다.
4. 이와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산림청 목재산업과 김정오(☏042-481-8881, 이메일 kjh915@korea.kr, 팩스 042-471-1446)에게 연락을 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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