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4. 7. 09:08 산림청 민원 유사사례 모음/벌채굴취
유실수의 벌기령에 관한 문의
산림행정에 고생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임야내에 밤나무 단지를 조성하여 관리하였으나 노령목으로 종실수확을 기대할수없어 수종을 갱신하려고하는데 벌기령 적용은 어떻케하여 벌채허가신청을 하여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알고있기는 자생하는 밤나무는 기타활엽수기준벌기령을 적용하여 40년이고 유실수로 식재하여 관리하던 밤나무는 유실수로보아 25년이면 수종갱신할수있는지에대하여 궁금합니다. 답변주시면 벌채신청하고 수종갱신하려고합니다. 감사합니다. |
1. 안녕하십니까? 산림청 목재산업과 김정오입니다. 먼저 산림에 대해 애정을 가져주시고 질의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선생님께서 2016. 3.31.자 국민신문고(접수번호 2AA-1603-7402399)로 질의하신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질의 요지>
밤나무 재배단지의 밤나무가 종실수확을 기대할 수 없는 노령목이 되어 수종갱신 하려면 기준벌기령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기준벌기령을 적용하다면 공·사유림의 기타활엽수로 보아 40년을 적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유실수로 보아 25년을 적용해야 하는지?
3. 밤나무 등 유실수의 노령목에 대한 갱신을 하고자 하거나 품종개량을 위하여 갱신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제2항 별표3의 기준벌기령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4. 이와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산림청 목재산업과 김정오(☏042-481-8881, 이메일 kjh915@korea.kr, 팩스 042-471-1446)에게 연락을 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2. 선생님께서 2016. 3.31.자 국민신문고(접수번호 2AA-1603-7402399)로 질의하신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질의 요지>
밤나무 재배단지의 밤나무가 종실수확을 기대할 수 없는 노령목이 되어 수종갱신 하려면 기준벌기령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기준벌기령을 적용하다면 공·사유림의 기타활엽수로 보아 40년을 적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유실수로 보아 25년을 적용해야 하는지?
3. 밤나무 등 유실수의 노령목에 대한 갱신을 하고자 하거나 품종개량을 위하여 갱신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제2항 별표3의 기준벌기령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4. 이와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산림청 목재산업과 김정오(☏042-481-8881, 이메일 kjh915@korea.kr, 팩스 042-471-1446)에게 연락을 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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