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성명OOO

등록일2018.11.01 20:32:55

처리상태완료

저는 늦은 나이에 임업분야의 교육으로 임업인(임업후계자선정)으로 
마지막 인생의 꿈을 가꾸기 위해, 산림청과 임업진흥원의 교육도 충실히 
수강 하였습니다. 
산림청의 추구하는 방향도 뒤늦게 알았으며, 그래서 더욱더 열심히 노력하였습니다. 산림청의 방향 즉 소득사업과 일자리창출에 더욱더 희망을 갖고 
산림이 주는 공익적 가치도 알았습니다. 
그러나 막상 교육받은대로 실천을 하려보니 아직도 큰 벽때문에 
좌절과 희망의 꿈이 사라질 위기 입니다. 
농림 수산업 분야는 농업, 임업, 수산업으로 나뉘고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잘은 몰라도 농업 임업은 다같이 농사짖는 분야인데, 
개발제한구역에서 할수있는 규제가 왜 농업과 임야가 다른지 모르겠네요 
예를들어 농지는 개발제한구역이라도 관리사, 비닐하우스, 관정 관수시설 
원두막 등을 설치할 수 있다는데 
임야에는 불가 하다네요. 
임야에서 산림을 훼손하지 않고 소득창출과 일자리 창출을 얼마든지 
할수 있도록 산림청에서는 규제완화를 하였지만, 아직도 행정기관 
국토교통부 지자체에서는 지침이나 법이 바뀌지 않은것 같에요 
개발제한구역에서의 규제가 농업과 같이 임업 분야에도 적용을 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임업분야에서도 농지 처럼 관리사 비닐하우스 관정 관수 시설을 해야 
나무도 심고 산야초도 심으면서 임업에 종사하지요. 
가물면 물도 주고 비오면 비도 피하고 그래야 임업에 종사할 수 있잔아요 
이문제의 규제가 완화되어야 임업인이 임업에 마음놓고 투자와 인력을 
투입하여 소득 창출 일자리창출 두마리토끼를 잡을 수 있는데 
아쉽네요. 
이 민원을 대통령께서 보셨으면 합니다만~~ 
아무쪼록 산림청장님께 이민원을 해결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간절히 부탁 드립니다. 
대전에서 유 남종 올림 

처리결과

1. 안녕하십니까? 먼저 산지이용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를 드리며,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 드립니다. 


질의요지 




개발제한구역 임야에 산림경영관리사, 관정시설 등의 설치를 허용되도록 개발제한구역에서의 규제를 풀어주길 요청드립니다. 


2. 답변내용 

가. 「산지관리법」제12조제3항에서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익용산지(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은 제외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지에서의 행위제한에 대하여는 해당 법률을 각각 적용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으로 인하여 보전(공익용)산지로 지정된 경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 따라서 질의의 건의 사항과 같이 개발제한구역 임야에 산림경영관리사, 관정 등의 시설설치가 가능하도록 규제개선을 요청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관장하는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본 답변에 문의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산지정책과(담당, 손인영, 전화 042-481-4126, 팩스 042-484-4641, 메일 son6319@korea.kr)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Posted by 자람엔지니어링

블로그 이미지
재해위험성검토의견 / 산지복구설계감리 / 산림조사 / 재선충방제계획확인 031-526-9891 goodngrow@naver.com
자람엔지니어링

공지사항

Yesterday
Today
Total

달력

 « |  » 2024.5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