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소유(단독주택 신축) 관련 문의

성명OOO

등록일2018.11.02 09:41:38

처리상태완료

단독주택 신축을 목적으로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고 합니다. 
지적면적은 2,000㎡이며, 부부 공동명의소유(지분 50:50)입니다. 남편의 동의를 받아, 부인명의로 신청면적 1,500㎡의 단독주택을 신축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담당 공무원이 지분에 맞게 면적을 수정하던지, 부부공동명의로 접수하라고 합니다. 이것이 맞는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4]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적용범위와 사업별·규모별 세부기준 
마. 사업계획 및 산지전용면적이 적정하고 산지전용방법이 자연경관 및 산림훼손을 최소화하고 산지전용 후의 복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을 것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을 축조할 목적으로 산지를 전용하는 경우에는 자기 소유의 산지일 것(공동 소유인 경우에는 다른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는 등 해당 산지의 처분에 필요한 요건과 동일한 요건을 갖출 것)

처리결과

1. 안녕하십니까? 먼저 산지이용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를 드리며,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 드립니다. 


질의요지 




부부 공동소유(지분 50:50) 산지(지적면적 2,000㎡)에 남편의 동의를 받아 부인명의로 부지면적 1,500㎡으로 단독주택 설치 목적 산지전용허가가 가능한지? 


2. 답변내용 

가. 「산지관리법 시행령」제20조제6항 관련[별표4]제1호 마목 11)에서는 「건축법 시행령」[별표1]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을 축조할 목적으로 산지를 전용하는 경우에는 자기 소유의 산지일 것(공동 소유인 경우에는 다른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는 등 해당 산지의 처분에 필요한 요건과 동일한 요건을 갖출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따라서 부부 공동소유의 산지에 남편의 동의를 받아 부인명의로 단독주택 설치(부지면적 1,500㎡) 목적 산지전용허가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3. 본 답변에 문의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산지정책과(담당, 손인영, 전화 042-481-4126, 팩스 042-484-4641, 메일 son6319@korea.kr)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Posted by 자람엔지니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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