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서

 

건 명 :  태양광발전시설 산지전용협의에 보완 요청에 따른 질의건.

 

 

1.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관련입니다.

 

3. XX 산37번지 내 본인이 제출한 개발행위허가 신청에

 

따른 산지전용협의에 대한 보완사항(아래 내용)을 필히 적용해야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보완사항

보완사항

관련법

보완내용

복구대상산지의 종단도 및 횡단도와 복구공종.공법 및 겨냥도가 포함된 복구계획서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의2

종단면 및 횡단면도를 시행규칙 제10조의2 별표 13 세부사항 기준으로 보완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의2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 제출

 

(질 문)

산지보완 1: 본 신청지는 임야로서 묘듈설치는 일부 구역은 현재 지형에 맞추어

지형변화 없이 설치 가능합니다. 전체부지를 상기 조항대로 복구설계기준을

 

적용할 경우 과다한 지형변화와 절성토가 발생하는데, 사업부지 중 절.성토가

 

이루어지는 복구구역만 시행규칙 제10조의2 별표 13 세부사항 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는지요?

 

산지보완 2: 본 신청지는 각각 10,000이하로 신청하였는데, 재해위험성 검토의

 

견서를 제출해야하는지요?

 

 

20180914

 

1. 안녕하십니까? 먼저 산지이용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를 드리며,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 드립니다. 


질의요지 




(현황) 사업자 A,B가 각각 10,000㎡이하로,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목적 산지전용허가를 득하려고 합니다. 
가. 지형변화 없이 원지형으로 설치할 경우 복구대상 비탈면 기준 적용은 어떻게 되는지? 
나.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 제출 대상인지 여부? 


2. 답변내용 

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10조의2 관련[별표1의3]제1호 가목에서는 산지의 형질변경으로 발생되는 복구대상을 “비탈면”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복구대상이 아닌 사업부지는 복구대상 비탈면에 해당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개별허가 신청 건이 2만 제곱미터 미만이고, 허가를 신청하려는 사업자가 동일인이 아닌 경우에는 재해위험성검토의견서 제출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3. 본 답변에 문의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산지정책과(담당, 손인영, 전화 042-481-4126, 팩스 042-484-4641, 메일 son6319@korea.kr)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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