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작물(조경수) 생산단지 조성사업 관련 질의

성명OOO

등록일2019.03.15 13:12:03

처리상태완료

산림작물(조경수) 생산단지 조성사업 관련 질의 

□ 질의 사유 
○ 2018년 산림작물(조경수) 생산단지 조성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사업계획(실시설계)을 해당 군청으로부터 승인받아, 나라장터에 거래가격이 형성되어 있는 규격 미만으로 실시설계를 하여 15개 수종의 묘목을 구입하여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 이 과정에서 묘목 판매업자(육묘업 등록)가 묘목을 납품하면서, 자기 묘목을 구입해 준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1개 수종을 주문한 규격보다 더 큰 규격(주문 R 3㎝ → 납품 R 4~5㎝)으로 납품하였습니다. 

□ 질의 요지 
○ 조경수 생산단지 조성사업에서 해당 군청에서 승인한 묘목의 가격 및 식재비의 변동 없이 일부 더 큰 규격의 묘목을 납품받은 경우에 해당 묘목을 식재해서는 안되는 지 여부 

□ 질의자 의견 
○ 산림청에서 조경수 생산단지 조성에 따른 묘목의 구입에 있어 그 규격을 나라장터 또는 물가정보 등에 거래가격이 형성되어 있는 규격 미만을 조경수의 종묘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 이는, 사업에서 묘목의 구입가격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식재비가 불필요하게 많이 소요되는 것 등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 따라서 묘목 구입비 및 식재비의 변경(상승)이 없다면 승인받은 규격 이상의 묘목을 식재하여도 규정 위반이 아니다고 할 것입니다.

1. 안녕하십니까? 숲과 더불어 행복한 녹색복지국가를 만들어 가는 산림청입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질의하신 민원(접수번호 2AA-1903-303614)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2. 귀하께서 "산림작물생산단지(조경수) 공모사업 추진 시 계획서 상 묘목 규격보다 큰 규격의 묘목을 납품받았는데, 이를 식재할 수 있는지"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ㅇ 산림청에서는 조경수 등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대상품목'을 생산하려는 임업인 등에게 종자•종묘 구입, 재배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ㅇ 보조사업의 지원범위는 '2019년 산림소득분야 사업시행지침'에서 정하고 있으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조경수 묘목의 규격은 '조경수로 수요가 있어서 나라장터 또는 물가정보 등에 거래가격이 형성되어 있는 규격 미만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ㅇ 그러므로 납품받은 조경수 묘목의 규격이 나라장터 또는 물가정보 등에 거래가격이 형성되어 있는 규격 미만*이어야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규격 이상의 조경수 묘목은 자부담으로 식재 

3.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042-481-4196)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Posted by 자람엔지니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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