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행령 제18조의3제4항과 관련 가옥주변의 토사가 무너지는것을 예방하기 위해 자연석 쌓는것이 재해의 예방 및 복구를 위한 시설로 해당되어 산지일시사용신고가 가능한지요?
2. 임야에 산나물을 재배하기 위해서는 농림어업인만 가능한데 임업인 요건중에 1호에 산림면적 3ha 이상의 산림경영계획 인가만 받으면 가능한지요? *3ha 미만이면 산림경영인가 받아도 임업인이 안되나요?
1. 안녕하십니까? 먼저 산지이용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를 드리며,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 드립니다.
질의요지
낙석 및 붕괴 위험이 있어 재해예방을 위한 응급조치 시설 설치 목적 산지일시사용이 가능한지?
2. 답변내용
가. 「산지관리법」제15조의2제2항제10호에서는 산불의 예방 및 진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해응급대책과 관련된 시설의 설치를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통하여 허용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3제2항제4호에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7조제1항에 따른 응급조치에 필요한 시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따라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7조제1항에 따른 응급조치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산지관리법」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통하여 설치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3. 본 답변에 문의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산지정책과(담당, 손인영, 전화 042-481-4126, 팩스 042-484-4641, 메일 son6319@korea.kr)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