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목탄(톱밥숯)의 수입 및 유통 허가방법 질의 건

성명OOO

등록일2016.09.08 16:55:47

처리상태완료

업무에 수고많으십니다. 

저는 중국에서 성형목탄(톱밥숯)을 수입 및 유통하려고 준비중입니다. 

자료를 검색하여보니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이 있는것을 확인하고 질문을 드립니다. 

1. 품질기준의 인허가를 받아야 유통이 가능한가요? 

2. 인허가를 받아야 된다면 어떤 절차와 순서로 신고하면 되는지 궁굼합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처리결과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1609-055793)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성형목탄 유통을 위한 수입 절차”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목재생산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법 제24조) 
- 목재생산업의 종류에는 원목생산업, 제재업, 목재수입유통업이 있으며, 선생님의 경우는 목재수입유통업에 해당되십니다. 

나. 목재생산업(목재수입유통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31호 서식의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시행규칙 제22조) 
- 제출서류 
① 인력·시설 보유현황(별지 제32호서식) 
② 시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건물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하고,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에는 사용권의 범위와 존속기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 
- 등록사항의 변경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35호서식의 신고서를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시행규칙 제23조) 

다. 또한, 성형목탄을 생산한 자가 이를 판매하려 하거나 수입한 자가 이를 통관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목재제품 규격·품질검사 기관에서 미리 규격·품질검사를 받아야 합니다.(법 제20조)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재제품 규격·품질검사 기관은 한국임업진흥원입니다.(시행령 제19조제1항) 

라. 규격·품질검사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시행규칙 제15조) 
- 제출서류 
① 검사를 받으려는 목재제품에 대한 설명서 
② 검사를 받으려는 목재제품의 원자재 수급처 명세 
③ 검사를 받으려는 목재제품의 연간 생산·수입 및 판매·유통 계획서 

- 규격·품질검사 신청 관련 문의는 한국임업진흥원(산업지원팀 김영훈, ☎02-6393-2644)으로 하시면 됩니다. 

마. 규격·품질검사 신청서에 목재생산업 등록번호를 기재토록 되어 있으므로 목재생산업등록을 우선으로 하셔야 하며, 수입(세관통관) 시에는 규격·품질검사 결과 통지서가 있어야 합니다. 



바. 수입하는 성형목탄은 「목재제픔의 규격과 품질기준」(국립산림과학원고시 제2015-8호, 2015.12.30.) <부속서 14> ‘성형목탄’ 규격·품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사. 검사받은 성형목탄을 판매·보관 또는 통관하려는 자는 규격·품질검사 결과를 소비자가 쉽게 알아 볼 수 있는 위치에 표시하여야 합니다. 표시방법은「목재제픔의 규격과 품질기준」 ‘성형목탄’ 표시방법을 참조하시어 규격·품질검사 결과를 포장상자 표면에 직접 인쇄하거나 용지에 인쇄하여 부착하여야 하며, 마대와 같은 것으로 포장할 때에는 꼬리표에 인쇄하여 부착하여야 합니다. 

아. 절차를 간단히 요약하면, ① 목재생산업 등록 ② 규격·품질검사신청 ③ 규격·품질검사 결과 표시하여 유통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산림청 목재산업과 김점복(☏042-481-8879)에게 연락주시면 친절치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Posted by 자람엔지니어링

"산림복지단지" 개발절차 등에 관한 문의

성명OOO

등록일2016.07.12 17:35:30

처리상태완료

안녕하세요. 아래와 같은 내용이 궁금하여 질의합니다. 

질의내용 

1.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림복지단지 조성계획을 
수립하려면 산림복지지구 지정이 선행되어야 하는지? 

2. 산림복지지구 지정이 선행되어야 한다면, 사업시행자(지방자치단체장)가 
산림청장에게 산림복지지구 지정을 신청할 수 있는지? 

3. 산림복지지구를 지정하려면 산림복지진흥계획에 이미 반영되어 있거나? 
미 반영되어 있을 경우 산림복지진흥계획을 반드시 변경한 후 
산림복지지구 지정 신청을 하여야 하는지?

처리결과

1. 국민신문고 민원접수번호 2AA-1607-180292(2016.7.13)호와 관련됩니다. 

2. 안녕하십니까? 산림의 가치를 극대화함으로써 사람과 숲이 상생하는 세계 일류의 산림복지국가를 만들어가는 산림청입니다. 산림행정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에 대해 아래와같이 회신드립니다. 

가.「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림복지단지 조성계획을 수립하려면 산림복지지구 지정이 선행되어야 하는지? 

❍ 법 제2조제10호에 따라 “산림복지단지”는 산림복지지구에서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수의 산림복지시설로 조성된 지역으로 정의하고 있고, 법 제27조에 따라 산림복지단지 조성을 위해서는 산림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림복지지구 지정이 되어야 함으로법 제33조에 따른 산림복지단지 조성계획을 수립하려면 우선적으로 산림복지지구 지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나. 산림복지지구 지정이 선행되어야 한다면, 사업시행자(지방자치단체장)가 산림청장에게 산림복지지구 지정을 신청할 수 있는지? 

❍ 현행 법에는 산림복지지구 지정 신청규정이 누락되어 있어 향후 법률을 개정하여 신청규정을 포함할 예정이며,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법률 개정 전까지 공모 등을 통해 연차적으로 산림복지지구 지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 산림복지지구를 지정하려면 산림복지진흥계획에 이미 반영되어 있거나, 미반영되어 있을 경우 산림복지진흥계획을 반드시 변경한 후 산림복지지구 지정 신청을 하여야 하는지? 

❍ 산림복지진흥계획은 산림복지서비스 수요와 공급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진흥목표와 추진방향, 전략 등을 수립하는 정책기본계획으로 산림복지 수요와 산림자원의 여건변화로 진흥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변경할 예정임으로 산림복지지구 지정 신청에 따른 산림복지진흥계획 변경은 원칙적으로 해당되지 않습니다. 
❍ 다만, 시행령 제5조 제2호에 따라 진흥계획에서 정한 산림복지단지 및 산림복지시설의 계획(목표)량의 100분의 10범위에서 변경할 경우에는 경미한 변경에 해당되어 산림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진흥계획의 변경이 가능합니다. 

3. 이상과 같이 답변드리며, 앞으로도 산림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산림휴양치유과 김평기(이메일 kpk1971@korea.kr, 전화 042-481-1840)에게 연락주시면 언제든 정성을 다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Posted by 자람엔지니어링

환경영향평가 관련 문의

성명OOO

등록일2016.07.13 15:50:48

처리상태완료

광산지역(광업법)에서 토석채취허가를 받을경우에 대한 문의 입니다. 

현재 광산을 운영중인 구역입니다. 
이 광산은 오래된 광산으로 환경영향평가법이 제정되기 이전 채취한 광산으로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곳입니다. 

1. 만약 이곳에서 토석채취허가를 받으려고 할 경우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나요? 
2. 토석채취허가를 받을경우 부산물 반출을 위한 허가이기 때문에 허가 면적을 C/R설치 및 야적부지만 받아도 가능한가요? 

처리결과

1. 안녕하십니까? 평소 산림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우리 청에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2. 질의내용 
o 광산지역(광업법)에서 토석채취허가를 받을경우에 대한 문의 입니다. 현재 광산을 운영 중인 구역입니다. 이 광산은 오래된 광산으로 환경영향평가법이 제정되기 이전 채취한 광산으로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곳입니다. 

o 질의1. 만약 이곳에서 토석채취허가를 받으려고 할 경우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나요? 
o 질의2. 토석채취허가를 받을 경우 부산물 반출을 위한 허가이기 때문에 허가 면적을 C/R(크라샤)설치 및 야적부지만 받아도 가능한가요? 


3. 회신내용 
o 「산지관리법」제27조 제2항에 “「광업법」에 따른 광물을 채굴하기 위하여 채굴계획의 인가를 받은 채굴권자나 조광권자가 그 인가를 받은 광구에서 그 광물이 함유되어 있는 토석을 광업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하기 위하여 채취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매매계약을 체결하거나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광물 중 대리석용 석회석을 건축용 또는 공예용으로 채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o 따라서, 채굴계획인가 받은 광구에서 그 광물이 함유되어 있는 토석을 광업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하기 위하여 「산지관리법」제25조제1항에 따라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할 것이므로 광구에서 토석을 채취하려는 면적과 토석채취에 필요한 부대시설 면적을 포함하여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o 아울러, 질의1에 대하여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대한 질의로서 해당 법률을 주관하는 환경부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다른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산지관리과 (담당 장병철, 전화 042-481-4296, 이메일 changbc4@forest.go.kr)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 위 상담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 한하며 유사사례인 경우에는 본 상담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Posted by 자람엔지니어링

산사태위험/수해빈발지역에서의 산림훼손

성명OOO

등록일2016.07.15 13:16:03

처리상태완료

상기 문제로 경기광주시청에 5월26일제출한 민원내용은 아래와같습니다 
신현리 1075-2(상태길118번길36-16)소유자B(2014년 상반기에 이사옴)가 1075-2번지에 인접한 종중소유의 임야(신현리 120-1임,산사태위험/장마철수해빈발지역임)를 훼손하고 있습니다.작년봄과 올해봄에 해당지역 나무들의 밑둥파손(밑둥둘레를 원형파손)으로 큰나무들을 고사시켜왔습니다.1075-2의 전소유자A의 해당임야에 대한 무단벌목(떌감으로 사용),무단 절토 등에 대한미온적인 산림행정으로 산림훼손이 심각한수준이므로 이번에야말로 법적용 엄격히하십시오(A가 벌목한 터중 일부에 2011년4월25일 제가 시청에 조림신청해서 시청직원과 저 둘이서 해당지역에 나무식재를 했슴);여기까지가 
5월26일민원내용 
1.상기건으로 재물손괴죄로도 형사고발 했는데... 
담당형사왈,특별법우선적용으로 산림관련법이 적용되고,형법(재물손괴죄)적용은 안된다는데...제가 알기론 형사고발가능한데...어떠한가요 
2.죽인 거목들의 갯수(4개)/ 나이(백년이상된 나무도 있슴)/사이즈 등을 고려할 때,유사한 나무들로 대체시의 비용이 수백만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과태료(?)를 이에 걸맞게 부과요청하도록 산림청에서 시청산림과에 요청바랍니다.그래야만 산사태위험/수해빈발지역에서의 이러한 불법행위의 재발을 근절할 수 있습니다.(소액부과시 훼손행위를 더욱 부추길 수 있슴.훼손행위가 더 이득이기에) .B가 시청에 밝힌 사유서내용을 들었는데,B의 소유토지와 해당임야의 경계를 제대로 파악해야함;첫째,A가 종중임야중 많은 면적을 자신의 정원으로 조성한 상태임,따라서 영향을 받는다고 말하는 B의 토지가 실제로는 종중땅이며 이를 B도 알고있슴. 둘째 종중임야와 B의 주택까지의 거리 그리고 종중임야와 저의 집까지의 거리를 비교시... 종중임야의 수목들이 저의 집에 훨씬 더 가까움에도 종중나무들로 인한 피해가 제게는 없슴.B의 경우 겨울철 난방재료로 나무를 사용함. 나무를 죽인 사유가 변명에 불과함을 놓쳐선 안됩니다. 
3.A가 2008년부터 2014년상반기까지 지속적으로 행했던 해당 종중임야에서의 (생활)쓰레기불법소각행위에 대한 처벌을 받게하려면 어디에 신고해야하나요

처리결과

1. 안녕하십니까?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 산림보호담당자입니다. 먼저 산림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시고 문의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2016.7.15.자 문의하신 ‘산림 내 불법 입목 손상행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2. 산림 내의 입목을 정당한 사유없이 손상하는 경우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 민원에 대하여는 해당 산림을 관할하고 있는 지자체(광주시 산림과)의 산림특별사법경찰이 수사・조치할 사항임을 알려 드리오니 이점 많은 이해 있으시길 바랍니다. 

3. 아울러, 쓰레기 불법소각 단속행위에 대해서도 광주시청 환경보호과(031-760-2856)에서 담당하고 있음을 알려 드리며, 동 민원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산림환경보호과(담당 이호중, 전화 042-481-4247, 팩스 042-471-1445, 메일 grazang@korea.kr)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Posted by 자람엔지니어링

타인 소유의 산지 산림경영관리사 계획

성명OOO

등록일2016.07.15 18:35:40

처리상태완료

현재 개인 산을 소유하고 있는 산주 입니다. 
본인 산에 산림경영계획 세워서 경영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꼭 필요한 관리사를 지을려고 하나 여건이 충분하지 못해서 보류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치가 다른 타인 소유의 산지에 산주의 동의하에 본인이 산림경영관리사를 지을 수가 없는지요?

처리결과

안녕하십니까? 먼저 산지이용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를 드리며,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 드립니다. 

1. 질의 요지 

o 현재 개인 산을 소유하고 있는 산주 입니다. 본인 산에 산림경영계획을 세워서 경영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꼭 필요한 관리사를 지을려고 하나 여건이 충분하지 못해서 보류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치가 다른 타인 소유의 산지에 산주의 동의하에 본인이 산림경영관리사를 지을 수가 없는지요? 

2. 답변 내용 

o「산지관리법 시행령」[별표3의3]제1호 가목에서는「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이 아닌 산림경영관리사의 설치를 임업인이 설치하는 시설로서 부지면적이 2백 제곱미터 미만일 것, 주거용이 아닌 경우로서 작업대기 및 휴식공간이 바닥면적의 100분의 25이하일 것의 기준에 적합할 경우, 해당 시설의 설치를 허용하고 있으며, 이 때,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15조의3제2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일시사용신고를 하려는 산지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였다면, 자기 소유의 산지가 아니더라도 해당 산지에 산림경영관리사 설치 목적의 산지일시사용신고를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본 답변에 문의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산지관리과(담당, 손인영, 전화 042-481-4126, 팩스 042-484-4641, 메일 son6319@korea.kr)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산림청 민원 유사사례 모음 > 기타' 카테고리의 다른 글

환경영향평가 관련  (0) 2016.07.28
산림훼손에 따른 처벌  (0) 2016.07.28
준보전산지에 산나물 재배  (0) 2016.05.19
원목생산업 자격요건  (0) 2016.05.17
폐기물관련  (0) 2016.05.04
Posted by 자람엔지니어링

준보전산지에 산나물 재배시에...

성명OOO

등록일2016.05.17 13:08:55

처리상태완료

연천쪽에 준보전산지 임야 약 2000평 정도가있습니다. 
계획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으로 되어 있고, 
구릉지, 산록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활엽수와 잡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수령이 오래된 큰나무는 별로 없습니다 
여기에 나무는 놔두고 풀이나 잡초를 제거하면서, 더덕씨를 심어보려합니다. 
나무는 손 안되고, 더덕 같은 산나물을 재배하더라도 산지법 적용을 받아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해야 하는지요? 
이렇때 산림대체비용등...비용이 발생하나요? 

제 임야가 맹지인데, 앞쪽 타인 땅을 10미터 정도 지나면 구거가나오고 구거를 통해 도로로 나갈수 있습니다. 
임야가 맹지이면 규제 받나요? 
더덕이 심은 것을 알리려고, 줄 같은 것으로, 옆에 임야와 경계 표시 같은 것은 상관 없지 않나요? 
임야에 대한 법규를 자세히 몰라 질문드림니다 감사합니다.

처리결과

안녕하십니까? 먼저 산지이용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를 드리며,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 드립니다. 

1. 질의 요지 

o 준보전산지 계획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의 임야 약 2000평 정도가 있습니다. 
o 질문1) 여기에 나무는 놔두고 풀이나 잡초를 제거하면서, 더덕씨를 심어보려합니다. 나무는 손 안되고, 더덕 같은 산나물을 재배하더라도「산지관리법」적용을 받아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해야 하는지요? 이럴 때 산림대체비용 비용이 발생하나요? 

o 질문2) 제 임야가 맹지인데, 앞쪽 타인 땅을 10미터 정도 지나면 구거가나오고 구거를 통해 도로로 나갈 수 있습니다. 임야가 맹지이면 규제 받나요? 더덕이 심은 것을 알리려고, 줄 같은 것으로, 옆에 임야와 경계 표시 같은 것은 상관 없지 않나요? 임야에 대한 법규를 자세히 몰라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답변 내용 

o 답변1·2) 더덕과 같은「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제1항에 따른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의 재배는「산지관리법 시행령」[별표3의3]제6호의 기준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신고 후 가능하나,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 대상에는 해당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위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신고를 받을 시 도로의 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도로가 없어도 산지일시사용신고를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본 답변에 문의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산지관리과(담당, 손인영, 전화 042-481-4126, 팩스 042-484-4641, 메일 son6319@korea.kr)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Posted by 자람엔지니어링

원목생산업 자격요건

성명OOO

등록일2016.05.13 10:10:26

처리상태완료

안녕하십니까? 
궁금한 사항이있어 질의합니다. 
저는 한국임산협동조합 이사장 이충원입니다 
조합신고확인증 : 제 2015-6440000-37-5-00038입니다 
벌목을 하기위하여 원목생산업 등록을 할려고합니다 자격요건이 어떻게 되는지요? 
참고로 우리 조합원 중에는 산림기사자격증 소지자(1명), 산림기능사 자격증소지자 (1명)이 있습니다 
이사장이 산림기사 또는 기능사 자격증을 소지해야만 가능한지 아니면 조합원 중에 자격증이 있으면 가능한지요? 관련법규 몇조, 항 등등 정확하게 답을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많이 웃는날이 되시길 바라면서..^^감사합니다.

처리결과

1. 안녕하십니까? 산림청 목재산업과 김정오입니다. 먼저 산림에 대해 애정을 가져주시고 질의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선생님께서 2016. 5.13.자 국민신문고(접수번호 2AA-1605-185903)로 질의하신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 질의 내용> 
한국임산협동조합원 중 산림기사자격증 소지자 1명, 산림기능사자격증소지자 1명이 있는데, 한국임산협동조합원으로 원목생산업 등록을 하려면 이사장이 산림기사 또는 기능사 자격증을 소지해야만 가능한지? 아니면 자격증을 소지한 조합원만 가능한지? 

3.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산림에서 입목벌채 및 그 목재의 유통을 하려면「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 원목생산업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원목생산업 등록 시 기술 인력은 산림자원법 제30조에 따른 산림경영기술자로, 조합원 기준이 아닌 조합에 상시 근로하는 기술자(자격증 소지자)를 말합니다. 

4. 이와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산림청 목재산업과 김정오(☏042-481-8881, 이메일 kjh915@korea.kr, 팩스 042-471-1446)에게 연락을 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Posted by 자람엔지니어링

산지복구 관련 질의 입니다.

성명OOO

등록일2016.04.26 17:25:56

처리상태완료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 14조의3 제2항 [별표 5의2] 제23호 폐석분 토사 재활용기준과, 
동 별표 제46호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정한 고시(환경부 고시 제2016-34호)의 폐석분 토사 재활용 방법에 대해 문의하고자 합니다. 

1.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3 제 2항 [별표 5의2] 제23호 폐석분 토사 재활용기준 
석산에서 채석 시 발생하는 폐석분 토사를 채석지역 내 하부 복구지ㆍ저지대 등의 채움재로 사용하거나 토목ㆍ건축자재로 가공하는 경우, 채움재는 수분 30% 이하로 탈수 건조한 것만 재활용 가능하고, 토목ㆍ건축자재로 가공하는 경우에는 무게기준으로 원료의 40퍼센트 이상을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2. 폐기물의 재활용 용도 및 방법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제2016-34호) 제2조 제10호 
골재 생산과정에서 발생되는 폐석분 토사 및 석재 가공공정에서 발생하는 돌(조각)로서 비교적 크기가 큰 석재부산물(이하 폐석재)과 응집미립분의 석재부산물인 폐석분 토사를 석산의 채석지역 내 하부복구지•저지대의 채움재로 재활용하는 경우 

(질의) 
석산 채석 및 골재생산 과정에서 발생되는 폐석분토사를 재활용해서 모래를 생산한 후 발생되는 응집미립분이 상기 1,2항의 폐석분토사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해당된다면 타지역 석산으로 운반해서 채움재로 재활용 가능한지 질의드립니다. 
저희업체의 경우 골재 채석시 발생하는 석분 및 마사,토사를 이용하여 모래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모래를 생산하는 마지막 공정에서 응집재를 사용해서 배출되는 부산물인 응집미립분(토양오염공정시험 실시결과 적합판정)을 규정에 맞게 탈수,건조 후 채석지역내 하부 복구지의 채움재로 사용해도 되는지 질의 드립니다. 
그리고 산지복구용도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에서 생산되는 순환골재와 
순환토사를 순환진흙과 혼합해서 석산 복구지의 채움재로 사용해도 되는지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추가 질의) 
1. 다른지역의 A업체 모래생산과정에서 발생되는 응집미립분(슬러지) → 다른지역의 B업체로 이동 → B업체 석산의 채석지역 내 채움재로 재활용 

2. 모래생산과정에서 발생되는 응집미립분을 타 석산으로 운반시 폐기물 운반차량으로 운반해야 되는지 일반덤프차량으로 운반해도 되는지도 궁급합니다.

처리결과

안녕하십니까? 
산림행정에 관심을 갖고 질의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국민신문고에 채석지역 복구지와 관련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산지관리법 제39조제4항에 “산지전용, 산지일시사용 또는 토석채취를 한 산지를 복구할 때에는 토석(「폐기물관리법」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이 포함되지 아니한 토석을 말한다. 다만,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하는 유해성기준과 「토양환경보전법」에서 정하는 임야지역 오염기준에 적합하고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재활용 용도 및 방법에 따라 채석지역 내 하부복구지ㆍ저지대 등의 채움재로 재활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같은 법에 따라 재활용할 수 있다)으로 성토한 후 표면을 수목의 생육에 적합하도록 흙으로 덮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폐기물의 재활용 용도 및 방법에 관한 규정 제2조제10호에 “골재 생산과정에서 발생되는 폐석분토사 및 석재가공공정에서 발생하는 돌(조각)로서 비교적 크기가 큰 석재부산물(이하 폐석재)과 응집미립분의 석재부산물인 폐석분 토사를 석산의 채석지역 내 하부복구지·저지대의 채움재로 재활용하는 겨우 
가. 재활용대상 골재 생산과정 발생 폐석분 토사는 「골재채취법 시행령」 제2조의2제6호에 따른 골재선별·파쇄업자가 골재(바다골재를 제외한다)를 선별·파쇄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폐석분 토사로서 수분함량 30퍼센트 이하로 탈수·건조한 것에 한정한다. 
나. 석재가공 공정에서 발생된 폐석재·폐석분토사로서 수분함량 30퍼센트 이하로 탈수·건조한 것에 한정한다. 
다. 재활용되는 폐석분 토사 및 폐석재는「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에 따른 유해물질 기준 미만이어야 하고,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의 토양오염우려기준 중 임야에 적용되는 기준 이내이어야 한다. 
라. 재활용되는 폐석분 토사 및 폐석재는 분기마다 1회 이상 다목에 따른 폐기물의 유해물질과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토양오염물질의 함유량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폐기물처리업 허가기관과 해당 석산에 대해 「산지관리법」에 따라 토석채취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기관에게 보고하고, 그 사본을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마. 다목과 라목에 따른 폐기물의 유해물질과 토양오염물질의 시료채취 및 분석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폐기물 및 토양오염물질에 대한 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석재가공공정에서 발생하는 응집미립분 폐석분토사는「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하는 유해성 기준에 적합하고, 「토양환경보전법」에서 정한 임야지역 오염기준에도 적합하며 「폐기물의 재활용 용도 및 방법에 관한 규정」제2조제10호가목에서 바목까지 적합한 경우에 채석지역 내 하부복구지ㆍ저지대의 채움재로 재활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질의하신 모래를 생산하는 마지막 공정에서 응집재를 사용해서 배출되는 부산물인 응집미립분이 폐기물의 재활용 용도 및 방법에 관한 규정 제2조제10호에 따른 “석재가공공정에서 발생하는 응집미립분의 석재부산물인 쳬석분 토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폐석분 토사에 대한 운반차량에 관한 질의는 관련 법률을 관장하는 환경부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에서 생산되는 순환골재와 순환토사는 석산 복구지의 채움재로 사용은 불가함을 알려드리며, 다른 지역에서 발생된 석재가공공정에서 발생하는 응집미립분 폐석분토사를 B업체 석산의 채석지역 채움재로 재활용하기 위해서는 B업체에서 채석지역에 대한 복구설계서 승인을 받아 재활용 하기 할 것이며,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 법률에 따른 조치는 별도로 조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산지관리과 (담당 김혜영, 전화 042-481-4143, 이메일 ccc20@korea.kr)로 연락 주십시오.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 상담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 한하며 유사사례인 경우에는 본 상담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산림청 민원 유사사례 모음 > 기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준보전산지에 산나물 재배  (0) 2016.05.19
원목생산업 자격요건  (0) 2016.05.17
대나무도 나무인가?  (0) 2016.04.28
국립수목원 현판  (0) 2016.04.28
불법 산지전용,..도로  (0) 2016.04.26
Posted by 자람엔지니어링

대나무도 나무인가요?

성명OOO

등록일2016.04.25 13:06:54

처리상태완료

산림자원의 조성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보면 산림에 정의에 대해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는 입목, 죽.... 뭐 이런식으로 기재가 되었는데 

그럼. 죽은 입목.... 즉 수목과 별개로 보고 있는거 같은데요 

대나무(죽) 는 입목(수목)으로 보지 않는다는 건지요? 

건물 신축시 법정 조경면적 및 수목수량에 산입이 가능한지 알기 위함입니다. 

대나무를 상록교목으로 볼수 있는지요?

처리결과

안녕하십니까? 
산림의 가치를 극대화함으로써 사람과 숲이 상생하는 세계 일류의 산림복지 국가를 만들어가는 산림청 국립수목원입니다. 
항상 저희 기관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좋은 의견을 주셔서 다시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나무는 형성층이 없어 목본으로 다루지 않습니다. 국토교통부고시 건축볍 제 4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제시된 조경기준에도 대나무에 대한 기준은 나와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 됩니다. 
대나무를 건축 신축시 번정 조경 면적 및 수목 수량에 포함하는지 여부는 관련 부처에 문의하시는 것이 더욱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만족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여 죄송합니다. 

위 사항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산림청 국립수목원 산림생물조사과(장계선, 전화:031-540-1074, 이메일:natu17@korea.kr)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청 민원 유사사례 모음 > 기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원목생산업 자격요건  (0) 2016.05.17
폐기물관련  (0) 2016.05.04
국립수목원 현판  (0) 2016.04.28
불법 산지전용,..도로  (0) 2016.04.26
위험목 제거 관련  (0) 2016.04.25
Posted by 자람엔지니어링

현판 및 간판

성명OOO

등록일2016.04.21 09:42:15

처리상태완료

국립수목원으로 명칭변경이 오래된것으로 사료됩니다. 
4월20일 답사차 방문하였으나 매표 입구소에 "광릉수목원"이라 있습니다. 
주차장과 붙어 있어 사진촬영이 좀 불편한 것으로 보입니다. 
"국립수목원"이라 현판이 수목원안에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죄송합니다만 단체 또는 개인이 국립수목원을 찾아 기념촬영시 '국립수목원"이라는 현판이라 할까 아님 간판이라 표현을 할 지 모르지만 하나 있었으면 합니다. 
예를 들어 사진촬영시 아 여기가 어딘지 알게 말입니다. 
즉 포토존을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3미터 위로 나무로"국립수목원"이라고.....

처리결과

안녕하십니까? 
먼저, 산림행정에 관심을 기울여 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제기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국립수목원 현판은 정문 오른쪽 기둥에 부착되어 있으나 여러분들이 단체로 사진촬영하기에는 불편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귀하께서 지적하신 사안에 대해 관련 부서와 협의한 결과 “전시원리모델링 계획”에 단체사진을 촬영할 수 있는 국립수목원 포토존 설치를 반영하기로 하였습니다. 

앞으로 수목원을 찾으시는 분들이 더욱 만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국립수목원에 기울여주신 애정과 충고에 감사드리며, 추가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행정관리과(담당 조용진, 전화 031-540-1016, 이메일 jin6604@korea.kr)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청 민원 유사사례 모음 > 기타' 카테고리의 다른 글

폐기물관련  (0) 2016.05.04
대나무도 나무인가?  (0) 2016.04.28
불법 산지전용,..도로  (0) 2016.04.26
위험목 제거 관련  (0) 2016.04.25
임야 내 체리 재배  (0) 2016.04.02
Posted by 자람엔지니어링

30년전 조성 마을 숲속도로 산지법 적용 폐쇄위기 ‘갈등’

성명OOO

등록일2016.04.16 23:23:36

처리상태완료

침수로 없어진 도로대신 주민이 만들어 농로 활용 

서울국유림사업소 “민원 발생따라 초지조성” 명령 

대통령의 규제완화 등 위민행정을 펼치라는 지시를 내리고 있으나 현실은 그에 따르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실제로 수십여 년 전 주민들이 삽과 곡괭이를 이용해 조성하여 현재 농로 등으로 사용해 오던 도로가 산지관리법을 내세워 폐쇄위기에 놓인 것으로 알려져 주민과 국유림관리소간 갈등조짐이 보이고 있다. 


논란의 도로는 시흥시 월곶동 산51-3번지(월곶로)에 위치한 도로로 이곳은 1986년께 당시 천수답에 물을 공급하기 위해 저수지가 조성되면서 도로가 침수돼 없어지자 저수지의 우회도로를 마을 주민들이 새마을 공동사업으로 산길을 조성하여 농사를 짓기 위해 우마차가 왕래했고 최근에는 경운기와 트랙터를 비롯해 자동차 등 지역주민들이 빈번하게 이용하는 도로로 특히 저수지의 안전관리 차원에서 없어서는 안 될 도로라는 것이 지역주민(농지계원)들의 주장이다. 

하지만 서울국유림관리소는 같은 번지 내 토지에서 저수지(낚시터)관리인 Y씨가 불법으로 약10여㎡규모의 하우스를 설치하고 닭 등 조류를 키우고 있다는 민원이 발생하자 관계자가 이곳을 방문하여 행위자에게 원상복구 명령을 했고 또한 도로가 불법으로 조성됐다면서 30년 가까이 주민들이 사용해 오던 도로를 폐쇄한다면서 나무묘목을 식재하고 풀씨를 뿌려 초지를 조성하라는 명령을 추가로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행위자로 지목되어 원상복구 이행명령을 받은 관리자 Y씨는 “자신이 저수지 관리 전에 이미 도로가 조성되어 있었고 비포장도로 이다보니 비가 내리면 진훍으로 왕래가 어렵고 길이 패여서 천여만원의 자비를 들여 벚꽃 길을 조성하고 자갈을 깔아 농사용 트랙터와 차량 등이 왕래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만든 것이 문제가 되냐”면서 불만을 토로했다. 

그는 또 “도로에 자갈을 깔은 것이 불법이라면 자갈만 걷어내면 원상복구가 되는 것인데 나무묘목의 가격이 얼마 가지 않는다”면서 “그냥사서 심으라는 국유림관리소의 복구명령도 지나치게 부담을 주는 것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이 마을 농지계원들이 집단으로 반발하고 나섰다. 농지계장 최수환(66세,월곶동)씨와 총무 강용석(64세,월곶동)씨는 “정부에서 물값보전이 중단되면서 저수지를 낚시터로 허가해줬고 저수지낚시터의 관리도로로 그동안 아무런 문제없이 사용해 왔는데 수십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문제를 삼고 폐쇄한다는 것은 이해 할 수 없다”며“주민들의 도로폐쇄 반대 서명을 받아 국유림관리소에 제출하고 폐쇄를 저지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같은 마을 조진열(72세,월곶동)씨도 “옛날에 저수지 아래에서 농사를 짓던 주민들이 합동으로 삽과 곡괭이를 이용하여 닦아놓은 도로를 폐쇄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면서 “국민들이 필요하면 없는 길도 만들어 줘야 할 판에 있는 도로를 없앤다는 것은 누구를 위한 행정이냐”며 불만을 피력했다. 

이에 대해 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지관리법에 도로를 조성할 수 없다”고 말하고 “나무를 심어도 사람은 다닐 수 있다”면서 “시흥시 등 공공기관에서 도로를 유지해야 한다는 공문을 정식으로 보내 요청한다면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처리결과

o 안녕하십니까? 
산림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귀하의 민원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답변하여 드립니다. 

o 해당 산길은 국유림 내 조성되어 있던 기존 산길에 잡석 등을 포장하여 「산지관리법」제14조 제1항을 위반한 불법산지전용지로 향후 계속적으로 발생될 수 있는 불법행위를 예방하고 산림으로 복구될 수 있도록 포장된 잡석 등을 제거하고 묘목식재(식재간격 2m) 등을 통해 행위자에게 「산지관리법」제44조 제1항에 의거 원상복구하도록 조치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o 산림보호 및 국유림 관리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동 사항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산림청 서울국유림관리소 산림재해안전팀 강성호 (☎02-3299-4522, e-mail : numhane@forest.go.kr)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Posted by 자람엔지니어링

4월 16일 강풍에 집에 있는 나무가 쓰러졌는데.....

성명OOO

등록일2016.04.17 15:16:21

처리상태완료

4월 16일 강풍에 집에 있는 히말리아소나무가 쓰러져 앞집을 덮쳐서 겨우 119소방서에서 와서 나무를 잘라 주어서 옆으로 치웠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나무가 4그루 가 더 있어서 제거를 하려는데 
도움을 주실 수 있는지 알고 싶어요. 
장소는 부산시 북구 만덕고개길 85 호 입니다. 

도움을 주실 수 있다면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된다면 얼마나 빨리 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처리결과

귀댁에 평안이 가득하길 기원하며, 귀하께서 우리 청에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 드립니다. 

귀하께서 요청하신 주택 지장목(히말라야시다 4본) 제거작업에 대하여는 2016.04.20.(수)자로 귀하와 함께 현지 확인하였으며, 당시 대여한 기계장비로는 작업이 불가하여 작업 가능한 장비 대여 등 준비 작업 후 작업일자를 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2016.04.27.(금)에 작업 실행하고자 하오니 작업 시 현지에 입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에 의문사항이 있거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양산국유림관리소 산림경영조성팀(손정석, 055-370-2733, buch4548@korea.kr)로 문의하시면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Posted by 자람엔지니어링

임야내 체리재배를 하고 싶습니다

성명OOO

등록일2016.03.30 15:05:49

처리상태완료

안녕하십니까? 
도음을 받고져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참고하셔서 좋은 결과를 기대해 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는 임야에 기존 나무를 벌채하고 체리를 식재하여 소득을 올리려고 계획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산림경영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려고 지자체에 문의를 했더니 
체리는 임산물이 아니라 농산물이라서 개간허가를 득해야만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임야에는 임산물만 색재해야하고 산림경영계획 또한 임산물에 대해서만 수립될 수 있다고 합니다. 
개간허가라는 것은 지목변경이 수반이 되고 형질 자체를 변경하는 것인데 
저는 형질 변경도 원하지 않고 지목변경도 원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벌채하고 체리를 심고 싶은 것인데 .. 왜이리 힘든지요 
농산물이라는 이유로 꼭 개간허가를 받아야만 가능한 것인지요? 
또,체리가 임산물이 아니라 농산물에 포함되는 것이 맞는지요? 
체리를 임야에 식재하여 재배하고 싶습니다 
개간허가를 득하는 방법외에는 다른 방법은 아예 없는 것인지요? 
그렇다면 주변에 보면 임야에 매실이나 다른 농산물들이 식재되어 있는 것들은 원칙적으로는 모두 불법행위인 것인지요? 
마지막으로 임산물 해당여부는 어디에 들어가서 무엇을 확인해야 알 수 있는지 궁급합니다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두서없이 적습니다 좋은 답변을 기대해 봅니다 
건조한 날씨에 대한민국 산를 책임 지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수고 하십시요

처리결과

안녕하십니까? 먼저 산지이용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를 드리며,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 드립니다. 

1. 질의 요지 

o 저는 임야에 기존 나무를 벌채하고 체리를 식재하여 소득을 올리려고 계획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산림경영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려고 지자체에 문의를 했더니 체리는 임산물이 아니라 농산물이라서 개간허가를 득해야만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임야에는 임산물만 식재해야하고 산림경영계획 또한 임산물에 대해서만 수립될 수 있다고 합니다. 개간허가라는 것은 지목변경이 수반이 되고 형질 자체를 변경하는 것인데, 저는 형질 변경도 원하지 않고 지목변경도 원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벌채하고 체리를 심고 싶은 것인데 왜이리 힘든지요 농산물이라는 이유로 꼭 개간허가를 받아야만 가능한 것인지요? 또, 체리가 임산물이 아니라 농산물에 포함되는 것이 맞는지요? 
체리를 임야에 식재하여 재배하고 싶습니다. 개간허가를 득하는 방법외에는 다른 방법은 아예 없는 것인지요? 그렇다면 주변에 보면 임야에 매실이나 다른 농산물들이 식재되어 있는 것들은 원칙적으로는 모두 불법행위인 것인지요? 마지막으로 임산물 해당여부는 어디에 들어가서 무엇을 확인해야 알 수 있는지 궁급합니다. 

2. 답변 내용 

o 임야에「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제1항에 따른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을 재배하려면「산지관리법 시행령」[별표3의3]제6호의 기준에 근거하여 산지일시사용신고 후 가능하나, 체리는 위 규정에 따른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에 속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임야에 체리를 재배하기 위하여는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개간허가(산지전용허가는 협의에 의한 의제처리)를 받아야 할 것임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고, 기타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허가권자인 해당시군의 관련부서에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3. 본 답변에 문의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산지관리과(담당, 손인영, 전화 042-481-4126, 팩스 042-484-4641, 메일 son6319@korea.kr)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Posted by 자람엔지니어링
국가공간정보 유통 시스템의 지형도의 신뢰도 부분에 관한 질의
본 민원인은 본래 2000년대 이전 작성된 bessel좌표로 된 지형도를 가지고 

경사도 분석을 해왔습니다. 

금번 지형도가 무료로 된 것을 계기로 

최근 지형도를 구매(grs80으로 된)하여 경사도 분석을 하였습니다만. 

여기서 질의사항입니다. 

1. 과거의 지형도와 현재의 지형도에 있어서 산 부분에 지형이 상이합니다. 
이것은 시간의 변동에 따른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인지? 

2. 이 질의를 하는 이유는. 과거의 지형도로는 경사도 분석을 할 때 경사가 25도를 초과하였으나, 최신 지형도로 할 때는 25도를 초과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3. 상기 2항의 상황이라면 최신의 지형도를 신뢰한다고 하여 최신의 결과를 제출하는 것이 옳다고 인정하는지? 

4. 그리고 현재 산림업계에서 흔히 쓰이는 bessel좌표의 지적도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최신 지형도는 grs80좌표라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제공하는 ngimap을 통하여 메뉴얼대로 좌표변환을 해서 경사도 분석을 하였습니다만, 이 방법의 신뢰도는 어느 정도 되는지? 

이상 문의드립니다.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처리기관 정보

처리기관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 지리정보과
담당자(연락처)이태경 (031-210-2715)신청번호1AA-1603-052582
접수일2016-03-11 13:28:18처리기관 접수번호2AA-1603-132099
처리 예정일2016-03-21 23:59:59

※ 민원처리기간은 최종 민원 처리기관의 접수일로부터 보통 7일 또는 14일입니다.
    (해당 민원을 처리하는 소관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처리결과(답변내용)
답변일2016-03-21 08:59:08
처리결과(답변내용)

민원번호 : 2AA-1603-132099 
      민원내용 : 붙임 참조 
      처리결과 :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고견을 보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선생님께서 보내주신 민원사항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질문요지 
 가) 동일한 지역에 대해 과거 지형도와 현재 지형도의 경사도 분석 결과가 다른데, 최신의 지형도를 이용하여 경사도를 산출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나) 우리원 수치지형도 활용 소프트웨어(ngimap)를 이용한 좌표변환 기능의 신뢰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2. 회신내용 

 가) 우리원에서 발행되는 지형도(수치지형도)상에 등고선은 항공사진 측량에 의한 간접측량 방식으로 제작됨에 따라 항공사진 촬영 시기 변경이나 산지개발 등에 따라 지형 변화, 측량기술자(도화사)의 측량시 개인차 등에 따라 일부 상이할 수 있음(* 지형도의 제작 오차범위(축척 1대5천 기준)는 평면 3.5m, 높이 2.5m)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경사도 산출시 현지 측량 등을 통해 등고선을 보완하여 정확하게 산출할 수도 있음.

 나) 우리원에서 제공하는 수치지형도 활용 소프트웨어(ngimap)의 좌표변환 기능은 약 0.22m※의 범위에서 오차가 생길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수치지도 좌표계 변환 도구 개발」 연구보고서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우리원 지리정보과(이태경 ☏031-210-2715)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 처리결과통보서 1부.  끝.


Posted by 자람엔지니어링

나무의사 법제화 진행사항을 알고 싶습니다.

성명OOO

등록일2016.03.11 21:31:00

처리상태완료

나무의사 제도를 법제화 한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요? 
양성기관 및 교육생 자격 요건 그리고 
이 과정을 마친 나무의사와 기존 나무병원과 차이는 무엇인지요? 
그리고 기존 나무병원들은 어떻게 되는지요? 
기존 나무병원은 나무의사가 되려면 어떤과정을 거쳐야 하는지요? 
많은 부분이 궁금하고 두렵습니다 

처리결과

안녕하십니까? 
산림의 가치를 극대화함으로써 사람과 숲이 상생하는 세계 일류의 산림복지국가를 만들어가는 산림청입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산림청 업무와 관련하여 문의하신 내용(2AA-1603-146404)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내용> 
o 나무의사 제도 법제화 문의 

<답변내용> 
o 우선 귀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나무의사제도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산림보호법 개정안은 현재 농림축산식품위원회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인 상황으로, 
향후 소위원회, 상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검토 심사 과정에서 당초 법률 개정(안)이 수정될 수 있음을 먼저 알려드림 
o 귀하께서 궁금해하시는 기존 수목보호기술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는 국회 심사과정에서 달리질 수 있는 사항으로 현 시점에서 답변드리기는 어려운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o 또한 나무의사 양성기관 운영절차, 교육생 자격 요건 등과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은 산림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 산림보호법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에서 규정할 사항으로 
현재까지는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답변 드린 내용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산림병해충과(담당 방재일, 전화 042-481-4038, 이메일 woodfirst@forest.go.kr)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Posted by 자람엔지니어링

산악자전거 운행자제에 대하여

성명OOO

등록일2016.03.07 13:47:20

처리상태완료

산악자전거 출입을 자제하라는 현수막 철거요청 민원에 대하여 해당 지자체가 보내온 회신입니다. 

첨부파일 보시고 산림청에 대한 내용 부분이 틀림 없는지 그리고 그러한 내용을 지자체에 보낸 근거 등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처리결과

1. 안녕하십니까? 산림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신청번호 1AA-1603-030691, ’16. 3. 7.)로 신청한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민원 요지 
o “산악자전거 출입을 자제하라는 현수막 철거요청” 민원에 대하여 해당 지자체에서 회신한 내용 중 관련 현수막(안내문) 게시에 관한 사항의 지자체 통보 여부 및 관련근거 질의 

□ 답 변 
o 최근 생활권 주변 등산로 등 숲길에서의 산악자전거 이용이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라 등산객과의 마찰이 생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o 이에 따라 우리청에서는 마찰이 빈번한 숲길에 다음과 같은 안내문 게시 등을 통하여 숲길 내에서의 등산객과 산악자전거의 갈등해소 및 국민화합이 될 수 있도록 숲길관리청(지자체, 지방산림청)에 협조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 안 내 문 안 - 
예시1)등산로에서는등산객이먼저입니다. 등산객의 안전을 고려하여 산악자전거 운행을 자제(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시2)등산로가 협소합니다. 등산객의 안전이 우려되오니 산악자전거 운행을 자제(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시3)등산로(숲길)는 우리 모두의 쉼터입니다. 등산객은 산악자전거를 배려하고, 산악자전거는 등산객을 배려합시다. 


o 민원인께서도 이와 같은 배경 및 취지를 이해하시어 등산로(숲길)가 우리 모두의 쉼터가 될 수 있도록 협조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o 아울러, 관련법령은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가.「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23조의2(숲길의 운영·관리) 
나.「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의3(숲길의 운영·관리) 

2.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산림청 숲길등산정책팀(담당 김정훈 전화 042-481-4122, 팩스 042-472-3229, 메일 sankjh@korea.kr)으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Posted by 자람엔지니어링

가시없는 음나무 묘목 구입요령에 대한 문의

성명OOO

등록일2016.03.06 23:36:25

처리상태완료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2015년 서울서 귀농한 62세됀 
정인수 입니다 귀농 지역은 강원도 정선군 여량면 여량리 509번지 
밭이 약2300평 입니다 이곳에 가시없는 음나무 묘목을 심고싶어서 산림청 문의 하게 합니다 연락 기다리겠읍니다

처리결과

우선 저희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저희 국립산림과학원에서는 가시없는 음나무와 같이 소득이 되는 특용수에 대한 신품종을 개발하고 재배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묘목 분양에 관한 건은 산림청 산림자원과 산림생물산업부서에서 담당하오니 
해당 부서(담당자 서은경 사무관, 042-481-8807)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해결해 드릴 것입니다. 

기타 궁금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유전자원부 특용자원연구과 
(담당자 : 이수광, 전화: 031-290-1191, 이메일 : i820316@korea.kr)로 문의하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고마운 산림청"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Posted by 자람엔지니어링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 사업 질의

성명OOO

등록일2016.03.03 13:41:43

처리상태완료

산림공모사업에 관한 질문 
산림청에서 매년 실시하는 산림작물 생산단지 사업에 공모하려고 합니다 
1. 산림작물생산단지 사업 공모에서 사업대상지가 전(밭) 도 가능 한지 ? 
2. 사업대상지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실시하는 농지매매 사업으로 취득하여 한국농어촌공사 근저당이 되어있는 데 가능 한가 요 ? 
3. 임업후계자로 선정되었는 데 혼자서도 가능 한지 ? 
4. 산림조합에서 전문임업인 육성자금을 받았는 데 도 가능 한지 <

처리결과

가. 질의사항(산림작물생산단지 공모사업 신청관련) 
- 사업대상지가 전답이 가능한지 
- 사업대상지가 근저당 설정이 되어 있어도 가능한지 
- 임업후계자 개인도 가능한지 
- 산림조합에서 전문임업인 육성자금을 받았는데 가능한지 

나. 답변 내용 

- 「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제1항 관련 임산물 소득원 지원대상 품목인 경우 사업대상지는 임야 뿐 아니라 전․답에서도 가능하나, 등기시설물 대상토지에 근저당 또는 지상권 설정 등으로 재산권이 제한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또한, 산림작물생산단지 공모사업 신청자격은 전문임업인, 생산자단체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임업후계자 개인 자격으로도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산림조합에서 전문임업인 육성자금을 받은 경우에도 공모사업 신청자격에서는 제한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더욱 자세한 사항은 산림소득분야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산림청 홈페이지(행정정책>공고정보>2016년도 주요 산림소득사업 공모(산림청공고 제2015-134호))에서도 찾아 보실 수 있습니다. 

3.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담당 임명완, 전화 042-481-4209, 팩스 042-481-4198, Lmw4909@korea.kr)주시면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Posted by 자람엔지니어링
이전버튼 1 2 3 이전버튼

블로그 이미지
재해위험성검토의견 / 산지복구설계감리 / 산림조사 / 재선충방제계획확인 031-526-9891 goodngrow@naver.com
자람엔지니어링

공지사항

Yesterday
Today
Total

달력

 « |  » 2024.5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