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인 자격요건

성명OOO

등록일2019.03.21 09:5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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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본인은 종중원의 일원으로 종중산을 임대해 산약초 경영을 하려고 이천시의 경영계획 인가를 받아 
산지일시 사용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임업인이어야 가능하다고 합니다 
처음 시작하는 입장에서 임업인으로 인정받을려면 어떠한 요건을 갖추어야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산림의 가치를 극대화함으로써 사람과 숲이 상생하는 세계 일류의 산림복지국가를 만들어가는 산림청입니다. 

2.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2AA-1903-394955)은 임업인의 요건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민원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질의) 본인은 종중원의 일원으로 종중산을 임대해 산약초 경영을 위한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아 산지일시 사용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임업인이어야 가능하다고 합니다. 임업인으로 인정받으려면 어떠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요? 

(답변)「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임업진흥법')」제2조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임업인은 임업에 종사하는 자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1. 3헥타르 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2. 1년 중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자 
3. 임업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4. 「산림조합법」 제18조에 따른 조합원으로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제1호는 3헥타르 이상의 산림을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경영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며, 제2호는 임업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업관련 법인 또는 회사에 90일 이상 고용되어 임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월급명세서, 고용보험가입증명서 등으로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3호는 임산물을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사업자에게 판매하고 받은 세금계산서, 납품확인증 등으로 인정받으실 수 있으며, 제4호는 산림조합법 제18조에 따른 조합원으로 산림조합법시행령 제2조의 임업인의 범위를 충족하는 자를 말합니다. 

​다만, 산림자원법 제13조는 사유림 산림경영계획은 사유림 소유자가 수립하여 실행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종중산에 대한 산림경영계획 인가 가능여부 등에 대하여는 미리 인가권자인 산림소재지 관할 지자체장에게 문의하여 추진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나 

그 밖에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담당 전화: 042-481-4195, 팩스: 042-481-4198, gsgood@korea.kr)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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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보전산지에 조경수 재배가능 문의

성명OOO

등록일2019.03.25 11:5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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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십니다 

- 본인 소유의 토지인 준보전산지에 일반인(농림어업인 자격 요건 안됨)이 고사리, 조경수 등 재배하고자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해도 불가능한지요? 

- 농림어업인의 자격을 갖추지 못하는 산주(산림 3ha 미만이면 임업인 해당요건 안됨)들이 많은데 
산주들이 임야에다 조경수 및 산나물 재배가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요? 

1. 안녕하십니까? 먼저 산지이용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를 드리며,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 드립니다. 


질의요지 




농림어업인이 아닌 자가 준보전산지에 조경수 재배를 절·성토 높이 50센티미터 미만으로 할 경우 산지일시사용신고 대상인지? 


2. 답변내용 

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제1항에 따른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에 해당하는 조경수 재배 시 성토 또는 절토 등을 통하여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미만으로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산지전용, 산지일시사용신고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나. 따라서 질의의 경우와 같이 농림어업인이 아닌 자가 준보전산지에 조경수 재배를 절·성토 높이 50센티미터 미만으로 할 경우 산지일시사용신고 없이 재배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3. 본 답변에 문의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산지정책과(담당, 손인영, 전화 042-481-4126, 팩스 042-484-4641, 메일 son6319@korea.kr)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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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 개간허가

성명OOO

등록일2019.01.03 17:4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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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산지, 임업용산지에서 개간을 할려고 하는데. 

1. 개간행위가 산지관리법 12조 임업용산지에서 할 수 있는 나열되어있는 것중에 어디에 해당되는지 알고싶습니다. 
법, 령, 규칙까지 해당되는경우 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또 임업용산지에 개간이 포함이 된다면. 진입로 규정을 적용할려고 하는데 길이50미터 폭3미터 규정을 지켜야 하는지 아니면 진입로 규정은 건축물만 해당되어. 개간부지까지 진입로 개설시에는 길이 50미터 폭3미터 규정을 안지켜도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3. 보존산지에서 진입로는 폭3미터 도로라 나와있는데... 포장면만 3미터이하면 되는건지 집입로로 개발행위 폭6미터로 받고 포장만 3미터 이하로 맞추면 되는지 아니면 개발행위로 폭6미터로 받는게 위법인지 알고싶습니다. 

처리결과

1. 안녕하십니까? 먼저 산지이용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를 드리며,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 드립니다. 


질의요지 




가. 보전(임업용)산지에서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지조성(개간사업)이 가능한지? 
나. 개간사업이 가능하다면, 보전(임업용)산지에서의 진입로 규정을 적용받는지? 보전산지에서 진입로는 폭3미터 도로라 나와있는데... 포장면만 3미터이하면 되는건지 집입로로 개발행위 폭6미터로 받고 포장만 3미터 이하로 맞추면 되는지 아니면 개발행위로 폭6미터로 받는게 위법인지 알고싶습니다. 


2. 답변내용 

가. 「산지관리법」제12조제1항제13호에서는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시설을 제외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사회개발 및 산업발전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를 보전(임업용)산지에서 허용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0항에서는 법 제12조제1항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사회개발 및 산업발전에 필요한 시설"이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산림청장등과 협의하여 산지전용허가·산지일시사용허가 또는 산지전용신고·산지일시사용신고가 의제되는 허가·인가 등의 처분을 받아 설치되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데,「농어촌정비법」제2조제4호의 농어촌정비사업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을 조성·확충하기 위한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개간허가)를 하는 경우 동 법 제106조제2항제17조에 따라 산지전용허가가 협의에 의한 의제에 관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산지관리법 시행령」제12조제10항에 따라 임업용산지에서 개간허가(산지전용허가는 협의에 의한 의제처리)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나. 「산지관리법」제12조제1항제1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2항에서는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시설 중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과 도로(「건축법」제2조제1항제11호의 도로를 말한다)를 연결하기 위한 절·성토사면을 제외한 유효너비가 3미터 이하이고, 그 길이가 50미터 이하인 진입로의 설치를 보전(임업용)산지에서 허용하고 있는데, 농지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보전(임업용)산지에 진입로 개설이 불가하며, 폭 3미터 이상(6m)의 진입로 개설도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다. 다만, 「산지관리법 시행령」제12조제13항제3호에서는 「사도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 사도 설치 행위를 보전(임업용)산지에서 허용하고 있으므로 사도개설을 통한 진입로 개설이 가능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본 답변에 문의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산지정책과(담당, 손인영, 전화 042-481-4126, 팩스 042-484-4641, 메일 son6319@korea.kr)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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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 공유지분에 대한 사용승락서 관련

성명OOO

등록일2018.11.05 17: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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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유지분에 대하여 토지사용시 공유지분에 
대하여 전체동의가 아닌 과반수 동의를 받아 사용을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또한 공유지분에 대한 과반수란 
지분을 가지고 있는 인원수의 과반수가 아닌 
전체 지분의 과반을 넘는 수로 판단하여도 되는지 질의합니다.

처리결과

1. 안녕하십니까? 먼저 산지이용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를 드리며,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 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유지분에 대하여 토지사용 시 공유지분에 대하여 전체동의가 아닌 과반수 동의를 받아 사용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공유지분에 대한 과반수란 지분을 가지고 있는 인원수의 과반수가 아닌 전체 지분의 과반을 넘는 수로 판단하여도 되는지 질의합니다. 


2. 답변내용 

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10조제2항제1호 다목에서는 산지전용허가 신청 시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고,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수익권의 범위 및 기간이 명시되어야 한다)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따라서 산지전용허가 등을 받고자 하는 산지의 소유 형태가 공유지분일 경우에는 공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3. 본 답변에 문의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산지정책과(담당, 손인영, 전화 042-481-4126, 팩스 042-484-4641, 메일 son6319@korea.kr)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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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후계자 조건변경요청

성명OOO

등록일2018.09.28 06: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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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임업후계자 조건에 
① 55세 미만인 자로서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임업을 경영하거나 경영 
하려는 자로 
- 개인독림가의 자녀 
- 3ha이상의 산림을 소유(세대를 같이하는 직계 존‧비속,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 소유 포함)하고 있는 자 
- 10ha 이상의 국유림 또는 공유림을 대부받거나 분수림을 설정받은 자 

로 시작되는 조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 
1. 퇴직하고 임업을 하려는자들을 배척하고있고 
2. 공무원 시험에 연령철폐 된지가 언제인데 연령제한이 부당하고 
3. 100세시대에 맟처 신체건강한 자로 바꿔어야 합니다. 
둘째, 
1. 3ha 이상의 산림을 소유한자라고 제한하는 이유를 알수없고 
세부품목에 "3000m2 에서 수실류를 생산하는자로"의 기준과도 
부합되지 않습니다. 
이를 10000m2 정도로 조건완화를 해주십시요. 

처리결과

1. 안녕하십니까? 산림의 가치를 극대화함으로써 사람과 숲이 상생하는 세계 일류의 산림복지국가를 만들어가는 산림청입니다. 

2.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2AA-1805-171654)은 임업후계자 선발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민원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의) 산림청의 임업후계자 요건 중 "55세미만의 자로서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임업을 경영하거나 경영하려는 자"의 경우 퇴직하고 임업을 하려는자들을 배척하고 있어 연령제한은 부당하며 100세시대에 맟처 신체건강한 자로 바꿔어야 함. 또한, 3ha 이상의 산림을 소유한 자로 제한하는 이유를 알 수 없고 세부품목에 "3000㎡에서 수실류를 생산하는자"의 기준과도 부합되지 않으니 이를 10,000㎡ 정도로 완화할 것을 건의함 

​(답변) 임업후계자 제도는 임업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임업을 영위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자(임업진흥법 제2조 제4호)를 선발하여 육성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또한, 산림경영은 조림 후 벌채․수확까지 30년 이상이 걸리며, 임업후계자로 선발되면 산림소득사업 보조, 산림사업종합자금 융자(최장 35년), 세제감면 등의 혜택이 주어지게 됩니다. 

​이에 따라 사업 소요기간을 감안하여 10년 단위의 산림경영계획을 세워 체계적으로 임업을 경영(조림, 숲가꾸기, 벌채 등)하는 경우는 55세 미만의 자를 선발하여 장기간 산림산업에 종사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귀농귀촌인의 증가에 맞춰 '13년부터는 임업후계자의 나이제한을 50세 미만에서 55세미만으로 완화하여 운영)​ 

다만, 산채재배 등 임산물 소득원 품목을 재배하는 경우는 나이 제한을 없애고 산림청장이 고시하는 재배포지, 교육이수 등 자격요건을 갖추면 임업후계자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산림경영계획에 따라 임업을 경영하는 경우”에 한하여 연령을 55세미만으로 제한하는 것은 산림경영의 장기성 등을 고려한 것이며, 농어업분야 유사제도인 “후계농어업경영인”제도가 만50세 이하로 나이를 제한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과도한 제한이라 할 수 없어 현행유지가 타당합니다. ​ 

또한, 산림경영계획에 따른 임업경영의 규모(3ha)는 임업을 계승하는 임업후계자가 조림,육림, 숲가꾸기 등 산림자원의 육성 등을 하는 경우 경제성이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최소한의 규모로 설정한 것이며, 임업후계자 요건의 기준 고시에서 단기소득임산물의 재배 등의 경우에는 그 재배시설이나 토지면적의 규모를 훨씬 적은 1,000㎡~10,000㎡로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임업후계자 선발 자격요건" 등에 관한 자료를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나그밖에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담당: 신건섭, 전화: 042-481-4195, 팩스: 042-481-4198, gsgood@korea.kr)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 임업후계자 선발 자격요건 1부. 끝.

임업후계자 자격요건

 

 

. 임업후계자 자격요건

구 분

자 격 요 건

선정권자

① ② ③ 중 택일

55세 미만인 자로서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임업을 경영하거나 경영하려는 자로

- 개인독림가의 자녀

- 3ha이상의 산림을 소유(세대를 같이하는 직계 존비속,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 소유 포함)하고 있는 자

- 10ha 이상의 국유림 또는 공유림을 대부받거나 분수림을 설정받은 자

시장군수

(연령제한 없음) 품목별 재배규모기준(1,000㎡~10,000)이상에서 단기소득임산물을 생산하고 있는 자

(연령제한 없음) 품목별 재배규모기준(1,000㎡~10,000)이상에서 단기소득임산물을 생산하려는 자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교육이수: 임업분야 40시간 이상 이수한자. , 임업관련 대학고등학교 졸업자에 한해 면제

- 사업계획을 수립한 자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 관련)

종류

품목명

수실류

, , , 호두, 대추, 은행, 도토리, 개암, 머루, 다래, 복분자딸기, 산딸기, 석류, 돌배

버섯류

표고, 송이, 목이, 석이, 능이, 싸리, 꽃송이버섯, 복령

산나물류

더덕, 고사리, 도라지, 취나물, 참나물, 두릅, 원추리, 산마늘, 고려엉겅퀴(곤드레), 고비, 어수리, 눈개승마(삼나물)

약초류

삼지구엽초, 삽주, 참쑥, 시호, 작약, 천마, 산양삼, 결명자, 구절초, 약모밀, 당귀, 천궁, 하수오, 감초, 독활, 잔대, 백운풀,

약용류

오미자, 오갈피나무, 산수유나무, 구기자나무, 두충나무, 헛개나무, 음나무, 참죽나무, 산초나무, 초피나무, 옻나무, 골담초, 산겨릅나무, 산사나무, 느릅나무, 황칠나무, 꾸지뽕나무, 마가목, 화살나무, 목단

수목부산물류

수액(樹液), 나뭇잎, 나뭇가지, 나무껍질, 나무뿌리, 나무순 등 나무(대나무류를 포함한다)에서 나오는 모든 부산물

관상산림식물류

야생화, 자생란, 조경수, 분재, 잔디, 이끼류

그 밖의 임산물

위 품목 외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2조제7호에 따른 임산물로서 목재(목재제품을 포함한다)와 토석을 제외한 품목

 

임업진흥법 시행규칙 개정(‘18.8.2)으로 신설된 그 밖의 임산물관련사항은 부칙에 따라 ’19.1.1부터 시행

참고 1

 

임업후계자 선발 관련 법령

 

1.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3(임업후계자의 요건) 법 제2조제4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55세 미만의 자로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임업을 경영하거나 경영하려는 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이라 한다) 3조제1호에 따른 개인독림가의 자녀

. 3헥타르 이상의 산림을 소유(세대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의 명의로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있는 자

. 10헥타르 이상의 국유림 또는 공유림을 대부받거나 분수림을 설정받은 자

 

2.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의 산림용 종자, 산림용 묘목(조경수를 포함한다), 버섯, 분재, 야생화, 산채, 그 밖의 임산물을 생산하거나 생산하려는 자

 

2. 임업후계자 요건의 기준 [산림청고시 제2018-87, 2018.9.21]

(1). 임산물 소득원의 품목별 임업후계자 요건의 기준

구 분

재 배 규 모 기 준

. 산림사업용 종자 또는 산림용 묘목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른 종묘 생산업 등록을 한 자로서 3,000제곱미터 이상의 포지를 소유하고 있거나 임차하고 있는 자

. 수실류

1) 식재면적 10,000제곱미터 이상에서 밤을 생산하고 있거나 재배하려는 자

2) 식재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에서 지원 대상 품목의 수실류 중 어느 하나 이상의 품목을 생산하고 있거나 재배하려는 자

. 버섯류

1) 원목 50세제곱미터 이상에서 표고를 생산하고 있거나 재배하려는 자

2) 재배시설 1,000제곱미터 이상에서 지원 대상 품목의 버섯류(톱밥배지로 재배하는 표고버섯 포함) 중 어느 하나 이상의 품목을 생산하고 있거나 재배하려는 자

. 산나물류

3,000제곱미터 이상의 토지에서 지원 대상 품목의 산나물류 중 어느 하나 이상의 품목을 생산하고 있거나 재배하려는 자

. 약초류

3,000제곱미터 이상의 토지에서 지원 대상 품목의 약초류 중 어느 하나 이상의 품목을 생산하고 있거나 재배하려는 자

. 약용류

식재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에서 지원 대상 품목의 약용류 중 어느 하나 이상의 품목을 생산하고 있거나 재배하려는 자

. 수목

부산물류

1) 잎을 채취하기 위하여 식재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에서 두충 또는 청미래덩굴 중 어느 하나 이상의 품목을 생산하고 있거나 재배하려는 자

2) 잎을 채취하기 위하여 식재면적 10,000제곱미터 이상에서 은행음나무참죽나무 중 어느 하나 이상의 품목을 생산하고 있거나 재배하려는 자

3) 식재면적 10,000제곱미터 이상에서 고로쇠나무, 자작나무 등의 수액을 채취하고 있거나 재배하려는 자

. 관상산림

식물류

1) 재배포지 또는 재배시설 2,000제곱미터 이상에서 분재를 생산하고 있거나 재배하려는 자

2) 재배시설 1,000제곱미터 이상에서 자생란이끼류 중 어느 하나 이상의 품목을 생산하고 있거나 재배하려는 자

3) 재배포지 3,000제곱미터 이상에서 조경수잔디야생화 중 어느 하나 이상의 품목을 생산하고 있거나 재배하려는 자

. 그 밖의 임산물

3,000제곱미터 이상의 토지나 재배포지 또는 재배시설에서 지원 대상 품목그 밖의 임산물 중 어느 하나 이상의 품목을 생산하고 있거나 재배하려는 자

임업후계자 요건의 기준 고시 개정(‘18.9.21으로 신설된 그 밖의 임산물관련사항은 부칙에 따라 ’19.1.1부터 시행

 

(2). 용어의 정의

. “지원 대상 품목이란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7조제1항 관련 별표 2에서 정하는 품목을 말한다.

. “생산하고 있는 자란 재배포지(재배시설을 포함한다)를 기준규모 이상 자기 명의로 소유(세대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의 명의로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있거나, 대부 또는 임차하여 당해 임산물 생산에 종사하고 있고(공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계속 생산에 종사할 것으로 판단되는 자를 말한다.

 

. “재배하려는 자란 다음 각 세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를 말한다.

1) 교육이수 실적: 다음 각 세세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대학의 임업관련 학과 또는 임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 산림청 산림교육원이나 산림청장이 지정한 전문교육기관에서 임업분야 교육을 40시간 이상 이수한 자 (사이버 교육은 이수시간의 50%를 최대 20시간까지 인정)

임업후계자 요건의 기준 개정(‘18.9.21)으로 신설된 사이버 교육 인정관련사항은 부칙에 따라 ’19.1.1부터 시행

2) 재배포지(재배시설을 포함한다): 기준규모 이상 자기 명의로 소유(세대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의 명의로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있거나, 대부 또는 임차하고 있는 자

3) 사업계획: 당해 임산물을 재배하기 위하여 다음 각 세세목의 사항이 모두 포함된 사업계획을 수립한 자

) 사업명

) 사업기간

) 사업 추진방향

) 사업비 투자계획

) 사업별 추진일정

) 생산물 판매계획

) 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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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인 의 범위

성명OOO

등록일2018.07.05 01:35:00

처리상태완료

2018년 1월 임업 후계자로 선발되어 
2018년 3월 나주시 산림 조합에 조합원 가입을 신청 하였으나 
임업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원인으로 조합원 가입이 불허된 상태입니다 
임업후계자가 임업인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답을 듣고 싶습니다 
현재 대통령령으로 고시된 임업인 요건중 
2항의 1년중 90일이상 임업에종사하는자 에만 속합니다 
표고버섯 재배 시설을 준비중입니다. 

처리결과

1. 안녕하십니까? 산림의 가치를 극대화함으로써 사람과 숲이 상생하는 세계 일류의 산림복지국가를 만들어가는 산림청입니다. 

2.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2AA-1807-083375)은 임업인의 범위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민원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질의) 2018년 1월 임업 후계자로 선발되어 2018년 3월 나주시 산림 조합에 조합원 가입을 신청 하였으나 임업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조합원 가입이 불허된 상태인데 임업후계자가 임업인에 해당되는지? 

* 표고버섯 재배시설을 준비 중으로 임업인의 요건 중 1년중 90일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만 속함​ 

(답변)「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임업진흥법')」제2조 제2호는 '임업인'을 임업에 종사하는 자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한 자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시행령(대통령령) 제2조는 임업인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를 만족시키면 임업인) 

1. 3헥타르 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2. 1년 중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자 
3. 임업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4. 「산림조합법」 제18조에 따른 조합원으로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또한, 임업진흥법 제2조 제4호는 '임업후계자'를 임업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임업을 영위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자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령) 제3조에서는 임업후계자의 요건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1. 55세 미만의 자로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임업을 경영하거나 경영하려는 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임업진흥법시행령 제3조제1호에 따른 개인독림가의 자녀 
나. 3헥타르 이상의 산림을 소유(세대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의 명의로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있는 자 
다. 10헥타르 이상의 국유림 또는 공유림을 대부받거나 분수림을 설정받은 자 
2.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의 산림용 종자, 산림용 묘목(조경수를 포함한다), 버섯, 분재, 야생화, 산채, 그 밖의 임산물을 생산하거나 생산하려는 자​ 

따라서, '임업후계자'가 당연히 '임업인'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법령에서 정한 임업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임업인'에 해당합니다. 

​귀하의 경우 1년중 90일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자로 임업인을 인정받아 산림조합원이 되기 위해서는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한다는 것을 공적인 증빙을 통해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1년 중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자”는 임업진흥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임업관련 법인 또는 회사에 90일 이상 고용되어 임업에 종사하는사람을 말하며, 법인 또는 회사에서 발급하는 월급명세서, 고용보험가입증명서 등으로 증명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직접 경영의 경우에는 임업경영을 통한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임을 세금계산서, 계산서, 거래명세서, 납품확인서 등으로 입증하면 임업인으로 인정 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나그밖에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담당: 신건섭, 전화: 042-481-4195, 팩스: 042-481-4198, gsgood@korea.kr)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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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후계자 자격요건 및 산지일시사용 신고 제출 시 첨부서류 문의

성명OOO

등록일2018.06.18 14:42:36

처리상태완료

1-1. 임업진흥법 시행규칙 제 3조 제 4호에 따르면 55세 이상의 자도 임업후계자 자격요건에 부합하는지 문의 

1-2. 제 4호에 의거해 임업후계자 신청을 할 때 첨부서류는 산림경영계획서가 아닌 사업계획서인지 문의 

2. 산림 경영을 위한 관리사, 작업로를 개설 할 때 산지관리법에 의해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해야하는데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 3 제2항 제4조에 측량업자등이 측량한 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 산지인시사용예정지실측도 1부. 를 제 3항에 따라 해당 사업구역, 해당 노선이 표시된 임야도로 대신 제출 할 수 있는데, 
이 때 대신 제출하는 서류는 측량업자가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지 문의 

처리결과

1. 안녕하십니까? 산림의 가치를 극대화함으로써 사람과 숲이 상생하는 세계 일류의 산림복지국가를 만들어가는 산림청입니다. 

2.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2AA-1806-238724)은 임업후계자 자격요건 및 산지일시사용 신고시 첨부서류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민원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질의1) 임업진흥법 시행규칙 제3조 제2호에 따르면 55세 이상의 자도 임업후계자 자격요건에 부합하는지와, 제4호에 의거해 임업후계자 신청을 할 때 첨부서류는 산림경영계획서가 아닌 사업계획서인지? 
(답변) 임업진흥법 제3조 제2호에 따라 임업후계자의 요건으로 산림청장이 고시하는 기준 이상의 산림용종자, 산림용 묘목(조경수를 포함), 버섯, 분재, 야생화, 산채, 그 밖의 임산물을 생산하려는 자의 경우는 나이제한이 없으며, 「임업후계자의 요건의 기준」(산림청 고시 제2015-97호) 2-다-3)에 따라 당해 임산물을 재배하기 위한 사업계획서(사업명, 추진방향, 투자계획, 추진일정, 판매계획, 기대효과를 모두 포함)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질의2) 산림 경영을 위한 관리사, 작업로를 개설 할 때 「산지관리법」에 의해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할 때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3 제2항 제4조에 측량업자등이 측량한 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 산지일시사용예정지실측도 1부를 제3항에 따라 해당 사업구역, 해당 노선이 표시된 임야도로 대신 제출 할 수 있는데, 이 때 대신 제출하는 서류는 측량업자가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지? 
(답변) 산림관리법시행규칙 제15조의3 제3항에 따라 제2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예정지 실측도를 해당 사업구역(관리사)이나 해당 노선이 표시된 임야도(작업로)로 대체하는 경우에는 동 서류를 측량업자가 작성하지 않아도 됨을 알려드립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나그밖에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담당: 신건섭, 전화: 042-481-4195, 팩스: 042-481-4198, gsgood@korea.kr)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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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목 이식 또는 제거시 행정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의 여부

성명OOO

등록일2018.05.16 09:10:32

처리상태완료

1. 본인이 소유한 도시계획지역 내의 '대지' 300제곱미터와 '전' 600제곱미터의 토지에 소나무와 단풍나무 등 20여 그루의 수목이 식재되어 있습니다. 

2. 위 토지에 식재된 수목을 타 지역으로 이식하거나 제거하려할 경우 행정관청으로 부터 이식 허가 또는 벌채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임의로 이식 또는 벌채를 해도 되는지의 여부를 질의합니다. 

3. 바쁘시겠지만 조속히 회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처리결과

1. 안녕하십니까? 산림청 목재산업과 박영주입니다. 먼저 산림에 대해 애정을 가져주시고 문의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선생님께서 2018.5.16일자 국민신문고로 질의하신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이 판단되며, 이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가. 도시계획지역 내 대지와 전에 식재되어 있는 소나무와 단풍나무 등 20여그루를 이식하거나 제거하려할 경우 굴취 또는 벌채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3.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우리 청의 검토의견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회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는 산림에서 입목의 벌채▪굴취 허가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선생님의 대지와 전에 식재되어 있는 소나무와 단풍나무 등 20여 그루는 산림이라 볼 수 없어 본 규정에 따른 허가 등의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리니 기타 다른 법률(시 조례 등 포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이와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산림청 목재산업과 박영주(☏ 042-481-8875, 전자우편 pyj1101@korea.kr, 팩스 042-471-1446)에게 연락을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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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7.12.22 09:24:30

처리상태완료


처리결과

2. 귀하의 문의내용은 "임상도 제작 및 변경 절자 문의"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임상도는 매년 전국을 대상으로 현행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한국임업진흥원의 주관하에 진행하게 됩니다. 말씀하신 지역의 경우 최초 구축년도는 2012년도로 올해 2017년에 현행화가 진행된 지역입니다. 말씀 하신 지번의 영급분포를 확인해본 결과 낙엽송 1영급지역과 4영급지역, 잣나무 4영급지역, 신갈나무와 굴참나무 5영급 지역으로 분포되어 있는 곳으로 확인 되고 있습니다. 
나. 2017년에 변경된 임상도의 경우 2018년도 1/4분기내에 산림청 FGIS홈페이지를 통해서 새로 받을 수 있으며, 본 지번에 대하여 변경조사를 요청하시면 임상도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정보변경 요청을 받아서 현장조사를 진행하여 변경사항이 있으면 변경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다. 만일 정보변경 요청을 금년에 신청해 주시면 내년(2019년)에는 요청하신 지역에 대하여 변경된 임상도를 확인 하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임상도 제작 및 변경절차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한국임업진흥원 서환석 선임(02-6393-2669)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산림청 정보통계담당관실 홍우종 주무관(☏042-481-8859, wjhong@korea.kr)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민원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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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경영단지 포장

성명OOO

등록일2017.05.19 16:20:26

처리상태완료

강원도 홍천군에서 복합경영단지를 시행중에 있습니다. 
복합경영단지 조성부지내 작업차량이동을 위하여 작업로개설이 되어있는 구간중 일부를 포장을 하려고 하는데 포장이 가능한지 문의합니다.

처리결과

안녕하십니까? 먼저 산지이용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를 드리며,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 드립니다. 

1. 질의 요지 

o 복합경영단지 조성부지 내 작업차량이동을 위하여 작업로개설이 되어있는 구간 중 일부를 포장을 하려고 하는데 포장이 가능한지 문의합니다. 

2. 답변 내용 

o 산지관리법령에서는 기 개설된 작업로 포장에 대하여 별도로 명시한 규정이 없으므로, 노폭의 확대나 노선의 추가개설 등 기 신고받은 작업로 노선 외의 부분에 대한 형질변경이 수반되지 않는 경우라면 작업로 포장행위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해당 작업로의 포장이 가능한지 여부는 허가권자가 판단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3. 본 답변에 문의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산지정책과(담당, 손인영, 전화 042-481-4126, 팩스 042-484-4641, 메일 son6319@korea.kr)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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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이용(개발 경작) 문의

성명OOO

등록일2017.05.22 09:31:06

처리상태완료

경남 합천군 율곡면 낙민리 산324를 소유하고 있읍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데 
향후에 산을 이용하여 경작 ( 농사,개발)을 해볼려고 합니다 
산림 이용에 관하여 무지한 상태인데 
이곳(산)에 적당한 작물이나 영노에 관하여 자문을 받고 싶읍니다 
혹시 관련 부서가 아니면 잘 아시는 곳을 알려 주세요 
감사합니다

처리결과

안녕하십니까? 
산림행정에 관심을 갖고 질의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한국임업진흥원에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의 임야에 재배 적합한 장기수는 굴참나무, 소나무 이고 
재배가능한 단기 소득작물은 산초나무, 초피나무, 참죽나무, 꾸지뽕나무, 밤, 감, 돌배, 고사리, 하수오 등입니다. 

한국임업진흥원에서 제공하는 산림정보 다드림 시스템을 참조하면 
선생님의 임야는 리기다소나무 조림지로서 경사가 20~25도이고 
토양이 건조하여 작물이 잘 자랄 수 있는 임지는 아닌 것으로 추정됩니다. 
해당 자료를 첨부해 드리오니 확인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임야를 활용한 재배활동을 위해서는 
임업에 관한 교육 및 선진지 견학 등이 필요함을 안내 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임업인콜센터(담당: 조경진, 전화 :02-6393-2606, 
이메일: kyungcho@kofpi.or.kr)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임업인에게 희망을, 국민에게 신뢰를 주는 한국임업진흥원'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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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숲)의 미세먼지 정화 효과에 대해 궁금합니다

성명OOO

등록일2017.03.28 09:39:18

처리상태완료

안녕하세요 요즘 한창 미세먼지 이슈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산림청에서 산림(숲)의 미세먼지 방지 또는 효과성, 대기질 정화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는지 궁금하고, 진행되었을 경우 그 연구결과를 볼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수종별, 산림형태별 등등)

처리결과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1607-176084)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산림의 미세먼지 정화 효과에 대한 산림청의 대책 및 효과 분석”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산림에 의한 미세먼지의 방지(저감)효과와 이에 따른 대기질 정화 연구는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산림지역에서의 대기오염물질 농도 변화 모니터링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도시내 특정 조건의 숲에서 대기오염물질 저감효과 특성 분석 등에 대한 연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나. 현재까지의 연구 결과를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산림(숲)의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의 개선 기능 평가결과, 단위면적(1ha)의 산림에서 연간 흡수할 수 있는 대기오염물질의 추정량은 미세먼지 46kg, 이산화황 24kg, 이산화질소 52kg 등 총 168kg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이를 이해하시기 쉽도록 친근한 개념으로 변환하여 설명하자면, 약 40년생 정도의 소나무가 연간 미세먼지 36g 정도를 흡수 저감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가정에서 쓰시는 공기청정기 기준으로 약 5대정도의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다. 추가로 민원인께서 궁금해 하신 수종과 산림형태에 따른 미세먼지 저감효과 등에 대한 연구결과는 침엽수림, 활엽수림, 혼효림(침엽수+활엽수)에 대한 추정 결과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 기준, 각 수종의 미세먼지 흡수량은 “침엽수림 > 혼효림 > 활엽수림”의 순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미세먼지의 흡수 또는 흡착 제거하는 기능이 주로 수목의 잎에 의해 좌우되는데 가시적인 표면적은 침엽수가 적지만 실제 비표면적(동일 부피에서 나뭇잎의 표면을 전부 더한 값)은 침엽수가 상대적으로 넓고, 침엽수의 잎이 오랫동안 낙엽이지지 않고 나뭇가지에 잔류하기 때문으로 생각됩니다. 

라. 산림의 미세먼지 관련 연구결과 등은 국립산림과학원 도서관 홈페이지(know.nifos.go.kr/book)에서 “산림의 공익기능 계량화 연구”등의 자료로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산림보전부 산림복원연구과 구남인 연구사(02-961-263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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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관련 질의

성명OOO

등록일2017.01.05 14:03:43

처리상태완료

1. 산림청 공고 제2016-170(2016.8.19)호와 관련입니다. 

2.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주요내용 중 "아. 산지전용허가기준중 비탈면 기준의 적용예외(별표 1의3 2호다목)" 항목에 대해 일부 개정된다고 공고하였으나 
(※ 개정내용: 산지전용시 비탈면의 높이를 15미터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하나 암반으로 이루어져 있고 전문가의 안정성 검토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하도록 함) 
2016.12.30일 개정된 법령을 보면 해당부분이 반영되어 있지 않아 질의합니다. 

질의) 산지전용허가기준 중 비탈면 기준의 적용예외에 대해 향후 개정 계획이 있는지 여부와 개정계획이 없다면 법 개정 시 제외된 사유에 대해 궁금하오니 바쁘신 중에도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

처리결과

안녕하십니까? 먼저 산지이용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를 드리며,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 드립니다. 

1. 질의 요지 

o 산림청 공고 제2016-170(2016.8.19)호와 관련입니다. 
o 「산지관리법 시행규칙」개정(안)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주요내용 중 "아. 산지전용허가기준중 비탈면 기준의 적용예외(별표 1의3 2호다목)" 항목에 대해 일부 개정된다고 공고하였으나 
(※ 개정내용: 산지전용시 비탈면의 높이를 15미터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하나 암반으로 이루어져 있고 전문가의 안정성 검토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하도록 함) 
2016.12.30일 개정된 법령을 보면 해당부분이 반영되어 있지 않아 질의합니다. 

o 질의) 산지전용허가기준 중 비탈면 기준의 적용예외에 대해 향후 개정 계획이 있는지 여부와 개정계획이 없다면 법 개정 시 제외된 사유에 대해 궁금하오니 바쁘신 중에도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 

2. 답변 내용 

o 해당 사항에 대하여는 2016.12.30.일 개정된 「산지관리법 시행규칙」[별표1의3]제2호 라목 규정에 반영(비탈면이 암반으로 이루어진 경우)되었음을 알려드리나 다목의 규정에는 반영되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향후 개정여부에 대하여는 검토 후 반영여부를 결정할 것임을 알려드리니 양해 바랍니다. 

3. 본 답변에 문의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산지관리과(담당, 손인영, 전화 042-481-4126, 팩스 042-484-4641, 메일 son6319@korea.kr)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Posted by 자람엔지니어링

산림사업 관련

성명OOO

등록일2016.12.22 15:35:48

처리상태완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관련하여 

질문1) 
 시행령제2조에서 보면 "법 제2조 제3호에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2 생략 
3. 산지관리법에서 따른 산지의 보전.이용, 토석채취 및 재해방지.복구 등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3호에서 명시된 토석채취도 산림사업인지 여부? 

질문2) 
토석채취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신청시 산지전용허가가 의제처리 될 경우에 
산림사업인지 여부? 

처리결과

1. 안녕하십니까? 산림의 가치를 극대화함으로써 사람과 숲이 상생하는 세계 일류의 산림복지국가를 만들어가는 산림청입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산림청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신 민원(신청번호 1AA-1612-126788)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2. 질의요지 
o 토석채취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신청 시 산지전용허가가 협의 의제처리 될 경우 토석채취가 산림사업에 포함되는지 

3. 회신내용 

o 「산지관리법」제25조 제1항에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서 토석을 채취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5항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다른 법률에 따라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또는 토사채취신고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허가 또는 신고의 검토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o 따라서, 산지에서 임산물인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사업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산지전용허가․신고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가 아닌 「산지관리법」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를 받아 채취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다른 법률에 따라 의제되는 형정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토석채취허가 또는 신고의 검토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협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산림청 산지관리과 장병철주무관(전화 042-481-4296, 이메일 changbc4@korea.kr)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와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항상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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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청의 무궁한 발전을 귀원합니다. 
2. 본인은 청운면 가현리 147번지(이하 147번지)에서 7년째 농사를 지어오고 있습니다. 
3. 147번지 일원은 약 150미터 고도의 산과 그입구에 계곡이 형성되어 있는 지역으로 산중에는 아무런 시설이 설치된것이 없고 산중에 산소 2기가 있어 일년에 한두차례 성모객의 출입외에는 사람의 출입이 없는 자연 산림이 조성된 곳입니다. 
4. 147번지에 위치한 약 750평의 밭에 농사를 자영하고있는 본인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귀청에서 실시하려는 산사태 방지사업을 중단할것을 요청드립니다. 

-중단요청 사유 
1. 사업진행의 필요성 의문 
147번지 일원은 사람의 출입과 시설이 전혀 존재하지 않아 산사태로 인한 피해방지의 필요성이 전혀 존재하지 않고 동지역일원은 자연적으로 산림과 암석으로 조성된 계곡으로 산사태의 발생가능성 역시 수년간 이곳에서 상주하여오고 있는 본인은 크지않다고 봅니다. 
2. 자연홰손 및 미관홰손 우려 
현재 착수한 공사설계의 방향을 청취한결과 인공적으로 조성하는 공사결과가 자연적으로 형성된 생태계와 야생초등의 미관을 홰손시킬것 같습니다. 
3, 졸속 추진사업 결과 우려 
금년 11월중순 귀청의 이지역에 대한 지리와 지형을 잘 모르는직원 2명이 약 30분간 갑자기 다녀간후 12월들어 산림조합소속 직원들이 설계용역을 수행하기위하여 현장측량을 위하여 2일간 다녀갔습니다. 
연말이면 잔여예산을 집행하는 졸속 사업은 아닐까 하고 공무사업에 조금 익숙한 본인은 우려를 표합니다. 
4. 공사시설 반입시 개인피해 우려 
147번지 일원은 진입 도로나 유역이 비좁고 본인이 자영하고있는 농사시설과 연접하여있어 공사를 실시하려면 필시적으로 본인에게 피해가 크게발생하고 본인이 본인의 밭과 계곡에 연접된 경계에 조성관리하여 오고 있는 수목과 화초등이 홰손될것입니다. 

위의 여러이유를 들어 사업의 중단을 요청드리니 파악 검토하시어 답변바랍니다. 

처리결과

안녕하십니까? 
양대군 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귀하께서 양평군 청운면 가현리 147번지 일원 사방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제출하신 민원서에 대하여 내용을 검토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 동 지역 상류 계곡부는 「산림보호법」제2조제13호에서 정한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된 개소로 여름 우기철 집중호우 시 산사태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의 피해가 우려되는 곳입니다. 

- 이에 따라 국토의 황폐화를 방지하고 계류 사면·하상의 안정화를 도모하고자 금년도에 사방사업(계류보전)에 대한 현장 설계를 실시한 후 ‘17년도 3월경에 본 공사를 추진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 귀하께서 우려하신 자연훼손 및 미관저해, 공사 졸속추진, 공사자재 반입 시 개인 재산 피해 등에 대하여는 공사 추진 전에 귀하 또는 마을 주민 등을 대상으로 공사 관련 주민 설명회를 실시하여 위 사항을 해소할 계획이며, 또한 공사 추진과정에서도 주민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자연친화적인 사방사업이 추진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향후 본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양대군 님과 협의하여 추진할 예정으로 많은 조언과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 답변사항에 대하여 추가·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북부지방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소 산림재해안전팀(산사태대응 담당 이민수, ☎031-240-8933, 이메일 lms7710@korea.go.kr)으로 연락,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친절하게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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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제소 운영에 관해서 질문합니다.

성명OOO

등록일2016.11.22 16:58:58

처리상태완료

저는 서울 종로에서 생활하는 한옥 목수 압나다. 
한옥일을 하는 직업상 다양한 목재가 항상 필요한 실정 입니다. 그래서 충남 부여에 집은 구입했고 논을 구입하여 한옥재제소를 운영하고 싶습니다. 농업에 관해서는 자세하게 알아볼곳이 많은데 임업에 관해서는 도통 알아볼곳이 없습니다. 
*궁금1: 농업을 한다면 농업법인회사를 설립하면 되겠더군요. 그런데 임업 가공업을 하려면 어떤회사를 설립해야 하는지요? 예를들어 농업법인회사를 설립하여 농식품을 가공하면 세제해택을 볼수 있는데, 임업가공업은 무슨회사를 설립해야만 세제해택이 가능한지요? 참고로 제가 설립하고자 하는 회사 상호는 "부여한옥재제소" 입니다. 
*궁금2: 논을 구입하여 농식품가공공장을 설립하면 허가가 나는데, 논을 구입하여 재제소 허가를 받을수는 있는지요? 농업이나 임업이 똑같은 1차 산업이라서 허가를 받을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있지만, 임업은 산지를 구입해서 허가를 해야지만 같은해택을 받을수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 아무튼 저는 충남 부여에 가서 한옥전문재제소를 하고 싶습니다. 방법을 잘 좀 알려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예가 있으면 소개 부탁 드리며, 이런 일들은 산린청 어느부서 누구와 상의 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려 주시면 너무나 감사 하겠습니다. 중앙청도 좋고 부여에 지방청도 좋습니다. 도움을 받을수 있는곳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요.

처리결과

1. 안녕하십니까? 산림청 목재산업과 이선아입니다. 먼저 목재산업에 대해 애정을 가져주시고 질의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귀 하께서 2016. 11. 23일자 국민신문고(접수번호 2AA-1611-159435)로 질의하신 ‘제재소 운영에 관련 문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제재소를 운영하시기 위해서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라서 목재생산업(제재업 1종)에 등록을 하셔야 하며, 등록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o 구분 : 제재업 1종 
o 사업범위 : 제재목 또는 단판(제재목 또는 단판을 가공·변형한 제품을 포함 한다)의 생산 
o 등록기준 
- 기술인력 : 국가기술자격법에따른 임산가공 기능사 이상 자격 소지자 1명 이상 또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서 35시간 이상 임산가공 관련 교육을 이수한 사람 1명 이상 
- 자 본 금 : 3천만원 이상 
- 시 설 : 사무실 
*목재생산업 교육은 한국임업진흥원에서 이수 할 수 있음 

나. 목재생산업 등록은 제재소를 운영하고자 하는 지역의 시․군․구 산림부서에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별지 제31호 서식에 따른 목재생산업 등록신청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 아울러, 세제 해택과 허가 관련 문의는 담당 부처 또는 관할 시․군․구에서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 경우 산림청 목재산업과 이선아(☏042-481-4291, 이메일 minsun7987@korea.kr, 팩스 042-471-1446)에게 연락 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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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용 산지관련 입니다

성명OOO

등록일2016.11.22 23:00:53

처리상태완료

경기도 의정부시 신곡동 산 51-10번지 임야 관련 입니다 
공익용 산지와 준보준산지로 구분 되어 있는데 
80년 초경 부터 밭으로 사용 되었던 임야로 
공익용 산지로 구분 되어 현제는 공익용 산지로서 기능이 없다고 
보여 집니다 
도로와 마을이 같이 공존 하는 작은 임야을 여려 법령으로 묵어 있어 
재산상 불익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공익용 산지로 꼭해야되는 이유가 있는지 묵고 싶습니다 
산림 보존 입지도 아니고 재해방지도 아니것 같은데 해결 하여 주실수는 
없는지요 
저는 개발업자도 아니고 다른 용도로 사용할 목적도 아니며 
요즘 힘든 경제속에서 구입시 제2금융 융자로 이자부담이 많아 
제1금융 저럼한 대출로 이전 하여 재산상 불익이기 조금 이라도 덜고저 
합니다 또한 개인적으로 2금융 융자가 되어 있어 신용도가 불리하게 
피해을 보고 있는 사항 입니다 
부디 국민의 재산권을 조금이라도 생각 하신다면 준보전 산지로 
동일 하게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처리결과

안녕하십니까? 먼저 산림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이계승님께 감사를 드리며, 우리 청에 질의하신 귀하의 민원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1. 질의요지 
o 경기도 의정부시 신곡동 산51-10번지에 대한 보전산지 해제 요청 

2. 답변내용 
o 귀하께서 문의하신 경기도 의정부시 신곡동 산51-10번지의 일부면적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산지로서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나목8)에 따른 공익용산지에 해당됨에 따라 같은 법 제5조 규정에 의해 산림청 고시 제2008-166호(2008.12.26.)에 의해 보전산지(공익용산지)로 지정 및 고시되었습니다. 
o 한편, 문의하신 토지의 보전산지 지정해제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경우 「산지관리법」 제6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산지가 표시된 산지구분도를 작성하여 시・도지사를 거쳐 산림청장에게 해제를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산림청에서는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전산지 지정해제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의하신 산지에 대한 보전산지 지정해제와 관련하여서는 해당 산지가 소재하고 있는 시ㆍ군 산림부서에 문의하시어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3. 그 밖에 산지구분에 관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산지관리과(담당 박금조, 전화 042-481-4298, 이메일 k201kuki@korea.kr)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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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촌 지원 자격조건문의

성명OOO

등록일2016.11.29 12:55:49

처리상태완료

안녕하세요! 

경기도에 살다 3달전 강원도 횡성으로 이주하였습니다. 
귀촌인에 대하여 토지 매입자금과 운영자금 지원이 있다 하여 알아보던 중 생각에 맞는 임야가 있어 지원을 신청하려고 하니 교육을 이수 하여야 한다고하여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횡성군에서 하는 귀농귀촌 교육을 100시간 이수 하였습니다. 
이 교육이수 만으로는 임야매입 및 운영자금 신청 자격이 안되는지 알고자 합니다. 
어떤 분은 귀농귀촌 교육으로 대상이 된다고도 하여 문의를 드립니다. 

소중한 답변 기다립니다. 
교육을 받아야 한다면 어디서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날 이루시기 바랍니다!

처리결과

□ 안녕하십니까? 산림의 가치를 극대화함으로써 사람과 숲이 상생하는 세계 일류의 산림복지국가를 만들어가는 산림청입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접수번호 : 2AA-1611-200437)로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 
o 귀산촌인 창업자금 지원조건 중 교육이수 실적 인정범위에 대해 산림청 이외에 타기관(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귀농귀촌교육의 인정여부 

<답변> 
o 산림사업종합자금 집행지침의 귀산촌인 창업자금지원에서 교육이수 실적 인정범위를 “산림청이 주관 또는 위탁하는 산림분야 교육을 40시간 이상 이수한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o 따라서 산림청 주관 또는 위탁하는 기관에서 산림분야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교육이수 실적으로 인정되지 않음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널리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셨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 김아영 주무관(전화 042-481-4192, 팩스 042-481-4198, 전자우편 kay1108@korea.kr)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와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항상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2016년도 산림분야 교육기관 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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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일시사용신고에서의 산림경영계획인가

성명OOO

등록일2016.08.31 15:50:12

처리상태완료

사업부지 개요 
면적 5100㎡ 
농림지역 
임업용산지 


[별표 3의 3]산지일시사용신고의 대상시설 및 행위별 지역ㆍ조건ㆍ기준 

6. 산나물, 약초, 약용수종(藥用樹種), 조경수ㆍ야생화 등 관상산림식물 재배의 경우 
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관상수는 제외한다)의 재배 

농림어업인등이 재배하려는 경우로서 입목의 벌채 굴취가 수반되지 않을 것 다만 수반될 경우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1) 평균경사도 25도 미만일 것 
2) 재배면적이 5만제곱미터 미만일 것 
3)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았을 것 

1) 및 2)의 요건은 갖추었으며 3) 산림경영계획인가의 경우 산림경영계획인가 대상이 아니며 경영계획을 세울수 없는 사업부지 경우에도 3가지 항목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지 산림경영계획대상부지가 아닐 경우 산림경영계획은 해당없음으로 산지일시사용신고요건에 충족하는지 궁금합니다.

처리결과

안녕하십니까? 먼저 산지이용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를 드리며,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 드립니다. 

1. 질의 요지 

o 5,100㎡정도의 임업용산지에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을 재배하기 위하여 산지일시사용신고를 받으려 하는데, 「산지관리법 시행령」[별표3의3]제6호 가목 1) 및 2)의 요건을 갖추었으나, 3)에 해당하는 산림경영계획인가의 경우 산림경영계획인가 대상이 아니며 경영계획을 세울수 없는 사업부지 경우에도 3가지 항목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지 산림경영계획대상부지가 아닐 경우 산림경영계획은 해당없음으로 산지일시사용신고요건에 충족하는지 궁금합니다. 

2. 답변 내용 

o「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제1항에 따른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관상수는 제외한다)을 재배를 하기 위하여는 「산지관리법 시행령」[별표3의3]제6호 가목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는데, 이 때, 입목의 벌채·굴취가 수반되지 않는 경우에는 산림경영계획의 인가 여부와 관계 없이 산지일시사용신고를 받을 수 있을 것이나, 입목의 벌채·굴취가 수반되는 경우에는 세부기준 3)에 따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야 해당 산지에 산지일시사용신고가 가능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3. 본 답변에 문의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산지관리과(담당, 손인영, 전화 042-481-4126, 팩스 042-484-4641, 메일 son6319@korea.kr)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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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경영계획 인가 신청자격

성명OOO

등록일2016.08.31 18:09:37

처리상태완료

안녕하십니까? 

산림경영계획 인가 신청자격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지인중 10여년전 산림을 취득하면서 부모님 명의로 산림을 등기하였으나,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형제들이 국외에 사는 등 여러 가지 사정으로 상속등기를 하지 않은 채 10년 이상 재산세를 납부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산림내에 소득작목을 재배하고자 산림경영계획을 인가받고자 할 경우 과거 과세납부내역으로 실질적 소유권을 인정받아 산림경영계획을 인가받을 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처리결과

1. 안녕하십니까? 산림의 가치를 극대화함으로써 사람과 숲이 상생하는 세계 일류의 산림복지국가를 만들어가는 산림청입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접수번호 : 2AA- 1609-001458, ’16.09.01.)로 제출한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질 의) 
o 10여 년전 산림을 취득하면서 부모님 명의로 산림을 등기하였으나,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형제들이 국외에 사는 등 여러 가지 사정으로 상속등기를 하지 않은 채 10년 이상 재산세를 납부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산림내에 소득작목을 재배하고자 산림경영계획을 인가받고자 할 경우 과거 과세납부내역으로 실질적 소유권을 인정받아 산림경영계획을 인가받을 수 있을지 문의? 

(답 변) 
o「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3조 제2항 및 같은 법 제7조제1항에서 사유림의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소유자(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있는 자 포함)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o 또한,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사용하거나 수익하는 자란 상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산림인 경우 상속대상자 전원의 동의 등이 이에 해당될 것입니다. 
o 따라서 과거 과세납부내역 만으로는 소유권 또는 정당한 권원에 의한 사용·수익할 수 있는 인정되지 않을 것임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널리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답변내용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사유림경영소득과(주무관 백진훈, 전화 042-481-4195, 이메일 ginuni96@korea.kr)로 연락주시면 상세하게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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