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인 자격요건

성명OOO

등록일2019.03.21 09:53:18

처리상태완료

안녕하십니까? 
본인은 종중원의 일원으로 종중산을 임대해 산약초 경영을 하려고 이천시의 경영계획 인가를 받아 
산지일시 사용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임업인이어야 가능하다고 합니다 
처음 시작하는 입장에서 임업인으로 인정받을려면 어떠한 요건을 갖추어야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산림의 가치를 극대화함으로써 사람과 숲이 상생하는 세계 일류의 산림복지국가를 만들어가는 산림청입니다. 

2.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2AA-1903-394955)은 임업인의 요건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민원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질의) 본인은 종중원의 일원으로 종중산을 임대해 산약초 경영을 위한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아 산지일시 사용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임업인이어야 가능하다고 합니다. 임업인으로 인정받으려면 어떠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요? 

(답변)「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임업진흥법')」제2조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임업인은 임업에 종사하는 자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1. 3헥타르 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2. 1년 중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자 
3. 임업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4. 「산림조합법」 제18조에 따른 조합원으로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제1호는 3헥타르 이상의 산림을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경영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며, 제2호는 임업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업관련 법인 또는 회사에 90일 이상 고용되어 임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월급명세서, 고용보험가입증명서 등으로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3호는 임산물을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사업자에게 판매하고 받은 세금계산서, 납품확인증 등으로 인정받으실 수 있으며, 제4호는 산림조합법 제18조에 따른 조합원으로 산림조합법시행령 제2조의 임업인의 범위를 충족하는 자를 말합니다. 

​다만, 산림자원법 제13조는 사유림 산림경영계획은 사유림 소유자가 수립하여 실행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종중산에 대한 산림경영계획 인가 가능여부 등에 대하여는 미리 인가권자인 산림소재지 관할 지자체장에게 문의하여 추진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나 

그 밖에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담당 전화: 042-481-4195, 팩스: 042-481-4198, gsgood@korea.kr)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Posted by 자람엔지니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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