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상 임업인에 대하여

성명OOO

등록일2019.10.17 11:32:59

처리상태완료

농업경영체 증명서를 보유하고있고 현재 산림경영계획 인가 승인을 받아 산양삼을 재배하고있으면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제2호에서 정의하고있는 임업인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먼저 산지이용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를 드리며,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 드립니다.


질의요지




농업경영체 증명서를 보유하고있으면,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제2호에서 정의하고있는 임업인이 될 수 있는지?


2. 답변내용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7조제2호에서는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1호의 임업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 산림을 경영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같은 조 제2호(1년 중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자)·제3호(임업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의 임업인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농업경영체 증명서를 보유하는 것만으로는 상기에 따른 임업인에 해당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3. 본 답변에 문의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산지정책과(담당, 손인영, 전화 042-481-4126, 팩스 042-484-4641, 메일 son6319@korea.kr)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참고

임업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조 1호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임업진흥법 시행령 )

[시행 2019. 7. 9.] [대통령령 제29972호, 2019. 7. 9., 타법개정]

산림청(사유림경영소득과), 042-481-4191

산림청(산림복지정책과), 042-481-181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업인의 범위)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9. 6. 4.>

1. 3헥타르 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2. 1년 중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자

3. 임업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4. 「산림조합법」 제18조에 따른 조합원으로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Posted by 자람엔지니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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