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10. 23. 17:29 산림청 민원 유사사례 모음/기타
임업인 인정요건
산지관리법상 임업인에 대하여
성명OOO 등록일2019.10.17 11:32:59 처리상태완료 |
농업경영체 증명서를 보유하고있고 현재 산림경영계획 인가 승인을 받아 산양삼을 재배하고있으면 1. 안녕하십니까? 먼저 산지이용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를 드리며,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 드립니다. |
참고
임업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조 1호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임업진흥법 시행령 )
[시행 2019. 7. 9.] [대통령령 제29972호, 2019. 7. 9., 타법개정]
산림청(사유림경영소득과), 042-481-4191
산림청(산림복지정책과), 042-481-181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업인의 범위)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9. 6. 4.>
1. 3헥타르 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2. 1년 중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자
3. 임업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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