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보전산지에 조경수 재배가능 문의

성명OOO

등록일2019.03.25 11:51:10

처리상태완료

수고하십니다 

- 본인 소유의 토지인 준보전산지에 일반인(농림어업인 자격 요건 안됨)이 고사리, 조경수 등 재배하고자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해도 불가능한지요? 

- 농림어업인의 자격을 갖추지 못하는 산주(산림 3ha 미만이면 임업인 해당요건 안됨)들이 많은데 
산주들이 임야에다 조경수 및 산나물 재배가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요? 

1. 안녕하십니까? 먼저 산지이용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를 드리며,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 드립니다. 


질의요지 




농림어업인이 아닌 자가 준보전산지에 조경수 재배를 절·성토 높이 50센티미터 미만으로 할 경우 산지일시사용신고 대상인지? 


2. 답변내용 

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제1항에 따른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에 해당하는 조경수 재배 시 성토 또는 절토 등을 통하여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미만으로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산지전용, 산지일시사용신고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나. 따라서 질의의 경우와 같이 농림어업인이 아닌 자가 준보전산지에 조경수 재배를 절·성토 높이 50센티미터 미만으로 할 경우 산지일시사용신고 없이 재배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3. 본 답변에 문의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산지정책과(담당, 손인영, 전화 042-481-4126, 팩스 042-484-4641, 메일 son6319@korea.kr)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Posted by 자람엔지니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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