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산지에 산지전용을 할 경우 현황도로 적용 여부 질의입니다

성명OOO

등록일2019.03.07 00:39:45

처리상태완료

1. 안녕하십니까? 

2. 보전산지에(임업용산지) 산지전용을 할 경우 도로인정 여부대하여 산지관리법시행령(별표4)산지전용허가기준의 적용범위와 사업별•규모별 세부기준 중 (마)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설치한 도로」라고 시행령별표4에는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예전부터 사유지(농지)에 콘크리트포장 및 아스콘으로 포장된 도로로 사용 중이며 동의 여부는 모르는 현장사실 도로를 이용하여 보전산지에 산지전용을 하려고 합니다. 

위사항의 도로일때 사용 동의는 받아야 산지전용 허가가 가능한지 지방자치단체 장이 공공의 목적으로 포장한 도로라면 보전산지에 산지전용허가신청에 지장이 없는 것 인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3. 산림청고시 제2018-25에서는 보전산지에는 현황도로로서 보전산지(임업용산지)에서는 허가를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전산지에서 산지전용을 하려면 진입도로가 지목 상 도로이거나 하천.공유수면등 점사용을 받아 차량진출입이 가능 할 경우 보전산지에서 산지전용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림청 고시2018-25호 현황도로 란? 고시문과 시행령(별표4) (마)항과 상충 되는 부분이 있어 무엇을 적용해야 할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1. 안녕하십니까? 먼저 산지이용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를 드리며,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 드립니다.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개설하였으나 동의 여부는 모르는 도로를 이용하여 보전(임업용)산지에 산지전용허가가 가능한지 여부? 


2. 답변내용 

가. 「산지관리법 시행령」제20조제6항 관련[별표4]제1호 마목 10) 마) 규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설치한 도로를 이용하여 보전(임업용)산지에서 산지전용허가가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는데, 질의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개설하였으나 동의 여부는 모르는 도로를 이용한 경우에는 보전(임업용)산지에 산지전용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3. 본 답변에 문의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산지정책과(담당, 손인영, 전화 042-481-4126, 팩스 042-484-4641, 메일 son6319@korea.kr)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Posted by 자람엔지니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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