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7. 28. 21:29 산림청 민원 유사사례 모음/토석채취
연접한 토석채취허가지는 신규인가 변경인가?
노고가 많으십니다. 산지관리법 제 25조(토석채취허가등) 1항에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서 토석을 채취하려는 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질문1) 본인이 첫 번째 토석채취허가를 받아 사업을 시행하여 오던중 이 사업부지와 인접하여 두 번째 토석채취허가를 받고자 하는데요 이때 두 번째 토석채취도 신규로 접수를 해야할지요? 아니면 변경허가로 해야 할지요? 단) 위 법령에 변경허가는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인데요 두 번째 토석채취는 허가받은 사항이 아닌데 어찌 변경허가가 가능할까요? 질문2) 첫 번째에 토석채취허가를 받아 사업을 시행하고 인접하여 두 번째 토석채취를 하고자 합니다. 물론 사업자는 동일인이고 사업체도 동일입니다. 이때 두 번째 토석채취하는 부지는 첫 번째에 토석채취허가부지의 인력과 장비를 사용할려고 합니다. (여기서 두 번째 토석채취를 받을려는 부지에도 새로운 인력과 장비를 해야 된다면 그 관련법령과 지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1. 안녕하십니까? 평소 산림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우리 청에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2. 질의내용
o 산지관리법 제25조(토석채취허가등) 1항에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서 토석을 채취하려는 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o 질문1) 본인이 첫 번째 토석채취허가를 받아 사업을 시행하여 오던 중 이 사업부지와 인접하여 두 번째 토석채취허가를 받고자 하는데요 이때 두 번째 토석채취도 신규로 접수를 해야할지요? 아니면 변경허가로 해야 할지요? 단) 위 법령에 변경허가는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인데요 두 번째 토석채취는 허가받은 사항이 아닌데 어찌 변경허가가 가능할까요?
o 질문2) 첫 번째에 토석채취허가를 받아 사업을 시행하고 인접하여 두 번째 토석채취를 하고자 합니다. 물론 사업자는 동일인이고 사업체도 동일입니다. 이때 두 번째 토석채취하는 부지는 첫 번째에 토석채취허가 부지의 인력과 장비를 사용할려고 합니다. (여기서 두 번째 토석채취를 받으려는 부지에도 새로운 인력과 장비를 해야 된다면 그 관련법령과 지도 바랍니다.)
3. 회신내용
o 「산지관리법 시행령」제36조제1항 관련 [별표 8] 제3호 각 호 외에 부분에 “채취하려는 일단의 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일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조 제4항에 “법시행령 제3 제28조제1항제5호 전단에 “법 제28조제1항제5호 본문에 따라 토석채취허가(석재에 한정한다)를 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석재의 굴취·채취 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기준은 별표 8의2와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o 따라서 기존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산지와 떨어져 있는 산지에서 토석을 채취하려는 경우라면 신규로 토석채취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할 것이며, 이 때 새로운 사업장에서도 새롭게 석재의 굴취․채취 장비 및 기술인력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4. 다른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산지관리과 (담당 장병철, 전화 042-481-4296, 이메일 changbc4@forest.go.kr)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 위 상담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 한하며 유사사례인 경우에는 본 상담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2. 질의내용
o 산지관리법 제25조(토석채취허가등) 1항에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서 토석을 채취하려는 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o 질문1) 본인이 첫 번째 토석채취허가를 받아 사업을 시행하여 오던 중 이 사업부지와 인접하여 두 번째 토석채취허가를 받고자 하는데요 이때 두 번째 토석채취도 신규로 접수를 해야할지요? 아니면 변경허가로 해야 할지요? 단) 위 법령에 변경허가는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인데요 두 번째 토석채취는 허가받은 사항이 아닌데 어찌 변경허가가 가능할까요?
o 질문2) 첫 번째에 토석채취허가를 받아 사업을 시행하고 인접하여 두 번째 토석채취를 하고자 합니다. 물론 사업자는 동일인이고 사업체도 동일입니다. 이때 두 번째 토석채취하는 부지는 첫 번째에 토석채취허가 부지의 인력과 장비를 사용할려고 합니다. (여기서 두 번째 토석채취를 받으려는 부지에도 새로운 인력과 장비를 해야 된다면 그 관련법령과 지도 바랍니다.)
3. 회신내용
o 「산지관리법 시행령」제36조제1항 관련 [별표 8] 제3호 각 호 외에 부분에 “채취하려는 일단의 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일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조 제4항에 “법시행령 제3 제28조제1항제5호 전단에 “법 제28조제1항제5호 본문에 따라 토석채취허가(석재에 한정한다)를 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석재의 굴취·채취 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기준은 별표 8의2와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o 따라서 기존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산지와 떨어져 있는 산지에서 토석을 채취하려는 경우라면 신규로 토석채취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할 것이며, 이 때 새로운 사업장에서도 새롭게 석재의 굴취․채취 장비 및 기술인력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4. 다른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산지관리과 (담당 장병철, 전화 042-481-4296, 이메일 changbc4@forest.go.kr)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 위 상담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 한하며 유사사례인 경우에는 본 상담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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