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상 토석의 용도를 구분짓는 법적근거

성명OOO

등록일2016.06.17 12:27:11

처리상태완료

안녕하십니까? 

토석채취장을 군산시로부터 허가를 받아 토석채취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유한회사 천우입니다. 
저희 사업장은 토목용으로 토석채취허가를 득하고 토사(흙)를 반출하던 중 풍암이 나오기 시작하여 강도가 약한 탓에 사석이나 골재로 인정받지 못하고 일반 토사처럼 노반성토용(토목용)으로 반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납품처에서 토사에 섞인 풍암의 크기가 큰 것들이 섞여 들어온다고 제동이 걸려 납품이 중지되었습니다. 
이에 공사 발주처(전북자동차기술연구원) 측과 협의한 끝에 100mm이하로 소할하여 납품하기로 하여 골재규격이 아닌 소할개념으로 이동식크러셔(장비)를 들여와 소할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청 산림과에서도 법리해석이 명확치 않다고 쉽게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어 답답한 심정에 문의를 드립니다. 

1. 산지관리법상 채취된 토석의 용도를 구분짓는 법적근거는 무엇인지요? 
2. 소할을 목적으로 건설기계인 이동식크러셔를 들여와 작업을 하는데 있어 행정관청에 별도의 신고나 허가사항이 필요한지요? 
3. 상기의 작업으로 인하여 행정관청으로부터 규제를 받는다면 산지관리법의 어떤 법적조항이 근거가 되는지요? 

법적 문외한의 답답한 심정으로 이해하시고, 귀한 답변 친절하게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유한회사 천우 배상- 

처리결과

1. 안녕하십니까? 평소 산림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우리 청에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2. 질의내용 
o 토석채취장을 군산시로부터 허가를 받아 토석채취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유한회사 천우입니다. 저희 사업장은 토목용(석재)으로 토석채취허가를 득하고 토사(흙)를 반출하던 중 풍암이 나오기 시작하여 강도가 약한 탓에 사석이나 골재로 인정받지 못하고 일반 토사처럼 노반성토용(토목용)으로 반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납품처에서 토사에 섞인 풍암의 크기가 큰 것들이 섞여 들어온다고 제동이 걸려 납품이 중지되었습니다. 

o 이에 공사 발주처(전북자동차기술연구원) 측과 협의한 끝에 100mm이하로 소할하여 납품하기로 하여 골재규격이 아닌 소할개념으로 이동식크러셔(장비)를 들여와 소할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청 산림과에서도 법리해석이 명확치 않다고 쉽게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어 답답한 심정에 문의를 드립니다. 
* 소할작업(小割作業)이란 일차적으로 암반에서 떼어낸 원석을 운반시에 취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천공 혹은 발파에 의하여 분할하고 2차적으로 요구되는 상품 크기로 재단하기 위하여 소할 작업을 실시한다. 소할 작업은 주로 인력에 의한 천공작업 후 흑색화약에 의한 발파나 쐐기 및 치핑(chipping)에 의존하는데 이것은 채석장에서 가장 많은 시간과 인력을 필요로 하여 기계화가 요구되는 부분이다.(출저 : 광물자원용어사전, 2010.12., 한국광물자원공사, 네이버 지식백과) 

o 질의1. 산지관리법상 채취된 토석의 용도를 구분 짓는 법적근거는 무엇인지요? 
o 질의2. 소할을 목적으로 건설기계인 이동식크러셔를 들여와 작업을 하는데 있어 행정관청에 별도의 신고나 허가사항이 필요한지요? 
o 질의3. 상기의 작업으로 인하여 행정관청으로부터 규제를 받는다면 산지관리법의 어떤 법적조항이 근거가 되는지요? 

3. 회신내용 
o「산지관리법」제2조제4호에 “"석재"란 산지의 토석 중 건축용, 공예용, 조경용, 쇄골재용(碎骨材用) 및 토목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암석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3항관련 [별표 7] 비고 2호 다목에 “"쇄골재용 석재"란 자갈․골재로 가공되는 석재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o 따라서, 토석을 구분하고 있는 법적근거는 「산지관리법」제2조에 따라 석재의 용도와 토사를 구분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3항관련 [별표 7] 비고에서 건축용 석재, 공예용 석재, 쇄골재용 석재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o 또한,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24조제3항제1호에 “법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토석채취방법, 연차별 생산·이용계획, 토사처리계획(석재에 한정한다) 등 사업계획의 변경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o 따라서, 토사에 섞인 큰 돌(풍암)을 이동식 쇄석시설을 이용하여 일정한 규격으로 선별․파쇄하여 자갈․골재로 가공하려는 것이 아닌 토목공사의 성토재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라면 당초 사업계획과 다르게 토석채취방법 등이 변경된 것이므로 사업계획의 변경에 따른 토석채취변경신고 수리 받아 채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4. 다른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산지관리과 (담당 장병철, 전화 042-481-4296, 이메일 changbc4@korea.kr)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Posted by 자람엔지니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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