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고시 제2016 - 17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1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2016년도 산림경영계획 작성 대가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21

 

산 림 청 장

 

 

2016년도 산림경영계획 작성대가 기준

(단위 : )

규 모 별

금 액

규 모 별

금 액

3ha 이하

144,930

131ha 150ha 이하

2,682,450

4ha 5ha 이하

215,370

151ha 170ha 이하

3,065,650

6ha 10ha 이하

312,760

171ha 190ha 이하

3,448,860

11ha 30ha 이하

383,200

191ha 210ha 이하

3,832,070

31ha 50ha 이하

766,410

211ha 230ha 이하

4,215,280

51ha 70ha 이하

1,149,620

231ha 250ha 이하

4,598,480

71ha 90ha 이하

1,532,830

251ha 270ha 이하

4,981,690

91ha 110ha 이하

1,916,030

271ha 290ha 이하

5,364,900

111ha 130ha 이하

2,299,240

291ha 310ha 이하

5,748,110

규모별 산림면적 소수점 이하는 절사(, 최소 규모 3ha 이하는 예외) ” 3.9ha 3ha 이하를 적용

<규모 311ha 이상에 대한 작성대가 산출 공정 및 단비의 기준>

구 분

공정 및 단비

비 고

공정(1)

외업(산림조사)

내업(계획수립)

 

2/20ha

1/40ha

 

기술자1+보조인부1

기술자1

노임단가(11)

산림경영기술자(초급)

보조원(보통)

 

150,083

94,338

 

한국엔지니어링협회 공표 초급기술자

대한건설협회 공표 보통인부

여비(11)

31,000

같은 곳에서 1개월을 초과하는 일수에 대한 일비는 지급하지 않음

제경비(요율)

(직접인건비) x 5%

 

수수료(요율)

(직접인건비+제경비) x 5%

 


Posted by 자람엔지니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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