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조사 및 취약지역 지정관리 지침_전문 2015.12.19.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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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조사 및 취약지역 지정․관리 지침 2015. 12. 제1장 총 칙 · 1 1. 목적 ··············································································· 1 2. 법적근거 ······································································· 1 3. 적용범위 ······································································· 1 4. 용어의 정의 ································································· 1 제2장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조사 · 2 1. 조사구분 및 주체 ······················································· 2 2. 조사시기 및 방법 ······················································· 2 3. 실태조사 대상지 선정 ··············································· 3 4. 실태조사 우선순위 ····················································· 3 5. 실태조사 순서 ····························································· 4 제3장 산사태취약지역 지정․관리 · 6 1. 지정․해제권자 및 관리주체 ··································· 6 2. 지정․해제 절차 ························································· 6 3. 산사태취약지역 관리 ················································· 9 <붙 임>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현지조사 요령 ··· 10 목 차 - 1 - 산사태발생우려지역조사및취약지역지정․관리지침 '12. 3. 29 제정 '14. 9. 2 개정 '15. 1. 6 개정 '15. 9. 24 개정 '15. 12. 1 개정 제1장 총 칙 1. 목 적 o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의 조사 내용․방법 및 산사태취약지역 지정․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산사태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법적근거 o「산림보호법」제45조의7(산사태의 발생 우려지역에 대한 조사), 제45조의8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 및 해제), 제45조의9(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제45조의11(산사태취약지역의 관리) 3. 적용범위 o 본 지침은「산림보호법」에 따라 실시하는 산사태(토석류 포함) 발생 우려지역의 조사 및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관리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함 ※ 「산림보호법」 및 본 지침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조사 및 지정․관리 주체가 별도로 정할 수 있음 4. 용어의 정의 o 산사태(山沙汰) : 자연적 또는 인위적인 원인으로 산지가 일시에 붕괴 되는 것(「사방사업법」제2조제5호) o 토석류(土石流) : 산지 또는 계곡에서 토석․나무 등이 물과 섞여 빠른 속도로 유출되는 것(「사방사업법」제2조제6호) - 2 - o 산사태취약지역 : 산사태(토석류 포함)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으로「산림보호법」제45조의8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지역(「산림보호법」제2조제13호)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급경사지 및 제2호의 붕괴위험 지역, 「도로법」 제10조의 도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 및 제3호의 시설물에 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함 o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을 심의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산림청장이 구성․ 운영하는 위원회(「산림보호법」제45조의9) 제2장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조사 1. 조사구분 및 주체 :「산림보호법」제45조의7,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의2 o 기초조사 : 산림청장 -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의 위치․규모 및 유형별 분류 o 실태조사 : 지역산사태예방기관(지방자치단체, 지방산림청 및 국유림관리소)의 장 -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의 토석유출․붕괴․침식의 정도 -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의 토지․산림 현황 등 산사태 발생 원인요소별 특성 - 그 밖에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다만, 최초의 실태조사는 산림청에서 전문기관 용역을 통해 전국단위로 일괄 실시 2. 조사시기 및 방법 :「산림보호법」제45조의7,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의2 o 조사시기 : 매 5년마다 기초조사 및 실태조사 실시. 다만, 지역산사태 예방기관의 장이 필요할 경우 수시로 할 수 있음 ※ 산림청에서 전국단위로 실시하는 최초의 실태조사는 연차적('13~'17)으로 실시 - 3 - o 조사방법 - 기초조사 : 현지 직접조사 및 간접조사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 실태조사 : 현지 직접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원격탐사․의견조사 등 간접조사를 병행 할 수 있음 ※ 담당공무원이 직접조사 또는 전문가를 활용한 용역조사 ※ 조사지역의 중복, 누락 등이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지자체, 지방산림청 등) 상호협의 3. 실태조사 대상지 선정 o 산사태위험지도 1․2등급지 등을 참조하여 선정 -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은 대상지를 기준으로 위험사면 높이의 5배 범위 이내에 주요 보호시설, 주택지 등이 위치한 경우 ※ 산지사방 대상지 - 토석류 발생 우려지역은 대상지를 기준으로 계류 최하지점에서 1km이내에 인가 등 보호대상 시설물이 위치한 경우. 단, 소하천정비법에 따른 소하천이 있는 경우 도달거리까지만 적용 ※ 사방댐, 계류보전 사업 대상지 4. 실태조사 우선순위 o 산사태(토석류 포함)가 발생할 경우 인명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우선 연차적으로 조사하고 재산피해 우려지역, 지자체․지역주민 요청 지역 등으로 확대 ◇ (1순위) 주요 보호시설 및 주택지 등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 (2순위)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 (3순위) 1․2순위를 제외한 지역 중 산사태 예방을 위한 사방사업이 필요한 지역 ※ 주요 보호시설 : 병원, 양로원 등 요양시설, 유치원, 학교 및 관공서 등 - 4 - 5. 실태조사 순서 o 조사는 기초 현황조사, 현지조사 및 자료정리 순으로 조사체계도 참조 <조사체계도> 기 초 현 황 조 사 - 산사태위험지도, 항공사진 및 수치지도 등 활용, 지자체․지역주민 요청지 현황파악 등 현 지 조 사 - 기초현황조사 결과를 토대로 현지 실태조사 및 주민의견 수렴, 사방시설 현황 등 조사 산사태 위험도 및 피해도 조사 토석류 위험도 및 피해도 조사 - 보호대상, 경사길이, 모암, 경사위치(위험사면의 위치), 임상, 사면형, 토심, 경사도 등 - 보호대상, 황폐발생원, 전석 분포율, 계류길이, 계류경사 등 조사결과 정리 - 조사야장, 판정표, 사진자료 등 - 5 - 가. 기초 현황조사 o 산사태위험지도 1․2등급지 등을 참조하여 대상지 추출 o 항공사진, 수치지도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을 활용하여 주요 보호 대상 시설, 주택지 현황 등 파악 o 현지 공무원 및 지역주민 의견, 민원사항 등 파악 나. 현지조사 o 사방시설 현황, 산지전용지역(송전탑 등) 현황, 주요보호시설 현황 등 사회적․물리적 인자 조사 o 현지조사는 산사태(토석류) 발생 우려지역 현지조사 요령(붙임)에 따름 o 현지조사시 필요한 장비 및 조사인원 – GPS수신기, 거리측정기 또는 줄자, 경사계, 야장, 기타 장비 등 현지조사에 필요한 인원을 2인 이상으로 구성 – 대상지역의 특성을 용이하게 파악하기 위한 도면 등 준비 o GPS활용 : 현지조사를 실시하기 전, 실내에서 GPS내에 수치지형도상 등고선, 도로, 수계 등 필요한 레이어 만을 추출하여 사용한다. - 조사시간 단축, 취약지역 누락방지 등 효과적인 조사를 위하여 취약 지역별 최적경로로 설정하여 조사한다. <그림> GPS활용(참고 : 산림입지도 제작 표준매뉴얼) 다. 조사결과 정리 o 현지조사야장, 산사태(토석류) 발생 우려지역 판정표, 사진자료 등을 조사 개소별로 정리하여 DB화 - 6 - 제3장 산사태취약지역 지정․관리 1. 지정․해제권자 및 관리주체 o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지방자치단체장, 지방산림청장 및 국유림관리소장) 2. 지정․해제 절차 구 분 추 진 절 차 비 고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 ◦ 인명피해 우려지역을 우선 실시 집중관리(지정심의 상정대상) 및 관심 대상 분류 지정예정지 열람 공고 ◦ 사전협의 절차를 위한 열람 공고 - 소재지, 면적, 사유, 기간 등 관보, 공보, 소유자 등 이의신청 ◦ 동의 등 토지사용 의견서 징구 열람공고 기간내(30일 이상) 지정위원회 심의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심의 10명 이내의 위원회 구성 이의신청 결정통지 ◦ 이의신청 결정 통지서 통지 이의신청 받은 날로 부터 20일 이내 지 정 ◦ 이의신청 완료 후 지정고시 고시한 날부터 효력 발생 유지관리 ◦ 사방댐 등 사방사업 우선 시행 연차별 사방사업계획 작성 지정해제 ◦ 사방사업 시행에 따른 지정목적 달성 담당자 현장확인 및 위원회 심의 ※ 열람공고 및 이의신청은 여건에 따라 지정위원회 심의 전 또는 후에 실시 함으로써 지정절차 기간 단축 - 7 - 가.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 결과 분류 : 산림청에서 전국 단위로 연차적('13~'17)으로 실시하는 최초의 실태조사에 한함 o “집중관리대상” 및 “관심대상” 분류 – 집중관리 대상 : 실태조사 결과 지정위원회 상정 및 관리가 필요한 개소 * 실태조사 결과 면적산출 및 표기방법 ․계류보전 대상지 : 계류 중심선을 기준으로 양안 10M(총 20M 폭) ․사방댐 대상지 : 중심점 기준으로 반지름 20M 원 ※ 지정심의 대상지 면적은 향후 예방사업 등 관리방안을 고려하여 현장 확인 후 최소한의 면적으로 조정 필요 – 관심대상 : 집중관리 대상은 아니나 위험요인 발견시 정기 점검 및 지정위원회 상정 등이 필요한 개소 나. 지정위원회 구성․운영 :「산림보호법」제45조의9 및 같은법 시행령 제32조의7부터 제32조의9까지 o 지정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임기2년) – 산사태 및 사방분야 전문가, 관계공무원, 관련기관․단체, 지역주민 등 ※ 재난관리부서의 관계공무원 1인 이상 포함 o 시․군․구 및 지방산림청에서 구성․운영하고, 시․도유림 관리 등에 필요시 시․도에서도 구성․운영 o 위원이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심의․의결시 참석 제한 – 개의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 의결 :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 우기전(6월말) 지정심의를 위한 전문가 컨설팅을 실시 할 수 있음 다. 공고 :「산림보호법」제45조의8 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의3 제2항 o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열람공고(관보, 공보, 일간신문, 인터넷 중 하나 이상) 및 해당 토지소유자․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 – 지정사유, 지정대상지의 소재와 면적, 이의신청기간, 토지소유자의 주소․ 성명, 지정예정일, 예정지 도면, 행위제한 및 취약지역의 관리에 관한 사항 - 8 - ※ 산사태취약지역 및 사방지 지정에 따른 제한사항 병기 ※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알려야 할 경우 : 대상지가 산림청 소관 국유림 또는 시․도유림이어서 지정권자가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닌 경우 ※ 지방산림청장에게 알려야 할 경우 : 대상지가 산림청 소관 국유림 이지만 지정권자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인 경우 – 토지의 소유자와 관계인의 주소․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 대상지를 알리는 방법은「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른 “송달” 제도 활용 라. 이의신청 및 결정통지 :「산림보호법」제45조의8 제2항부터 제5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항, 제3항 o 열람공고(30일 이상) 기간 내 취약지역 지정과 관련한 이의신청(「산림 보호법」시행규칙 별지 16호의2 서식) – 토지소유자나 해당 산림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 등 o 이의신청 결정통지 : 이의신청을 받을 날로부터 20일 이내 마. 지정․해제 :「산림보호법」제45조의8 제5항부터 제7항까지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의3 제4항부터 제5항까지 o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면 우기전(6월말)까지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고시하되, 부득이한 경우 그 시기를 일부 조정할 수 있음 - 지정심의위원회 결과 구분 : “지정”, “부결” 등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고시(관보, 공보, 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과 인터넷) 및 토지소유자와 관계인 및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통보 ※ 소유자 및 관계인의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고시로서 통보를 갈음 ※ 관할 자치단체 및 지방산림청에 통보해야 하는 경우는 열람공고와 동일 o 산사태취약지역은「사방사업법」제3조에 따른 사방사업의 시행 등으로 인하여 그 지정 목적이 달성되었을 경우 해제 할 수 있음 ※ 권고사항 : 해제시 담당자 현장확인 및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심의 위원회 심의 후 해제 - 9 - o 산사태취약지역 지정․해제할 경우 고시사항 – 지정·해제 사유, 지정·해제 연월일, 지정·해제 대상지의 지번·지목· 면적, 지정·해제 대상지가 표시된 지형도 3. 산사태취약지역의 관리 :「산림보호법」제45조의11 o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한 재해저감을 위하여 사방댐․계류보전 등 사방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 o 산사태취약지역은 연 2회 이상 현지점검을 실시하고 보수․보강 및 응급조치 등의 필요한 예방조치 실시 - 산사태현장예방단 등 자체 가용인력을 활용한 현장 점검․정비 ※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 결과 “관심대상”으로 분류된 지역은 일반산림으로 관리하되 위험요인 발견시 정기 점검 및 지정위원회 상정 등 검토 o 산사태취약지역 거주민에 대한 비상연락망 DB구축, 대피장소 지정 등 대피체계 구축 및 교육․홍보 실시 ※ 유사시 주민 연락 방법 : 문자메시지, 유선전화, 마을방송, 직접방문 등 ※ 실태조사 결과 취약지역 지정 이전이라도 취약지역에 준하여 관리 o 산사태정보시스템에 실태조사 및 지정․관리사항 DB 구축 -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정․고시 및 점검․정비사항, 거주민 연락처, 대피장소 등 산사태취약지역 개소별 관리대장 DB 입력 o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한 선제적 예방․대응 우선 추진 - 산사태취약지역(지정대상지 포함) 주민 안전을 위한 사전예방대책 및 유사시 상황전파․주민대피 등 선제적 대응 조치 <재검토기한> o 이 지침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 하여 이 지침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11월 30일까지로 한다. - 10 - <붙임>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현지조사 요령 1.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가. 보호대상 ◇ 보호대상은 주요보호시설, 주택지 등을 조사한다. o 조사대상 지역내 주요보호시설(병원, 학교, 양로원, 관공서 등)의 유무를 조사한다. o 조사대상 지역내 인명피해 우려가 있는 주택수를 조사한다. - 주택수의 경우 아파트는 주요시설로 분류한다. - 주택수의 조사는 단독주택과 연립주택을 구분하여 조사한다. 단 연립 주택의 경우 가구수 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5가구 이상으로 본다. <그림>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조사 대상 【Tip】 ☞ 주요보호시설 및 주택지가 있는 곳에 산사태가 발생하면 인명피해 등 대형 피해 발생우려가 높다 - 11 - 나. 경사길이 ◇ 경사길이는 대상지점에서 최단능선까지의 거리를 조사한다. o 경사길이는 산사태 대상지점에서 최단능선까지의 거리를 실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실측이 불가능한 경우 지형도(수치지형도)를 이용하여 조사한다. o 경사길이는 m로 측정하여 기입한다. <그림> 경사길이 측정방법 【Tip】 ☞ 일반적으로 사면길이가 길면 집수되는 유수량도 증가하게 되어 산사태 발생량 (토사유출량)이 증가한다 - 12 - 다. 모암 ◇ 모암은 암석의 성인(퇴적암, 변성암, 화성암)을 조사한다 o 현장에서 암석구분도(암석사전)를 이용하여 모암을 조사하여 분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조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지질도(한국지질자원 연구원)를 참고하여 조사한다. <모암의 분류> 퇴 적 암 이암 셰일 석회암 사암 변 성 암 천매암 점판암 편마암 편암 화 성 암 반암 안산암 흑운모화강암 화강암 【Tip】 ☞ 지질도는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 발간한 대축척(1:25,000) 지도를 참조한다. - 13 - 라. 경사위치(위험사면의 위치) ◇ 경사위치는 등고선에 수직선을 그어 최상고도와 최하고도 사이를 10등분하여 경사위치를 조사한다. o 경사위치는 현장에서 산정부와 최하단부의 비율을 목측하여 조사하거나, 대상지점을 중심으로 대상유역의 등고선의 수직선을 그어 최상고도와 최하고도 사이를 10등분하여 대상지점의 경사위치를 조사한다. ※ 예시) 비율이 7/10에 위치한 경우에는 “7”로 기입 <그림> 경사위치 측정 【Tip】 ☞ 단일 사면상에서의 산사태 발생율은 경사위치가 높을수록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또한 중력에 의하여 파괴면적도 커지게 되므로 붕괴토사량도 커지는 경향이 있다. o 산지에서는 계곡이 형성되기 시작하는 지점에서 산사태가 빈발하고 있으며, 계곡 형성이 시작되는 지점은 대부분 7부능선 이상에 많아 경사위치가 높을수록 산사태 위험도가 높아진다. - 14 - 마. 임상 ◇ 현장에서 주변 주요 임상을 조사한다. o 임상은 주변에 생육하고 있는 주요 우점하는 임상 및 경급을 조사한다. 단, 필요에 따라서는 표준지를 설정하여 조사한다. - 치수림 : 흉고직경 6cm 미만, 소 : 6-16, 중 : 18-28, 대 : 30이상 활엽수 침엽수 혼효림 구 분 잎의 특징 대표수종 활엽수 넓다, 타원형 참나무, 버드나무, 가래나무, 자작나무, 느릅나무 침엽수 바늘모양, 삼각형 소나무, 측백나무, 리기다 소나무, 낙엽송, 잣나무 <그림> 임상분류 및 설명(산림공학의 이해 참조) 【Tip】 ☞ 활엽수림, 혼효림은 측근, 세근 등 뿌리분포가 다양하여 산사태 저지능력이 뛰어난 반면, 침엽수 단순림 및 활엽치수 및 횬효 치수림일 경우 뿌리분포가 단순하여 상대적으로 산사태에 취약하다. o 산사태가 많이 발생하는 곳은 토심이 비교적 깊은 지역으로 잣나무, 낙엽송 혹은 토심이 비교적 깊은 리기다소나무 조림지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이들 침엽수종은 토심이 깊은 지역인데다 심근성수종이 아니기 때문에 수목이 커질수록 뿌리의 긴박력이 자체 무게를 지탱하기 어렵기 때문에 산사태 발생이 용이해지며 그 피해량도 커지고 있다. o 반대로 토심이 비교적 얕은 지역에 분포하고 있는 일반 소나무림이나 참나무 등 활잡목들은 심근성이기 때문에 수목이 생장함에 따라 뿌리의 긴박력이 커져서 산사태 발생률도 낮을 뿐 아니라 그 피해량도 크지 않다. o 혼효림의 경우는 대부분 일반조림지가 아니고 자연림에서 소나무 또는 활잡목이 혼효되어 나타나기 때문에 활엽수림과 거의 동일하다. o 무립목지와 침엽수 치수림의 경우 산사태 발생빈도는 높으나 표토만 유실되어 (붕괴 토사량 적음) 위험도는 상대적으로 떨어진다. - 15 - 바. 사면형 ◇ 사면형은 목측 및 지형도를 이용하여 사면형태를 조사한다. o 사면형은 아래와 같은 사면분류, 즉 상승사면, 평형사면, 하강사면 및 복합사면으로 구분할 수 있다. o 사면형의 조사는 대상 사면에 대해 사면전체의 형태를 파악하여 목측에 따라 분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지형도를 이용하여 사면형태를 조사한다. ․상승사면 : 凸형 사면으로 올라갈수록 경사가 완만해지는 사면 ․평형사면 : 경사가 일정한 사면 ․하강사면 : 凹형 사면으로 올라갈수록 경사가 급해지는 사면 ․복합사면 : 상기 사면형 중 2종 이상이 존재하는 사면 상승사면 복합사면 하강사면 평형사면 <그림> 사면형상 분류 【Tip】 ☞ 산사태는 강우의 집수가 용이한 하강사면에서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높다 o 상승사면은 경사도가 상부로 올라갈수록 낮으며 대부분 능선부위에 분포 하므로 산사태 발생율은 낮은 편이다. o 평형사면은 경사가 가장 급한 지역에 대부분 분포하며 산사태 발생율이 비교적 낮다. o 복합사면은 강수가 집수 용출될 수 있는 변각점이 단일 사면형보다 많기 때문에 산사태 발생율이 높고 사면길이도 길어지기 때문에 토사유출량도 많다. - 16 - 사. 토 심 ◇ 주변 붕괴지가 있는 경우에는 붕괴사면으로 파악하고, 붕괴지가 없는 경우에는 산림입지도에서 토심을 조사한다. o 토심은 대상사면 인근에 토양단면 파악이 용이한 곳에서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주변 붕괴지가 있는 경우에는 붕괴지의 암반노출부분 까지의 깊이를 파악하거나, 인근의 절개지의 단면을 조사한다. 단, 토양 단면 파악이 용이하지 않는 경우, 산림입지도에서 토심을 조사한다. o 토양단면의 깊이는 cm단위로 표시하며,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한다. o 표토층에서 심토층까지의 깊이를 A층, B층으로 구분하여 측정한다. 일반적인 산림토양층위는 토양단면에서 토색, 입도, 견밀도 등의 상태가 다르게 나타나는 층간의 구분을 의미하며, 모재층(C층)을 제외한 A층과 B층 토양까지의 깊이를 전토심으로 간주한다. <그림> 토양단면 【Tip】 ☞ 동일 경사일 경우 토심이 깊을수록 중력에 의해 하부로 미끄러지려는 힘이 강해 산사태 위험도 높으며, 토양침식은 토심이 얕은 지역에서도 발생되나 산사태는 토심이 깊은 지역에서 더 잘 발생되며 토사유출량이 많다 ☞ 토심이 1m이상 되는 지역에서는 뿌리의 긴박력에 의하여 산사태를 방지할 수 있는 기능이 거의 없어지기 때문에 토심이 1m이상 되는 지역에서는 산사태 방지를 위해서 구조물 설치가 불가피하다. - 수목의 뿌리가 비교적 용이하게 침투할 수 있는 깊이 : 토양경도지수 15㎜ - 17 - 아. 경사도 ◇ 경사도는 현장에서 경사계를 이용하여 실측한다. o 경사도는 현장에서 경사계(클리노미터 등)를 이용하여 실측하며, 경사를 1도 단위로 조사한다. <그림> 경사도 측정 【Tip】 ☞ 사면의 경사도는 일반적으로 토심과 깊은 관계가 있다. o 경사가 완만한 지역에는 비교적 토심이 깊으며 경사도가 급하면 토심은 대체적으로 반비례되어 토심이 얕게 분포하거나 암석으로 구성되어 있다. o 따라서 경사도가 낮은 지역에서 일단 산사태가 발생되면 이로 인한 유출 토사량이 많아지게 된다. o 우리나라 산지사면의 대부분은 15도 이상이며, 산지의 사면경사 41도 이상은 거의 암석지로 붕괴될 토사량이 적어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낮다. - 18 - 2. 토석류 발생 우려지역 가. 보호대상 ◇ 보호대상은 주요보호시설, 주택지 등을 조사한다. o 조사대상 지역내 주요보호시설(병원, 학교, 양로원, 관공서 등)의 유무를 조사한다. o 조사대상 지역내 인명피해 우려가 있는 주택수를 조사한다. o 주택수의 경우 아파트는 주요시설로 분류한다. 주택수의 조사는 단독 주택과 연립주택을 구분하여 조사한다. 단 연립주택의 경우, 가구수 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5채 이상으로 본다. a : 능선과 능선까지의 거리 b : 계곡에서 능선까지의 거리 <그림> 토석류 발생 우려지역 조사 대상 【Tip】 ☞ 주요보호시설 및 주택지가 있는 곳에 토석류가 발생하면 인명피해 등 대형화 될 우려가 높다 - 19 - 나. 황폐 발생원조사 ◇ 황폐계류 유역내 산사태위험지도를 기준으로 각 등급별 면적비율을 조사한다. o 황폐발생원 조사는 황폐계류 유역내 현장에서 산사태 위험등급비율을 확인해야 하며, 도상조사로 대체 할 수 있다. o 산사태위험지도는 현재 산림청에서 사용하고 있는 산사태정보시스템의 자료를 활용하고, 대상유역의 산사태위험등급 1, 2등급의 비율을 조사 하여 비율을 기록한다. <그림> 황폐 발생원조사(도상조사) 【Tip】 ☞ 산사태 위험등급이 높을수록 계류내 토사가 유입될 가능성이 높아 토석류 발생위험도가 증가하며, 인명 및 재산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 - 20 - 다. 계류내 전석(0.5㎥이상) 분포비율(%) ◇ 조사대상 계류의 3개소(최하단부, 중간부, 최상단부)에 폭 5m 표준지내 전석 비율를 조사한다. o 계류내 전석은 조사대상 계류의 최하단부, 중간부, 최상단부 상류 지점의 횡단에 폭 5m 내에 존재하는 전석 비율을 조사한다. 단, 전체 길이가 500m이하인 계류는 최하단과 중간지점을 조사한다. o 조사방법은 조사범위내 계상표면에 돌출되어 있는 전석(0.5㎥)이상의 단면적을 파악하여 비율을 조사, 기입한다. 단, 조사대상 전석은 1/3이상 돌출된 것을 대상으로 한다.(조사지점에 대한 좌표 및 사진자료를 첨부) <그림> 전석 분포비율 조사 【Tip】 ☞ 전석 분포비율에 따른 토석의 이동속도의 차이가 있으며 재해위험도가 증가 한다. o 계류내에서 발생한 토석이동 속도는 전석 등의 거석을 포함한 거석(巨石)형 토석류와 흙탕물 등인 이류(泥流)형 토석류로 구분할 수 있으며, 거석형 토석류는 유속이 느리고 상대수심이 낮으나, 이류형 토석류는 유속이 빠르고 상대수심이 높다. o 특히 전석비율이 높으면 초기에 토석이동이 어려워 재해위험성이 낮으나, 일정이상의 토석이 이동할 때 전석이 이동하게 되면 그 피해규모 및 피해 범위가 커지는 경향이 있다. - 21 - 라. 계류 상부경사(°) ◇ 조사대상 계류의 최하단부로부터 최상단부로 이동하면서 급격한 경사 변화가 있는 지점의 계류 상부 평균경사를 조사한다. o 조사대상 계류의 최하단부로부터 최상단부로 이동하면서 급격한 경사 변화가 있는 지점의 상부 경사를 조사한다. 다만, 전체 길이가 500m 이하인 계류는 중간지점에서 상부 계류 평균경사를 조사한다. o 경사도는 현장에서 경사계(클리노미터 등)를 이용하여 실측하며, 경사를 1도 단위로 조사한다. <그림> 계류 상부경사 평균경사 【Tip】 ☞ 계류의 상부경사는 산사태로 발생된 토사의 이동속도를 증가시킨다. o 산사태 발생지의 경사가 급하면 붕괴토사가 계류로 빠르게 유입된다. o 붕괴토사가 유입되는 상부계류 경사가 급할수록 토석의 이동속도가 빨라져 토사유출이 많아지며, 재해위험도 증가한다. o 경사가 급한 지역에서는 상대수심이 낮게 흐르기 때문에 유수저항이 매우 크게 되어 재해위험도가 증가한다. - 22 - 마. 총 계류길이(m) ◇ 조사대상 계류의 최하단부로부터 최상단까지의 길이를 조사한다. o 조사대상 계류의 주계류를 대상으로 최하단부로부터 최상단부까지의 길이를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지류가 발달하여 주계류의 파악이 어려운 경우에는 지형도를 이용하여 조사한다. - 최상단의 정의는 최상부 사면과 계곡이 만나는 지점 또는 최상부의 누구(淚溝)침식1)이 진행된 곳 o 경사길이는 거리측정기 또는 도상으로 측정하고, m단위로 조사한다. <그림> 총 계류길이 측정 【Tip】 ☞ 대상 계류의 길이가 길수록 토석량과 유동력 증가로 인해 하상 및 계안침식이 증가됨에 따라 하류지역에 토석유출량이 증가(재해위험도 증가)한다. 1) 경사지에 빗물에 의해 작은 물길에 생기는 침식 - 23 - 바. 계류 평균경사(°) ◇ 조사대상 계류 전체의 평균경사를 조사한다. o 계류 평균경사는 현지조사시 측정(경사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현장에서 조사가 어려운 경우에는 지형도 및 GPS를 사용하여 평균경사를 측정한다. - 평균경사도 계산식 : 경사도 = tan-1(고도차/총계류길이) o 경사도는 경사를 1도 단위로 조사한다. <그림> 계류 평균경사 측정 【Tip】 ☞ 대상 계류의 경사가 급할수록 토석류의 이동속도가 빠르며 하상 및 계안 침식이 증가됨에 따라 하류지역에 토석유출량이 증가(재해위험도 증가)한다. 토석류 최대이동속도는 8~11m/sec이다. o 계류 경사 10°이상의 유역면적이 클수록 세굴길이는 길어지며, 하류지역으로 토사유출량이 증가한다.(계상퇴적물 15°이상인 지역은 과거 토석류 발생과 관계) o 계류평균경사에 따라 토사생산구역, 토사유과구역, 퇴사퇴적구역으로 나눌 수 있다. - 토사생산구역 : 붕괴작용, 침식작용이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유역으로 유역의 최상류에 해당하며 사력생산구역, 침식구역, 집수구역 또는 채집구역 이라고도 한다. - 퇴사유과구역 : 침식과 퇴적이 거의 발생하지 않고, 상류에서 생산된 토사가 통과하는 구역으로 토사유하구역, 중립지대 또는 무작용지대라고도 한다. - 토사퇴적구역 : 계상경사가 완만하고, 계곡이 넓어 유수의 유송력이 저하됨에 따라 계상재료가 퇴적하는 구역으로 사력퇴적지역 또는 침적지대라고 한다. - 24 - <별표 1>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판정표 일 반 정 보 조 사 자 소속 직 연락처 성명 조사일자 201 년 월 일 위 치 행정구역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동 번지(속칭: ) GPS좌표 위도( ° ′ ″), 경도( ° ′ ″) ㅇ유역면적 ha 인 자 Category 별 점수 1 2 3 4 5 점수 보호대상 일반산지 재산피해 인가1~5미만 인가5~9 인가10이상 또는 공공시설 점 수 0 100 200 220 240 경사길이 (m) 50이하 51-100 101-200 201이상 점 수 0 19 36 74 모 암 퇴적암 (이암, 혈암, 석회암, 사암등) 화성암 (화강암류 기타) 변성암 (천매암, 점판암 기타) 변성암 (편마암류 및 편암류) 화성암 (반암류와 안산암류) 점 수 0 5 12 19 56 경사위치 0-4/10 5-6/10 7-10/10 점 수 0 9 26 임 상 ․침엽수림 ( 치 수 림 , 소경목) ․무입목지 ․침엽수림 (중경목, 대경목) ․활엽수림, 혼효림(치수림) ․활엽수림, 혼효림 (소, 중, 대경목) 점 수 18 26 0 사면형 상승사면 평형사면 하강사면 복합사면 점 수 0 5 12 23 토심(cm) 20이하 21-100 101이상 점 수 0 7 21 경사도(°) 25이하 26-40 41이상 점 수 16 9 0 조사자의 점수보정 ※ 보정인자 1.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산사태발생 우려지역이라고 생각함(+10) 2.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산사태발생 우려가 전혀 없다고 생각함(-10) 3. 송전철탑 등 인위적 산림훼손지로 방치하거나 불완전한 방재 시설지(+20) 4. 과수원 및 초지단지, 유실수조림지 등 지피식생이 불완전한 산림(+20) 5. 산림이 도심지에 위치하여 산사태 발생시 피해 확산 위험이 있는 지역(+10) 점수계 점 종합의견 관리방안 산지사방( )ha - 25 -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위치도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사진 - 26 - <별표 2> 토석류 발생 우려지역 판정표 일 반 정 보 조 사 자 소속 직 연락처 성명 조사일자 201 년 월 일 위 치 행정구역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동 번지(속칭: ) GPS좌표 위도( ° ′ ″), 경도( ° ′ ″) ㅇ유역면적 ha 인 자 Category 별 점수 1 2 3 4 5 점 수 보호대상 일반산지 재산피해 인가1~5미만 인가5~9 인가10이상 또는 공공시설 점 수 0 150 300 330 360 황폐 발생원 산사태 위험 3,4등급만 있는 유역 산사태 위험 2등급50% 이하인 유역 산사태 위험 2등급50% 이상인유역 산사태 위험 1등급이 있는 유역 점 수 0 80 96 112 계류내 전석 분포 비율(%) 10% 미만 10~20 21~30 31이상 점 수 0 10 40 18 계류 상부 경사(°) 9 미만 9~13 14~18 19이상 점 수 0 10 28 54 총 계류 길이(m) 200 미만 200~500 501이상 점 수 0 28 74 계류평균 경사(°) 5 미만 5~7 8~10 11~16 17 이상 점 수 0 16 32 48 60 조사자의 점수보정 ※ 보정인자 1.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토석류발생 우려지역이라고 생각함(+10) 2.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토석류발생 우려가 전혀 없다고 생각함(-10) 3. 송전철탑 등 인위적 산림훼손지로 방치하거나 불완전한 방재 시설지(+20) 4. 과수원 및 초지단지, 유실수조림지 등 지피식생이 불완전한 산림(+20) 5. 산림이 도심지에 위치하여 토석류 발생시 피해 확산 위험이 있는 지역(+10) 점수계 점 종합의견 관리방안 사방댐( )개소 계류보전( )km - 27 - 토석류 발생 우려지역 위치도 토석류 발생 우려지역 사진 - 28 - <별표 3>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등급 점수 1 등급(발생가능성이 현저히 높은 지역) 360점 이상 2 등급(발생가능성이 높은 지역) 240~360점 미만 3 등급(발생가능성이 낮은 지역 81~240점 미만 4 등급(발생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지역) 80점 이하 <별표4> 토석류 발생 우려지역 등급 점수 1 등급(발생가능성이 현저히 높은 지역) 540점 이상 2 등급(발생가능성이 높은 지역) 360~540점 미만 3 등급(발생가능성이 낮은 지역 121~360점 미만 4 등급(발생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지역) 120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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