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12. 11. 19:49 민간업무/재해위험성검토의견서
토석류 발생 우려지역 판정표
토석류 발생 우려지역 판정표 | |||||||||||||
일 반 정 보 | 조 사 자 | 소속 |
| 직 |
| 연락처 |
| ||||||
성명 |
| ||||||||||||
조사일자 |
| ||||||||||||
위 치 | 행정구역 |
| |||||||||||
GPS좌표 |
| ||||||||||||
ㅇ유역면적 | ha | ||||||||||||
인 자 | Category 별 점수 | ||||||||||||
1 | 2 | 3 | 4 | 5 | 점 수 | ||||||||
보호대상 | 일반산지 | 재산피해 | 인가1~5미만 | 인가5~10 | 인가10이상 또는 공공시설 | 0 | |||||||
점 수 | 0 | 150 | 300 | 330 | 360 | ||||||||
황폐 발생원 | 산사태 위험지 3,4등급만 있는 유역 | 산사태 위험지 2등급50%이하인 유역 | 산사태 위험지 2등급50%이상인 유역 | 산사태 위험지 1등급이 있는 유역 |
| 112 | |||||||
점 수 | 0 | 80 | 96 | 112 |
| ||||||||
계류내 전석 분포 비율(%) | 10% 미만 | 10~20 | 20~30 | 30이상 |
| 0 | |||||||
점 수 | 0 | 10 | 40 | 18 |
| ||||||||
계류 상부 경사(°) | 9 미만 | 9~13 | 14~18 | 19이상 |
| 10 | |||||||
점 수 | 0 | 10 | 28 | 54 |
| ||||||||
총 계류 길이(m) | 200 미만 | 200~500 | 500이상 |
|
| 0 | |||||||
점 수 | 0 | 28 | 74 |
|
| ||||||||
계류평균경사(°) | 5 미만 | 5~7 | 8~10 | 11~16 | 16 이상 | 16 | |||||||
점 수 | 0 | 16 | 32 | 48 | 60 | ||||||||
조사자의 점수보정 | ※ 보정인자 1.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토석류발생 위험지역이라고 생각함(+10) 2.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토석류발생 위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함(-10) 3. 송전철탑 등 인위적 산림훼손지로 방치하거나 불완전한 방재 시설지(+20) 4. 과수원 및 초지단지, 유실수조림지 등 지피식생이 불완전한 산림(+20) 5. 산림이 도심지에 위치하여 토석류 발생시 피해확산 위험이 있는 지역(+10) | -10 | |||||||||||
점수계 | 128점 | ||||||||||||
종합의견 | 3등급(발생 가능성이 낮은 지역)으로, 주변 사면의 산사태위험등급은 1등급, 계류의 침식 발생은 거의 없으며(유로폭은 약 2m 내외), 상수가 없는 지역임. 토석류의 발생우려는 없음. | ||||||||||||
관리방안 |
|
토석류 발생 우려지역 등급
1등급(발생가능성이 현저히 높은 지역) 540점 이상
2등급(발생가능성이 높은지역) 360~540점미만
3등급(발생가능성이 낮은지역) 121~360점 미만
4등급(발생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지역) 120점 이하
'민간업무 > 재해위험성검토의견서' 카테고리의 다른 글
경기도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 작성지침 (0) | 2017.12.07 |
---|---|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조사 및 취약지역 지정 관리 지침(2015.12.19) (0) | 2016.12.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