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만㎡당 복구비 산정기준 금액

[시행 2018. 2. 14.] [산림청고시 제2018-15호, 2018. 2. 14., 제정]
산림청(산지정책과), 042-481-4143 

1. 산지전용(일시사용)허가·신고지 (광물의 채굴지는 제외한다)

경사도 10도미만 : 52,294천원

경사도 10도이상 20도미만 : 154,562천원

경사도 20도이상 30도미만 : 204,280천원

경사도 30도이상 : 265,446천원

 

2. 토석채취(매각)지 및 광물채굴지

경사도 10도미만 : 148,706천원

경사도 10도이상 20도미만 : 277,885천원

경사도 20도이상 30도미만 : 361,460천원

경사도 30도이상 : 441,169천원

 

3. 「산지관리법」제40조의2에 따른 산지복구공사감리 대상인 경우에는 복구비 산정 금액에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별표1에 의한 "공사감리" 요율을 곱한 금액을 추가로 예치하여야 한다.


부칙 부      칙 <제2018-15호, 2018. 2. 14.>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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