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2. 24. 09:42 민간업무/산지복구설계
산지복구예치비 산정에 필요한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기준 건설부문의 요율
[별표 1] 건설부문의 요율
요율 공사비 | 업 무 별 요 율(%) | |||
기본설계 | 실시설계 | 공사감리 | 계 | |
5천만원 이하 1억원 이하 2억원 이하 3억원 이하 5억원 이하 | 3.24 3.04 2.42 2.22 2.01 | 6.49 6.07 4.85 4.43 4.03 | 3.02 2.85 2.26 2.06 1.89 | 12.75 11.96 9.53 8.71 7.93 |
10억원 이하 20억원 이하 30억원 이하 50억원 이하 | 1.77 1.63 1.57 1.54 | 3.55 3.27 3.15 3.09 | 1.66 1.53 1.48 1.45 | 6.98 6.43 6.20 6.08 |
100억원 이하 200억원 이하 300억원 이하 500억원 이하 | 1.51 1.46 1.45 1.41 | 3.01 2.91 2.90 2.84 | 1.41 1.37 1.35 1.33 | 5.93 5.74 5.70 5.58 |
1,000억원 이하 2,000억원 이하 3,000억원 이하 5,000억원 이하 | 1.40 1.38 1.37 1.34 | 2.79 2.76 2.72 2.70 | 1.30 1.28 1.25 1.23 | 5.49 5.42 5.34 5.27 |
5,000억원 초과 | 기본설계요율 = 2.75 × (공사비)-0.0265 - 0.006822
실시설계요율 = 5.0 × (공사비)-0.0229
공사감리요율 = 3.4816 × (공사비)-0.0386 - 0.00084 |
비고 1. “건설부문”이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 중에서 건설부문(농어업토목분야 및 상하수도 중 정수 및 하수, 폐수 처리시설 등 환경플랜트를 제외한다.)과 설비부문을 말한다.
2. “공사감리”란 비상주 감리를 말한다.
3. 5,000억원 초과의 경우 공식에 의해 산출된 요율은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4. 기본설계, 실시설계 및 공사감리의 업무범위는 제14조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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