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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건설부문의 요율

요율

공사비

업 무 별 요 율(%)

5천만원 이하

1억원 이하

2억원 이하

3억원 이하

5억원 이하

3.24

3.04

2.42

2.22

2.01

6.49

6.07

4.85

4.43

4.03

3.02

2.85

2.26

2.06

1.89

12.75

11.96

9.53

8.71

7.93

10억원 이하

20억원 이하

30억원 이하

50억원 이하

1.77

1.63

1.57

1.54

3.55

3.27

3.15

3.09

1.66

1.53

1.48

1.45

6.98

6.43

6.20

6.08

100억원 이하

200억원 이하

300억원 이하

500억원 이하

1.51

1.46

1.45

1.41

3.01

2.91

2.90

2.84

1.41

1.37

1.35

1.33

5.93

5.74

5.70

5.58

1,000억원 이하

2,000억원 이하

3,000억원 이하

5,000억원 이하

1.40

1.38

1.37

1.34

2.79

2.76

2.72

2.70

1.30

1.28

1.25

1.23

5.49

5.42

5.34

5.27

5,000억원 초과

기본설계요율

= 2.75 × (공사비)-0.0265 - 0.006822

 

실시설계요율

= 5.0 × (공사비)-0.0229

 

공사감리요율

= 3.4816 × (공사비)-0.0386 - 0.00084

비고 1. “건설부문이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시행령별표 1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 중에서 건설부문(농어업토목분야 및 상하수도 중 정수 및 하수, 폐수 처리시설 등 환경플랜트를 제외한다.)과 설비부문을 말한다.

2. “공사감리란 비상주 감리를 말한다.

3. 5,000억원 초과의 경우 공식에 의해 산출된 요율은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4. 기본설계, 실시설계 및 공사감리의 업무범위는 제14조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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