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 임)

산림청 고시 제2014 100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7조제2항 및 제442항제4호에 따른 별표 3 “기준벌기령 및 벌채·굴취기준2호다목(1)()에서 규정한 임분의 수종갱신 판정표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1127

산림청장

 

임분의 수종갱신 판정표 고시

 

1(목적) 이 고시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7조제2항 및 제442항제4호에 따른 별표 3 “기준벌기령 및 벌채·굴취기준2호다목(1)()에서 산림청장에게 위임한 임분의 수종갱신 판정표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임분의 수종갱신 판정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 3에서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임분의 수종갱신판정표라 함은 별표와 같다.

3(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10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임분의 수종갱신 판정표

1. 임분의 수종갱신 판정표

임분형질등급

우 량

보 통

불 량

임분밀도등급

충분

보통

부족

충분

보통

부족

고려하지 않음

판 정

보육

보육

보류

보육

보류

갱신

갱신

 

2. 임분형질등급은 임목형질 평가기준표에 의해서 임목형질지수 임분형질지수를 구하여 우량, 보통, 불량 등 3등급으로 구분한다.

1) 임목형질지수 = (수간형질지수+수관형질지수+간형특성지수)/3

- 수간형질지수 = (가지굵기(하부)점수+피해정도(하부)점수)/4

- 수관형질지수 = (발달특성 점수+피압정도 점수)/2

- 간형특성지수 = 간형특성(하부)점수/2

2) 임분형질지수 = 조사목의 임목형질지수의 합/조사목 수

3) 임분형질등급

등 급

우 량

보 통

불 량

임분형질지수

2.5 ~ 3.0

1.8 ~ 2.4

1.0 ~ 1.7

4) 임목형질 평가기준표

형질

측정

인자

측정위치

등급

(점수)

평 가 기 준

가지

굵기

수간상부

(4.510.0m)

우량(3)

가지가 없거나 직경 1cm 이하의 가지가 발달

보통(2)

직경 1cm 초과 5cm 이하의 가지가 발달

불량(1)

직경 5cm 초과의 가지가 발달

수간하부

(0.54.5m)

우량(3)

가지가 없거나 직경 1cm 이하의 가지가 발달

보통(2)

직경 1cm 초과 5cm 이하의 가지가 발달

불량(1)

직경 5cm 초과의 가지가 발달

피해

정도

수간상부

(4.510.0m)

우량(3)

분지, 초두부 절단, 상흔이 없음

보통(2)

분지, 초두부 절단은 없으나 크기 5cm 이하의 상흔이 있음

불량(1)

분지, 초두부 절단이 있거나 크기 5cm 초과의 상흔이 있음

 

상흔 : 피해로 생긴 동공, 부후, 할렬, 함몰, , 박피 등

수간하부

(0.54.5m)

우량(3)

분지, 상흔이 없음

보통(2)

분지는 없으나 크기 5cm 이하의 상흔이 있음

불량(1)

분지가 있거나 크기 5cm 초과의 상흔이 있음

 

상흔 : 피해로 생긴 동공, 부후, 할렬, 함몰, , 박피 등

발달

특성

수관

우량(3)

전체 수관의 3/4 이상이 정상적으로 발달

보통(2)

전체 수관의 1/2 이상3/4 미만이 정상적으로 발달

불량(1)

전체 수관의 1/2 미만이 정상적으로 발달

피압

정도

수관

우량(3)

주변 임목으로부터 방해를 받지 않아 생장이 양호함

보통(2)

주변 임목과 수관이 맞닿아 생장 경쟁을 하고 있음

불량(1)

주변 임목에 피압되어 생장이 불량함

휨 정도

수간상부

(4.510.0m)

우량(3)

수간이 휘지 않아 육안으로 통직하게 보임

보통(2)

육안으로 수간이 약간 휘어 보이며 휨 정도의 폭이 1.0m이내

불량(1)

육안으로 수간이 많이 휘어 보이며 휨 정도의 폭이 1.0m이상, 또는 나선형으로 생장하거나 2회 이상 굽음

수간하부

(0.54.5m)

우량(3)

수간이 휘지 않아 육안으로 통직하게 보임

보통(2)

육안으로 수간이 약간 휘어 보이며 휨 정도의 폭이 0.5m이내

불량(1)

육안으로 수간이 많이 휘어 보이며 휨 정도의 폭이 0.5m이상, 또는 나선형으로 생장하거나 2회 이상 굽음

3. 임분밀도등급은 간벌후 입목본수 기준표상의 ha당 본수를 기준본수로 하여 임분밀도지수를 구한 후 충분, 보통, 부족 등 3등급으로 구분한다.

1) 평균흉고직경급이 8cm 미만일 경우, 2,000/ha을 기준본수 적용하되, 간벌 후 입목본수 기준표에서 평균흉고직경급 8cm의 잔존본수가 2,000/ha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값을 기준밀도로 적용

2) 임분밀도지수 = 현존본수(/ha)/기준본수(/ha)

3) 임분밀도등급

등 급

충 분

보 통

부 족

임분밀도지수

1.0 이상

0.6 ~ 1.0 미만

0.6 미만

4) 간벌 후 입목본수 기준표

수 종

평균 흉고직경()

8

10

12

14

16

18

20

22

24

26

28

30

잣 나 무

1,500

1,200

1,000

880

760

670

600

530

480

440

400

-

낙 엽 송

1,500

1,300

1,100

1,000

900

800

700

600

530

490

410

-

리기다소나무

2,000

1,600

1,300

1,100

940

810

710

630

560

500

-

-

소나무(강원)

2,300

1,800

1,500

1,300

1,100

950

840

740

670

610

-

-

소나무(중부)

1,300

1,110

960

860

780

710

650

610

-

-

-

-

삼 나 무

2,200

1,860

1,630

1,430

1,260

1,130

1,010

890

-

-

-

-

편 백

2,700

2,200

1,700

1,510

1,330

1,180

1,070

950

-

-

-

-

해 송

1,700

1,400

1,200

1,060

950

850

750

660

620

-

-

-

참 나 무 류

980

880

800

730

660

600

540

500

460

430

390

350



수종갱신판정표는 위와 같습니다만


실제로 이걸로 점수가 날지는 의문입니다.

Posted by 자람엔지니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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