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11. 12. 17:39 민간업무/벌채허가
산림청고시 제 2014-100호 임분의 수종갱신 판정표
(붙 임)
산림청 고시 제2014 –100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제2항 및 제44조제2항제4호에 따른 별표 3 “기준벌기령 및 벌채·굴취기준” 제2호다목(1)(나)에서 규정한 임분의 수종갱신 판정표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1월 27일
산림청장
임분의 수종갱신 판정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2항 및 제44조제2항제4호에 따른 별표 3 “기준벌기령 및 벌채·굴취기준” 제2호다목(1)(나)에서 산림청장에게 위임한 임분의 수종갱신 판정표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분의 수종갱신 판정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 3에서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임분의 수종갱신판정표라 함은 별표와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10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임분의 수종갱신 판정표
1. 임분의 수종갱신 판정표
임분형질등급 | 우 량 | 보 통 | 불 량 | ||||
임분밀도등급 | 충분 | 보통 | 부족 | 충분 | 보통 | 부족 | 고려하지 않음 |
판 정 | 보육 | 보육 | 보류 | 보육 | 보류 | 갱신 | 갱신 |
2. 임분형질등급은 ‘임목형질 평가기준표’에 의해서 임목형질지수와 임분형질지수를 구하여 우량, 보통, 불량 등 3등급으로 구분한다.
1) 임목형질지수 = (수간형질지수+수관형질지수+간형특성지수)/3
- 수간형질지수 = (가지굵기(상․하부)점수+피해정도(상․하부)점수)/4
- 수관형질지수 = (발달특성 점수+피압정도 점수)/2
- 간형특성지수 = 간형특성(상․하부)점수/2
2) 임분형질지수 = 조사목의 임목형질지수의 합/조사목 수
3) 임분형질등급
등 급 | 우 량 | 보 통 | 불 량 |
임분형질지수 | 2.5 ~ 3.0 | 1.8 ~ 2.4 | 1.0 ~ 1.7 |
4) 임목형질 평가기준표
형질 | 측정 인자 | 측정위치 | 등급 (점수) | 평 가 기 준 |
수 간 형 질 | 가지 굵기 | 수간상부 (4.5~10.0m) | 우량(3) | 가지가 없거나 직경 1cm 이하의 가지가 발달 |
보통(2) | 직경 1cm 초과 5cm 이하의 가지가 발달 | |||
불량(1) | 직경 5cm 초과의 가지가 발달 | |||
수간하부 (0.5~4.5m) | 우량(3) | 가지가 없거나 직경 1cm 이하의 가지가 발달 | ||
보통(2) | 직경 1cm 초과 5cm 이하의 가지가 발달 | |||
불량(1) | 직경 5cm 초과의 가지가 발달 | |||
피해 정도 | 수간상부 (4.5~10.0m) | 우량(3) | 분지, 초두부 절단, 상흔이 없음 | |
보통(2) | 분지, 초두부 절단은 없으나 크기 5cm 이하의 상흔이 있음 | |||
불량(1) | 분지, 초두부 절단이 있거나 크기 5cm 초과의 상흔이 있음 | |||
| ※ 상흔 : 피해로 생긴 동공, 부후, 할렬, 함몰, 혹, 박피 등 | |||
수간하부 (0.5~4.5m) | 우량(3) | 분지, 상흔이 없음 | ||
보통(2) | 분지는 없으나 크기 5cm 이하의 상흔이 있음 | |||
불량(1) | 분지가 있거나 크기 5cm 초과의 상흔이 있음 | |||
| ※ 상흔 : 피해로 생긴 동공, 부후, 할렬, 함몰, 혹, 박피 등 | |||
수 관 형 질 | 발달 특성 | 수관 | 우량(3) | 전체 수관의 3/4 이상이 정상적으로 발달 |
보통(2) | 전체 수관의 1/2 이상~3/4 미만이 정상적으로 발달 | |||
불량(1) | 전체 수관의 1/2 미만이 정상적으로 발달 | |||
피압 정도 | 수관 | 우량(3) | 주변 임목으로부터 방해를 받지 않아 생장이 양호함 | |
보통(2) | 주변 임목과 수관이 맞닿아 생장 경쟁을 하고 있음 | |||
불량(1) | 주변 임목에 피압되어 생장이 불량함 | |||
간 형 특 성 | 휨 정도 | 수간상부 (4.5~10.0m) | 우량(3) | 수간이 휘지 않아 육안으로 통직하게 보임 |
보통(2) | 육안으로 수간이 약간 휘어 보이며 휨 정도의 폭이 1.0m이내 | |||
불량(1) | 육안으로 수간이 많이 휘어 보이며 휨 정도의 폭이 1.0m이상, 또는 나선형으로 생장하거나 2회 이상 굽음 | |||
수간하부 (0.5~4.5m) | 우량(3) | 수간이 휘지 않아 육안으로 통직하게 보임 | ||
보통(2) | 육안으로 수간이 약간 휘어 보이며 휨 정도의 폭이 0.5m이내 | |||
불량(1) | 육안으로 수간이 많이 휘어 보이며 휨 정도의 폭이 0.5m이상, 또는 나선형으로 생장하거나 2회 이상 굽음 |
3. 임분밀도등급은 ‘간벌후 입목본수 기준표’상의 ha당 본수를 기준본수로 하여 임분밀도지수를 구한 후 충분, 보통, 부족 등 3등급으로 구분한다.
1) 평균흉고직경급이 8cm 미만일 경우, 2,000본/ha을 기준본수 적용하되, 간벌 후 입목본수 기준표에서 평균흉고직경급 8cm의 잔존본수가 2,000본/ha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값을 기준밀도로 적용
2) 임분밀도지수 = 현존본수(본/ha)/기준본수(본/ha)
3) 임분밀도등급
등 급 | 충 분 | 보 통 | 부 족 |
임분밀도지수 | 1.0 이상 | 0.6 ~ 1.0 미만 | 0.6 미만 |
4) 간벌 후 입목본수 기준표
수 종 | 평균 흉고직경(㎝) | |||||||||||
8 | 10 | 12 | 14 | 16 | 18 | 20 | 22 | 24 | 26 | 28 | 30 | |
잣 나 무 | 1,500 | 1,200 | 1,000 | 880 | 760 | 670 | 600 | 530 | 480 | 440 | 400 | - |
낙 엽 송 | 1,500 | 1,300 | 1,100 | 1,000 | 900 | 800 | 700 | 600 | 530 | 490 | 410 | - |
리기다소나무 | 2,000 | 1,600 | 1,300 | 1,100 | 940 | 810 | 710 | 630 | 560 | 500 | - | - |
소나무(강원) | 2,300 | 1,800 | 1,500 | 1,300 | 1,100 | 950 | 840 | 740 | 670 | 610 | - | - |
소나무(중부) | 1,300 | 1,110 | 960 | 860 | 780 | 710 | 650 | 610 | - | - | - | - |
삼 나 무 | 2,200 | 1,860 | 1,630 | 1,430 | 1,260 | 1,130 | 1,010 | 890 | - | - | - | - |
편 백 | 2,700 | 2,200 | 1,700 | 1,510 | 1,330 | 1,180 | 1,070 | 950 | - | - | - | - |
해 송 | 1,700 | 1,400 | 1,200 | 1,060 | 950 | 850 | 750 | 660 | 620 | - | - | - |
참 나 무 류 | 980 | 880 | 800 | 730 | 660 | 600 | 540 | 500 | 460 | 430 | 390 | 350 |
수종갱신판정표는 위와 같습니다만
실제로 이걸로 점수가 날지는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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