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6. 19. 20:55 산림청 민원 유사사례 모음/숲가꾸기
풀베기와 어린나묵꾸기 작업시 자격증 (기능2급이상)여부
숲가꾸기 지침에 따르면 솎아베기를 동반한 작업을 실행시에 6주이상 교육이수자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는데 풀베기작업과 어린나무가꾸기 작업을 실행할때에 자격자가 필요한지 알고 싶습니다. 자격자가 필요하다면 숲가꾸기와 똑같은 50%인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1706-056959)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풀베기, 어린나무가꾸기 작업원 배치 기준 문의"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o ‘숲가꾸기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 지침’ 제20조제1항에서 솎아베기를 수반하는 숲가꾸기 사업은 전체 작업인원의 50%이상이 산림경영기술자 기능2급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o 다만, 솎아베기를 수반하지 않는 풀베기, 어린나무가꾸기사업은 ‘숲가꾸기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 지침’ 제20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산림청 산림자원과 이호영 주무관(☏042-481-4157)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청은, 국민과 임업인이 행복한 건강한 숲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풀베기, 어린나무가꾸기 작업원 배치 기준 문의"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o ‘숲가꾸기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 지침’ 제20조제1항에서 솎아베기를 수반하는 숲가꾸기 사업은 전체 작업인원의 50%이상이 산림경영기술자 기능2급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o 다만, 솎아베기를 수반하지 않는 풀베기, 어린나무가꾸기사업은 ‘숲가꾸기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 지침’ 제20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산림청 산림자원과 이호영 주무관(☏042-481-4157)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청은, 국민과 임업인이 행복한 건강한 숲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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