숲가꾸기 사업 이력관리 실시요령

[시행 2014.6.24.] [산림청훈령 제1206호, 2014.6.24., 제정]
산림청(산림자원과), 042-481-4048 

  이 규정은 숲가꾸기 사업 이력정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은 숲가꾸기 사업을 실행하는 산림청 소속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력관리"란 풀베기, 덩굴제거, 어린나무가꾸기, 큰나무가꾸기 등 숲가꾸기 사업 추진 단계별 이력정보를 기록,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2. "이력관리시스템"이란 숲가꾸기 사업 이력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이력 정보를 기록, 관리하는 정보처리시스템으로, 산림청에서 운영하는 "국유림 경영정보 시스템"과 "사유림 경영정보 시스템"을 말한다.

3. "사업 실행기관"은 숲가꾸기 사업을 수행하는 산림청 소속기관 및 시·도, 시·군·구를 말한다.

4. "이력관리 책임자"란 체계적인 이력관리를 위하여 사업 실행기관별로 이력관리 임무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5. "산림청 담당기관"은 이력관리시스템을 운영·활용하는 산림청 정보통계담당관실과 산림자원과를 말한다.

6. "공간정보"는 숲가꾸기 사업 실행지의 경계구역을 나타낼 수 있는 위치정보가 포함된 표준공간정보 파일로 이력관리시스템에 등록 가능한 형식으로 변환된 파일을 말한다.

  ① 사업 실행기관은 이력관리시스템을 운영하여 숲가꾸기 사업 이력정보에 대한 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 실행기관의 담당 부서장은 이력관리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해 이력관리 책임자를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① 사업 실행기관은 숲가꾸기 사업의 설계·감리를 용역으로 추진할 경우, 숲가꾸기 설계·감리 및 사업 시행지침(산림청 훈령)에서 규정한 필지별 사업대상·실행내역서를 통해 이력정보를 취득하여야 한다.

② 사업 실행기관은 숲가꾸기 사업의 설계·감리를 용역으로 추진하지 않을 경우, 사업 담당 공무원이 필지별 사업대상·실행내역서를 직접 작성하여 이력정보를 취득하여야 한다.

  산림청 소관 국유림의 숲가꾸기 사업 이력은 임·소반 단위로 하며, 그 외의 국·공·사유림의 숲가꾸기 사업 이력은 필지 단위로 한다.

  ① 사업 실행기관은 발주한 숲가꾸기 사업이 완료될 때 마다 사업 실행 내역 등을 이력관리시스템에 즉시 등록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 소관 국유림에서 실행되는 사업의 이력정보는 국유림 경영정보 시스템에 등록하고, 그 외의 국·공·사유림에서 실행되는 사업의 이력정보는 사유림 경영정보 시스템에 등록한다.

  이력관리시스템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가 등록되어야 한다.

1. 사업장 소재지 등 임지 정보

2. 설계자, 감리자, 시공자 및 담당 공무원 등 사업관계자 정보

3. 숲가꾸기 사업종, 실행면적, 기간 등 사업 실행 정보

4. 이 밖에 이력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① 지방산림청 및 시·도에서는 이력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정보에 오류가 있거나, 정보가 누락되었는지 여부를 매 분기별로 확인하여야 한다.

② 사업 실행기관은 이력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이력정보에 오류가 있거나 누락되었을 경우 즉시 수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① 사업 실행기관에서는 숲가꾸기 사업에 대한 공간정보를 이력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 소관 국유림에서 실행되는 사업의 공간정보는 국유림 경영정보 시스템에 등록하고, 그 외의 국·공·사유림에서 실행되는 사업의 공간정보는 사유림 경영정보 시스템에 등록한다.

  ① 사업 실행기관은 솎아베기를 수반하는 숲가꾸기 사업이 동일 임지에서 5년 이내 반복하여 실행되지 않도록 하는 등 사업 대상지 선정 시 이력관리시스템의 이력정보를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② 이력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이력정보는 기관별 숲가꾸기 사업 실적 보고, 각종 평가 등의 증빙자료로 활용된다.

  이 규정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정을 발령한 후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7년 5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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