숲가꾸기 사업과 관련된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기간 질의

성명OOO

등록일2017.03.28 19:35:03

처리상태완료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내 소나무재선충 매개충 우화기(사업시행시기: 4월 중순~5월 말 예상)에 시행하는 숲가꾸기 사업(혼효림내 활엽수림 간벌)의 시행시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고사목이 발견되면 숲가꾸기의 일종으로 소나무 피해고사목 벌채(벌채후 훈증처리)를 시행해도 되는지? 

※ 시행하고자 하는 숲가꾸기는 혼효림내 큰나무가꾸기 공종으로 활엽수림을 간벌하는 작업이며, 숲가꾸기 사업을 시행하면서 임내 소나무재선충 피해고사목이 발견될 경우를 대비해 작업공종 내 소나무재선충 피해목 제거 공종을 일부 추가를 하고자 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2조(발생지역 주변 산림관리) ①재선충병 피해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발생지역으로부터 일정거리 이내의 지역에서는 소나무류 조림 및 육림을 금지하나, 동법 시행규칙 제7조 규정에 따라 직경2cm 이상의 나뭇가지 등 산물 수집하여 훈증·파쇄·소각등의 방제 조치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라고 되어있는바, 법상으로 해석하자면 매개충 활동시기 내 숲가꾸기 사업 시행시 소나무재선충 피해고사목이 발견되면 벌채하여 훈증처리가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지침 상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작업은 매개충 우화를 대비해 3.31일 이후 금지되어있어 숲가꾸기 사업일지라도 재선충병 피해고사목이 발견되면 우화기 내에서는 작업이 불가할 것으로 보이며, 10월 이후 방제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어 소나무재선충병 고사목제거를 숲가꾸기 공종에 포함시키면 안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 산림청장 긴급 방제명령 제3호 ◈ 

가.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9조) 
가-1. (반출금지구역) 소나무류 숲가꾸기 사업 실행 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 규정에 따라 직경 2㎝ 이상의 나뭇가지 등 산물을 수집하여 훈증ㆍ파쇄ㆍ소각 등의 방제조치. (사업기간 : 10.1~3.31) 

산림청장 긴급 방제명령 제3호에도 보면 사업기간을 3.31일까지로 되어있는 바, 이후에는 시행하면 안되는 것으로 해석되는데,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처리결과

안녕하십니까? 
산림의 가치를 극대화함으로써 사람과 숲이 상생하는 세계 일류의 산림복지국가를 만들어가는 산림청입니다. 
산림청은 금년 개청 50주년을 맞이하여 다양한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오니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질의 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o 권지선 고객님께는 사전에 유선으로 알려드린바 있으며, 추가적으로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o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제1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지침(2017.1.1. 시행)에 따르면 반출금지구역에서의 소나무류 조림 및 육림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o 다만, 같은 법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학술연구 등 공익적 목적으로 하는 조림 및 육림으로, 직경 2센티미터 이상의 나뭇가지 등 산물을 수집하여 방제조치를 할 경우에는 육림사업이 가능토록 하고 있습니다. 

o 그러나 이 경우에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기간 내 사업을 실시해야 할 것이며, 방제기한 이후 소나무재선충병의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 등이 우화하여 활동하는 시기(4월이후 10월이전)의 소나무류에 대한 숲가꾸기는 
오히려 재선충병을 확산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어, 재선충병 감염수종 소나무류에 대한 숲가꾸기는 제한하고 있음을 담당자 교육 등을 통해 알려드린바 있으니 이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o 참고로 국민신문고에서는 민원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o 답변 드린 내용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산림병해충방제과(담당 방재일, 전화 042-481-4038, 이메일 woodfirst@forest.go.kr)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o 만물이 소생하는 봄이 선듯 우리 곁으로 다가온거 같습니다. 아무쪼록 귀하의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산림청에 대한 진심어린 관심 부탁드립니다.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Posted by 자람엔지니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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