숲가꾸기사업 대상자 가능 유무

성명OOO

등록일2018.01.18 14:52:07

처리상태완료

안녕하십니까. 

공무원 소유임야에 숲가꾸기(풀베기, 간벌, 어린나무가꾸기 등)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현재 숲의 형태는 낙엽송 인공조림지이며, 한 번도 간벌(솎아베기)사업을 실시하지 않은 임지입니다. 
일반적으로 숲가꾸기 제외지는 재선충발생지역내 임지, 암석지 및 석력지, 불량임지 등이며 사업 시행 후 5년간 형질변경 등의 제한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숲가꾸기사업 대상자는 산림소유자면 가능할 것 같은데 숲가꾸기사업은 100% 보조로 시행되며 공무원은 국가 보조금 지원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 숲가꾸기사업 또한 제한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업은 위탁을 통해 산림조합이나 산림법인을 통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리결과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1801- 156957)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숲가꾸기사업 대상자 가능 여부 문의"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o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2조에서 산림사업은 산림소유자가 실행하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산림경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시행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64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산림사업에 대하여 그 사업비를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산림소유자의 경우 보조금 지원을 통한 해당 산림에 대한 숲가꾸기 사업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산림청 산림자원과 이상직 주무관(☏042-481-4157)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청은, 국민과 임업인이 행복한 건강한 숲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Posted by 자람엔지니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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