숲가꾸기 설계 감리 및 사업시행지침, 지속가능한 산림자원관리지침에 관한 문의
안녕하십니까. 숲가꾸기 설계 및 감리 업무 수행중 궁금한게 생겨 문의드립니다. 


지속가능한산림자원관리지침에 따르면, 숲가꾸기 설계 시 표준지 조사는 

사업대상지의 1%이상이라고 되어있습니다. 

1%의 기준에 대해서 해석 부탁드립니다. 

예를들어 1권역 대상지의 면적이 10ha면 표준지는 20x20의경우 3개여야 충족이 될 것입니다만 

소반을 2ha씩 5개 구분하였을때는 5개를 하여야 한다는 의견과 

전체 사업면적이 10ha이므로 3개해도 충족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상기 2개의 의견중 어느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요약: A) 사업 전체 면적의 1%이상 

B) 소반별 면적의 1%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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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관 정보

처리기관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 산림자원과
담당자(연락처)이상직 (042-481-4157)신청번호1AA-1803-248077
접수일2018-03-26 12:17:08처리기관 접수번호2AA-1803-281134
처리 예정일2018-04-03 23:59:59

※ 민원처리기간은 최종 민원 처리기관의 접수일로부터 보통 7일 또는 14일입니다.
    (해당 민원을 처리하는 소관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처리결과(답변내용)
답변일2018-03-27 10:32:35
처리결과(답변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1803- 248077)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숲가꾸기 사업 설계 시 표준지 조사 비율이 사업 전체 면적인지, 소반별 면적에 대한 1% 이상인지에 대한 답변 요청"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o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지침」에서 숲가꾸기 표준지 조사 비율은 사업대상지 면적의 1%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숲가꾸기 표준지는 사업지의 임황 등을 대표하고 사업비 산출의 기초가 됨에 따라 소반별 사업면적의 1% 이상으로 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산림청 산림자원과 이상직 주무관(☏042-481-4157)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청은, 국민과 임업인이 행복한 건강한 숲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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