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나무 번식한 임야도 숲가꾸기 사업 지원을

성명OOO

등록일2016.02.22 19:07:28

처리상태완료

개인 소유 임야의 대나무제거에관하여 
7000여평의 임야에 대나무가 번식하여 4000여평의 임야가 
대나무숲으로 해가갈수록 번식해갑니다 
일반임야는 군에서 숲가꾸기 사업으로 감벌및 잡목제거를 해주지만 
대나무가 번식한 임야는 전혀 지원을 해주지 않습니다 
100% 제거는 지원을 해줄수 없더라도 년 20~30% 라도 제거를 해주는 방법은 없는지요? 
임야도 개인 사유 제산으로 푸른산을 만들기위해 노력을 한다면 
당연히 국가에서 제거를 해주어야 되지 않는지요? 
소유주가 대나무를 제거하고 산림청에서 지정하는 소득을 창출할 수있는 묘목 으로 조림사업을 해주는 방법은 없는지요? 
아름다운 숲을 만들어 군민 누구나 아름다운 쉼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처리결과

1. 국민신문고 민원접수번호 2AA-1602-238190(2016.02.23.)호와 관련됩니다. 

2. 안녕하십니까? 산림의 가치를 극대화함으로써 사람과 숲이 상생하는 세계 일류의 산림복지국가를 만들어가는 산림청입니다. 산림행정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청에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 드립니다. 

질의1) 일반임야의 숲가꾸기사업 지원처럼 대나무 제거를 위한 지원여부 문의 
o 산림청에서는 대나무 자원을 지속적으로 생산·공급하고 생태·환경적으로 건강한 대나무숲으로 유도하기 위해 풀베기, 덩굴제거, 비료주기 및 솎아베기 등 대나무 숲가꾸기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나무 제거를 위한 벌채사업은 숲가꾸기사업에 포함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2) 소유주가 대나무 제거 후 조림사업 지원 문의 
o 산림청에서는 산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 산림경영 의욕을 높이고자 조림 사업비에 대하여 보조 지원해 드리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국고보조조림사업은 벌채가 우선적으로 선행된 후에 국고보조조림 신청에 따라 조림 대상지 선정, 보조금 지급 여부 등이 결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고보조조림에 대한 대상지 선정, 조림 사업비, 보조금 지급 결정 여부, 조림사업 실행 등은 본 사업을 실제 실행하고 있는 임야 소재 시·군 산림부서에서 결정하고 있으므로 보조지원 여부 등에 대하여는 해당 시·군 산림담당부서로 문의하여야 합니다. 
- 지원조건(’16년 현재) : 국고 60%, 지방비 30%, 자부담 10% 
- 지원 절차 : 보조신청(산주) → 대상지 선정(시장·군수) → 보조결정(시장·군수) → 사업실행(산주 또는 대행) → 현지확인(시장·군수) → 보조금 지급(시장·군수) 

3. 위와 같이 답변 드리며, 답변내용에 의문사항이 있거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조림분야는 산림청 산림자원과(우희경, WHK9381@korea.kr, 042-481-4183), 숲가꾸기분야는 산림청 산림자원과(이호영, lee17@korea.kr, 042-481-4157)로 문의하시면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산림청은, 국민과 임업인이 행복한 건강한 숲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Posted by 자람엔지니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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