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목 이식 또는 제거시 행정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의 여부

성명OOO

등록일2018.05.16 09:10:32

처리상태완료

1. 본인이 소유한 도시계획지역 내의 '대지' 300제곱미터와 '전' 600제곱미터의 토지에 소나무와 단풍나무 등 20여 그루의 수목이 식재되어 있습니다. 

2. 위 토지에 식재된 수목을 타 지역으로 이식하거나 제거하려할 경우 행정관청으로 부터 이식 허가 또는 벌채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임의로 이식 또는 벌채를 해도 되는지의 여부를 질의합니다. 

3. 바쁘시겠지만 조속히 회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처리결과

1. 안녕하십니까? 산림청 목재산업과 박영주입니다. 먼저 산림에 대해 애정을 가져주시고 문의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선생님께서 2018.5.16일자 국민신문고로 질의하신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이 판단되며, 이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가. 도시계획지역 내 대지와 전에 식재되어 있는 소나무와 단풍나무 등 20여그루를 이식하거나 제거하려할 경우 굴취 또는 벌채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3.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우리 청의 검토의견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회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는 산림에서 입목의 벌채▪굴취 허가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선생님의 대지와 전에 식재되어 있는 소나무와 단풍나무 등 20여 그루는 산림이라 볼 수 없어 본 규정에 따른 허가 등의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리니 기타 다른 법률(시 조례 등 포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이와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산림청 목재산업과 박영주(☏ 042-481-8875, 전자우편 pyj1101@korea.kr, 팩스 042-471-1446)에게 연락을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Posted by 자람엔지니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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