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인 의 범위

성명OOO

등록일2018.07.05 01:35:00

처리상태완료

2018년 1월 임업 후계자로 선발되어 
2018년 3월 나주시 산림 조합에 조합원 가입을 신청 하였으나 
임업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원인으로 조합원 가입이 불허된 상태입니다 
임업후계자가 임업인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답을 듣고 싶습니다 
현재 대통령령으로 고시된 임업인 요건중 
2항의 1년중 90일이상 임업에종사하는자 에만 속합니다 
표고버섯 재배 시설을 준비중입니다. 

처리결과

1. 안녕하십니까? 산림의 가치를 극대화함으로써 사람과 숲이 상생하는 세계 일류의 산림복지국가를 만들어가는 산림청입니다. 

2.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2AA-1807-083375)은 임업인의 범위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민원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질의) 2018년 1월 임업 후계자로 선발되어 2018년 3월 나주시 산림 조합에 조합원 가입을 신청 하였으나 임업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조합원 가입이 불허된 상태인데 임업후계자가 임업인에 해당되는지? 

* 표고버섯 재배시설을 준비 중으로 임업인의 요건 중 1년중 90일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만 속함​ 

(답변)「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임업진흥법')」제2조 제2호는 '임업인'을 임업에 종사하는 자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한 자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시행령(대통령령) 제2조는 임업인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를 만족시키면 임업인) 

1. 3헥타르 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2. 1년 중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자 
3. 임업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4. 「산림조합법」 제18조에 따른 조합원으로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또한, 임업진흥법 제2조 제4호는 '임업후계자'를 임업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임업을 영위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자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령) 제3조에서는 임업후계자의 요건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1. 55세 미만의 자로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임업을 경영하거나 경영하려는 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임업진흥법시행령 제3조제1호에 따른 개인독림가의 자녀 
나. 3헥타르 이상의 산림을 소유(세대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의 명의로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있는 자 
다. 10헥타르 이상의 국유림 또는 공유림을 대부받거나 분수림을 설정받은 자 
2.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의 산림용 종자, 산림용 묘목(조경수를 포함한다), 버섯, 분재, 야생화, 산채, 그 밖의 임산물을 생산하거나 생산하려는 자​ 

따라서, '임업후계자'가 당연히 '임업인'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법령에서 정한 임업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임업인'에 해당합니다. 

​귀하의 경우 1년중 90일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자로 임업인을 인정받아 산림조합원이 되기 위해서는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한다는 것을 공적인 증빙을 통해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1년 중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자”는 임업진흥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임업관련 법인 또는 회사에 90일 이상 고용되어 임업에 종사하는사람을 말하며, 법인 또는 회사에서 발급하는 월급명세서, 고용보험가입증명서 등으로 증명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직접 경영의 경우에는 임업경영을 통한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임을 세금계산서, 계산서, 거래명세서, 납품확인서 등으로 입증하면 임업인으로 인정 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나그밖에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담당: 신건섭, 전화: 042-481-4195, 팩스: 042-481-4198, gsgood@korea.kr)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Posted by 자람엔지니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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