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 소유권한 이전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인가 권리승계 가능 여부

성명OOO

등록일2018.06.04 14:19:02

처리상태완료

1. 산림경영계획인가 받은 임야를 소유권한 이전에 따른 종전에 인가 받은 
산림경영계획인가서에 대하여 권리승계를 받아 산림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지 여부 ※소유권한 이전 소유자는 인가받은 내용 그대로 산림사업 
을 실행할 계획임. 

2. 권리승계가 불가할 경우 국고보조사업으로 작성 인가된 산림경영계획 
인가서는 취소되고 소유권한 소유자가 다시 작성하여 인가를 받아야만 
하는지 여부 

질의자 의견) 산림경영계획인가 받은 사항은 소유권한이 변경되었다 
하여도 산림소유자가 산림사업계획 변경 없이 산림사업을 시행한다면 
권리승계가 가능하다고 판단됨. 
또한 2호 내용의 보조사업으로 작성된 인가서를 소유권한이 변경되어 
재작성(취소 등)해야 한다면 국고보조사업 관리지침(5년)에도 위배된 
다고 보아야 할 것임.

처리결과

1. 안녕하십니까? 산림의 가치를 극대화함으로써 사람과 숲이 상생하는 세계 일류의 산림복지국가를 만들어가는 산림청입니다. 

2.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2AA-1806-048952)은 산림경영계획의 권리승계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민원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질의) 산림경영계획을 인가 받은 임야를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가 종전에 인가 받은 산림경영계획인가서에 대하여 권리승계를 받아 산림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지와 권리승계가 불가할 경우 국고보조사업으로 작성 인가된 산림경영계획 인가서는 취소되고 소유권한 소유자가 다시 작성하여 인가를 받아야만 하는지? 

* 질의자 의견 : 산림경영계획인가 받은 사항은 소유권한이 변경되었다 하여도 산림소유자가 산림사업계획 변경 없이 산림사업을 시행한다면 권리승계가 가능하다고 판단됨. 

(답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자원법')」제69조는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산림소유자, 산림외의 토지소유자 등에 대하여 한 처분은 그 승계인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치고, 산림소유자나 산림 외의 토지소유자 등이 한 신청, 신고, 그 밖의 행위는 그 승계인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산림자원법 제13조에 따라 사유림 소유자가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인가받은 사유림 산림경영계획 관련 권리·의무는 따로 정하지 않은 이상 새로 산림을 취득한 소유자에게도 효력이 미칩니다. 

​다만, 산림자원법 제13조는 사유림 산림경영계획의 수립을 사유림 소유자에 대한 권장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어 전 소유자가 수립한 산림경영계획의 계속 이행여부는 새로운 소유자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처럼 기 수립된 산림경영계획의 변경없이 이행하려는 경우라면 산림자원법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인가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소유권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산림경영계획 변경인가를 신청하여 당초 수립된 산림경영계획에 따른 산림사업을 시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나그밖에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담당: 신건섭, 전화: 042-481-4195, 팩스: 042-481-4198, gsgood@korea.kr)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Posted by 자람엔지니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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