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림 경영계획 작성시의 조림관련하여 산림수종 여부

성명OOO

등록일2018.09.27 11:16:09

처리상태완료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상남도 내 지자체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사유림 경영계획 관련하여 한 민원인과의 대화 도중 벌채 후 조림수종관련하여 뿌리쪽은 벚나무이고, 체리나무를 접을 붙인 수종을 조림한다고 하셔서, 

경영계획에 적합하지 않은 수종이라고 말씀드리니, 산림청에 문의하여 본 결과 적합수종이라는 답변을 받았다는 식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위 나무가 임야에 산림경영계획관련하여 조림가능한 적합수종이 맞는지 정말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처리결과

1. 안녕하십니까? 산림의 가치를 극대화함으로써 사람과 숲이 상생하는 세계 일류의 산림복지국가를 만들어가는 산림청입니다. 

2.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2AA-1809-449197)은 산림경영계획 작성시 조림수종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민원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질의) 뿌리쪽은 벚나무이고 체리나무를 접을 붙인 수종은 산림경영계획 관련하여 조림가능한 적합수종이 맞는지? 

(답변) 벚나무(Prunus serrulata var. spontanea)는 경관조림의 대상이 되는 수종이며, 외래품종인 체리나무(양벚나무, Prunus avium L.)는 고급 목재수종이기도 하지만 국내에서는 주로 과수 목적으로 재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래품종을 접수로 이용한 경우에는 조림수종인 벚나무를 대목으로 이용하더라도 식재 목적이 원예기술에 의한 체리(양앵두)의 재배와 수확으로 판단되므로 과수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산림경영계획의 조림대상 수종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접수로 쓰인 체리나무가 외래 과수품종에 해당하지 않고 국내 자생종 등 산림수종으로 볼 수 있는 품종이라면 조림대상 수종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나그밖에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담당: 신건섭, 전화: 042-481-4195, 팩스: 042-481-4198, gsgood@korea.kr)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Posted by 자람엔지니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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