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도 오늘까지 몰랐던 부분인데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이 아니어도


소나무류의 이동은


신청을 하고 하게 되있습니다.



소나무재선충병 지침


.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의 소나무류 이동 절차

 

(1) 소나무류 생산확인 신청서 접수 및 처리는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20조제1항에 따른 민원사무처리기준표에 따라 처리

(2) 신청자(이동하려는 소나무의 소유자 또는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있는 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의 소나무류 생산확인 신청서를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 작성 제출

() 수요처는 주소, 업체명(또는 수요자)을 상세히 기재하여야 함. 다만, 근원직경 10cm 이하의 조경수, 분재 또는 분()에서 생산된 소나무류는 전국 일원등으로 기재할 수 있음

() 확인증은 이동차량별로 발급되므로 발급수량은 차량 대수를 감안하여 기재

(3) 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생산확인을 하여야 함

() 신청서를 접수하면 대상목에 대해 [별표 5]에 따라 육안검사를 실시하고, 육안검사 결과 재선충병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시료를 채취하여 시도 산림환경 연구기관에 진단 의뢰

() 정해진 기한 내에 민원처리가 불가능할 경우 신청자에게 미리 통보하고 처리기간을 연장

() 검사결과 재선충병에 감염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생산확인용 검인을 찍거나 이동차량의 대수만큼 일련번호 QR코드가 인쇄된 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소나무류 생산확인표를 발급. 이 경우 일련번호는 연월일-기관명-누적번호로 부여하고, “이 확인증은 소나무류 소유 확인과는 무관하며, 소나무류 생산지역 확인에만 유효함을 명시

() 시장군수구청장은 소나무류 생산확인표를 발급하면, 이를 [별지 제3호서식] 미감염(생산) 확인증 발급대장에 기록 관리


이런식으로 나와있으니 업무에 참고바랍니다.

Posted by 자람엔지니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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