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최근에 훼손되었을 경우.


가. 기허가지로 판단하여 그 허가지에 대한 산림조사서를 구한다.


나. 불법훼손일 경우. 또한 최근 5년이내에 산림조사서를 구한다.


2. 5년이전부터 무입목지일경우


그냥 무입목지로 산림조사 행한다.



3. 최근에 훼손되었는데 산림조사서를 구할 수 없는 경우


-> 주위에 비슷한 임상으로 표준지를 떠서 역산한다.


Posted by 자람엔지니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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