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2. 14. 10:47 산림 Q&A
표준지조사가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시, 전수조사가 가능한가?
산림청 질의 응답 내용(민원 신청 번호 1AA-1702-069095)
처리기관 접수 번호(2AA-1702-080692)
안녕하십니까? 먼저 산지이용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를 드리며,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 드립니다.
1. 질의 요지
o「산지관리법 시행규칙」[별표1]비고 제1호1항의 가. 조사방법은 표준지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1) 또는 2)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수 조사의 방법으로 입목축적을 조사할 수 있다.
1) 협의 신청 산지의 면적이 2,000㎡ 미만인 경우
2) 협의 신청 산지가 불규칙적이거나 분산된 형태 등으로 이루어져 있어 표준지조사 방법으로 입목축적을 할 수 없는 경우
o 질문1) 상기 항목에도 불구하고 사업주의 의지로 표준지조사를 전수조사로 조사를 행할 수 있는지(대략 2ha) 사업대상지가 2ha당 0.3ha정도가 무입목지(2009년부터)인데 전수조사를 할 경우 아무래도 무입목지가 포함되어 있어 재적이 낮아지기 때문에 질의하는 사항이며 표준지 조사의 경우 1.7ha의 입목지 전부에 포함이 되는 상황임. 상기 상황일 경우 전수조사를 하는 의견이 피력될 수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2. 답변 내용
o「산지관리법 시행규칙」[별표1]비고 제1호 가목의 규정에서는 조사방법은 표준지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1) 또는 2)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수조사의 방법으로 입목축적을 조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 또는 2)에 해당하는 사유에 한하여 전수조사의 방법으로 입목축적을 조사할 수 있으나, 1) 또는 2)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표준지조사 방법으로 조사하여야 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3. 본 답변에 문의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산지관리과(담당, 손인영, 전화 042-481-4126, 팩스 042-484-4641, 메일 son6319@korea.kr)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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